정보유형 |
- 1. 공직자윤리법 제10조 제3항
- 2. 공무원 징계령 제20조, 제21조 및 교육공무원 징계령 제18조, 제19조
- 3. 보안업무규정 제21조, 제24조
- 4. 지방공무원법 제52조, 국가공무원법 제60조
- 5.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6조
- 민원사무처리부, 전화·방문상담 민원기록부 등 민원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정보
- 6. 형사소송법 제47조
- 7. 행정심판법 제41조
-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위원이 발언한 내용, 위원회의 심리·재결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항
- 8. 통계법 제33조
- 통계작성을 위해 수집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통계 기초자료
- 9.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1조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회의록,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과 관련된 업무 수행 시 알게 된 비밀 또는 피해학생 및 가해학생과 관련된 자료
- 10.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 11.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4조
-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및 유지관리 업무상 알게 된 비밀
- 12. 전기공사업법 제37조
- 업무수행상 알게 된 공사업자의 업무 및 재산상황 중 사업자에게 피해가 되는 사실
- 13. 전력기술관리법 제24조
- 설계 또는 감리 업무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
- 14.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0조
- 등록·신고 또는 감독 업무 과정에서 알게 된 용역업자 및 공사업자의 재산 및 업무상황
- 15.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신설)
- 가정폭력 피해자 및 신고자의 신상정보, 상담, 보호, 지표 정보
- 1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신설)
- 감염자의 진단·검안 및 보호에 참여한 자의 신상정보 감염자의 신상정보
- 17.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2항(신설)
-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해 식별 가능한 개인정보
- 18.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제13조(신설)
- 병역사항(변동)신고서
- 병역사항 신고의무자 관련서류
- 19.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2조 제6항(신설)
-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의
- 소득·재산·생활실태 등에 관한 사항
- 수급신청 시 조사를 위한 금융·국세·지방세·토지·건물·국민연금 등 관련 전산망의 이용사항
- 20. 발명진흥법 제19조(신설)
- 직무 발명의 내용(직무 발명을 출원할 때까지)
- 21.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7조 제13항(신설)
- 민간투자관련 제안서의 세부사항(제안내용 공고 전까지)
- 22.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 제6항(신설)
- 23.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7조(신설)
- 에이즈검사결과 회보, 에이즈민원 검사 의뢰서, HIV 양성자 발견 보고, HIV 감염자 진료비 보조금
- 24.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의 5(신설)
- 25. 보안업무규정 제30조(신설)
- 국가비밀의 보호와 국가중요시설장비 및 자재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장소(보호구역) 정보
- 26.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1조(신설)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회의록,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과 관련된 업무 수행 시 알게 된 비밀 또는 피해학생 및 가해학생과 관련된 자료
기타 다른 법률 또는 명령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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