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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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교육청정보센터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경상북도교육청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
연번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내용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사유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을 규정한 개별 법령을 우선 적용하여 정보공개법과의 상호 충돌(마찰)을 피하고자 함
판단기준
  • ‘다른 법률’에 구체적으로 위임을 받았는지 여부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
  • 직무상 비밀엄수 의무를 포괄적으로 규정한 것은 아닌지 여부
  • ‘비밀 또는 비공개’의 범위가 구체적인지 여부
정보유형
  • 1. 공직자윤리법 제10조 제3항
    • 공직자의 재산등록사항, 금융거래자료
  • 2. 공무원 징계령 제20조, 제21조 및 교육공무원 징계령 제18조, 제19조
    • 징계위원회 회의 내용
  • 3. 보안업무규정 제21조, 제24조
    • 보안업무규정상 알게 된 비밀
  • 4. 지방공무원법 제52조, 국가공무원법 제60조
    • 직무상 알게 된 비밀
  • 5.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6조
    • 민원사무처리부, 전화·방문상담 민원기록부 등 민원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정보
  • 6. 형사소송법 제47조
    • 소송에 관한 서류의 공판 개시 전 정보
  • 7. 행정심판법 제41조
    •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위원이 발언한 내용, 위원회의 심리·재결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항
  • 8. 통계법 제33조
    • 통계작성을 위해 수집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통계 기초자료
  • 9.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1조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회의록,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과 관련된 업무 수행 시 알게 된 비밀 또는 피해학생 및 가해학생과 관련된 자료
  • 10.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 성폭력 범죄 및 피해자의 신상정보
  • 11.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4조
    •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및 유지관리 업무상 알게 된 비밀
  • 12. 전기공사업법 제37조
    • 업무수행상 알게 된 공사업자의 업무 및 재산상황 중 사업자에게 피해가 되는 사실
  • 13. 전력기술관리법 제24조
    • 설계 또는 감리 업무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
  • 14.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0조
    • 등록·신고 또는 감독 업무 과정에서 알게 된 용역업자 및 공사업자의 재산 및 업무상황
  • 15.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신설)
    • 가정폭력 피해자 및 신고자의 신상정보, 상담, 보호, 지표 정보
  • 1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신설)
    • 감염자의 진단·검안 및 보호에 참여한 자의 신상정보 감염자의 신상정보
  • 17.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2항(신설)
    •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해 식별 가능한 개인정보
  • 18.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제13조(신설)
    • 병역사항(변동)신고서
    • 병역사항 신고의무자 관련서류
  • 19.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2조 제6항(신설)
    •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의
    • 소득·재산·생활실태 등에 관한 사항
    • 수급신청 시 조사를 위한 금융·국세·지방세·토지·건물·국민연금 등 관련 전산망의 이용사항
  • 20. 발명진흥법 제19조(신설)
    • 직무 발명의 내용(직무 발명을 출원할 때까지)
  • 21.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7조 제13항(신설)
    • 민간투자관련 제안서의 세부사항(제안내용 공고 전까지)
  • 22.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 제6항(신설)
    • 근로자의 건강진단결과
  • 23.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7조(신설)
    • 에이즈검사결과 회보, 에이즈민원 검사 의뢰서, HIV 양성자 발견 보고, HIV 감염자 진료비 보조금
  • 24.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의 5(신설)
    • 조정절차에 관한 회의록
  • 25. 보안업무규정 제30조(신설)
    • 국가비밀의 보호와 국가중요시설장비 및 자재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장소(보호구역) 정보
  • 26.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1조(신설)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회의록,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과 관련된 업무 수행 시 알게 된 비밀 또는 피해학생 및 가해학생과 관련된 자료

기타 다른 법률 또는 명령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

경상북도교육청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
연번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
내용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사유 국가나 사회전체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보를 공개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국가 안전보장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침해를 방지하기 위함
판단기준
  • 정보가 공개될 경우 예상되는 안보·국방·통일에 대한 위협요소, 외교마찰 가능성 등 부정적 영향을 따져 정보 공개로 인해 보장되는 국정의 투명성, 국가적 의혹해소, 국민의권익보호보다 우선한다고 볼 수 있는 구체적 위험이 있는 경우에 비공개함
  • 공개 시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는 구체적인 근거 제시가 가능해야 함
정보유형
  • 을지연습 // 충무계획 // 예비군 // 민방위 교육 // 기타 전시 관련 업무
    • 1. 을지훈련/충무계획 참가자, 조직구성, 역할 등 세부일정
    • 2. 을지훈련/충무계획 참가기관명
    • 3. 을지훈련/충무계획 사건계획
    • 4. 을지훈련/충무계획 사건 메시지(문서, 지령) 및 처리 결과, 상황보고
    • 5. 을지훈련/충무계획 강평회 보고서
    • 6. 예비군/민방위 훈련 및 교육장 편성 정보
    • 7. 전시 차량수송동원 계획
    • 8. 전시예산안 편성지침
    • 9. 전시예산편성기준보고서
    • 10.차년도 전시예산
  • 정보통신망 및 시스템 관리
    • 11.통신망 경로(IP 대역)
    • 12.시스템 보안 솔루션
    • 13.데이터베이스 테이블 구조
    • 14.무선통신망 채널(주파수)
    • 15.정보통신망 보안성 검토 결과 취약부분 보고
    • 16.전자정부 통합망 구축계획 및 구성도
    • 17.정보통신 보안업무 세부추진계획 및 심사분석자료
    • 18.시스템 사용자계정 및 비밀번호
    • 19.시스템 로그파일
  • 비밀 기록물 관리
    • 20.비밀취급인가자 성명
    • 21.암호자재
  • 귀빈 참석 행사
    • 22.대통령, 국무위원, 해외 주요 인사가 참석하는 행사의 시간, 장소, 이동경로 및 동선 등을 포함하는 세부일정이나 숙소정보
  • 청사관리/재난대비(방호)
    • 23.교육청 청사 입체도면
    • 24.청사 도면(단면도) 중 보안시설(전기)
    • 25.기계실, 상황실 등 부분
    • 26.청사 순찰 시간표 및 순찰경로
    • 27.경비 및 순찰일지
    • 28.재난 및 위기 대응 훈련 정보
  • 29.기타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3호

경상북도교육청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
연번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3호
내용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사유 공공의 안전과 이익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를 보호하기 위함
판단기준
  • 공개할 경우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관련하여 초래될 위험 또는 우려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공개 필요성보다 우선할 경우 비공개
  • 공개 시 국민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구체적인 근거 제시가 가능해야 함
정보유형
  • 청사 보안.관리
    • 1. 경비일지, 순찰일지, 경비시스템 관리일지
    • 2. 보안목표 시설 및 다중이용시설 도면, 구조도
    • 3. 민간시설 경비시스템 정보
    • 4. 순찰 시간 및 경로
  • 신변보호
    • 5. 학교폭력, 성폭력 등 피해자 보호시설 수용대상, 수용자 명단, 주소 등 세부정보
    • 6. 참고인 및 피의자 성명 등 개인 식별정보
    • 7. 위법, 부정행위 등의 신고, 통보자 인적사항
  • 인감관리
    • 8. 인감관리 대장
  • 재산관리
    • 9. 보상금 산출내역 및 보상금액
  • 청사관리/재난대비(방호)
    • 23.교육청 청사 입체도면
    • 24.청사 도면(단면도) 중 보안시설(전기)
    • 25.기계실, 상황실 등 부분
    • 26.청사 순찰 시간표 및 순찰경로
    • 27.경비 및 순찰일지
    • 28.재난 및 위기 대응 훈련 정보
  • 10. 기타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4호

경상북도교육청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
연번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4호
내용
  •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 공개될 경우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거나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는 비공개함
사유
  • 공개될 경우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침해방지, 범죄의 일방예방 및 특별예방, 원활한 수사 및 교정행정의 원활성 보호를 위함
  • 판결 전 재판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호하며 공공기관의 공정하고 원활한 직무수행을 지원하고자 함
판단기준
  •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업무수행의 공정성 등의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국민의 알권리의 보장과 시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및 시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의 이익을 비교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하며
  • 공개 시 해당업무의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근거를 누구라도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구체적인 근거 제시가 가능해야 함
정보유형
  • 재판
    • 1. 소장
    • 2. 청구서
    • 3. 답변서
    • 4. 소송 진행상황 보고서
    • 5. 소송 대응 방침
    • 6. 증거자료
    • 7. 준비서면
    • 8. 법률자문 결과
    • 9. 사실조회 결과
    • 10.조서
  • 수사
    • 11.수사 사건과 관련한 증거자료
    • 12.수사진행절차
    • 13.수사 진행상황 보고서
    • 14.참고인 명단
    • 15.범죄인지보고서
    • 16.수사의 구체적인 방법
    • 17.수사내용이 기록된 조서
  • 18.기타 진행 중인 재판과 직접ㆍ구체적으로 관련되는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정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

경상북도교육청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
연번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
내용
  •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사유
  • 공공기관이 수행하고 있는 다양한 업무의 집행과정에서 작성 또는 취득한 정보를 공개할 경우 당해 업무에 많은 영향을 미치거나 공정하고 효율적인 업무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될 우려가 있는 정보를 보호하고자 함
판단기준
  • 청구시점에 해당 정보가 생산된 업무, 또는 정보의 내용과 관련된 업무가 진행 중이어서 공개하는 것이 그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구체적인 가능성이 있을 경우에 비공개할 수 있도록 한 규정
    • 감사, 감독, 검사, 시험, 규제, 입찰계약, 기술개발, 인사관리에 관한 행정운영 정보 중에서 공개할 경우 업무의 적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정보 중에서 비공개로 인해 보호되는 실질적 이익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만 비공개함
  • 공개 시 해당업무의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구체적인 근거 제시가 가능해야 함
정보유형
  • 감사
    • 1. 사안(기강)감사계획
    • 2. 사안(기강)감사 업무 개선안
  • 감독·지도점검
    • 3. 사안(기강) 지도점검 계획
    • 4. 사안(기강) 조사·단속 계획
    • 5. 사안(기강)지도점검 업무 개선안
    • 6. 점검·평가 점수 및 순위
    • 7. 지도감독 결과 중 대표자 자택 주소 및 전화번호
  • 시험
    • 8. 다른 응시자의 성적, 석차
    • 9. 문제은행 방식 시험 문제지
    • 10. 다른 응시자의 답안지
    • 11. 주관식, 논술시험, 면접시험 채점표
    • 12. 본인 답안지 표지 채점위원 도장날인 부분
    • 13. 면접채점표
  • 입찰계약
    • 14. 입찰종료 이전
      • 입찰참가 신청서 및 첨부서류
    • 15. 입찰종료 이전
      • 예정가격조서
      • 계약내용 사양서
    • 16. 타업체에 공개되지 않은 설계시공 공법
    • 17. 개찰조서 중 낙찰업체 이외업체의 평가 점수
    • 18. 교섭완료 전 계약관련 교섭방침
    • 19. 채용·임용 후보자 명단
    • 20. 소청심사위원회 회의록
    • 21. 소청서, 변명서, 조사보고서
    • 22. 심사조서, 입증자료
  •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
    • 23. 예산 확정 전
      • 예산안,예산타당성 심사자료
    • 24. 사업검토서
    • 25. 사업계획서
    • 26. 연구용역 중간보고
    • 27. 심사위원 후보자 명단
    • 28. 공식발표 전 위원회 의결서
    • 29. 위원회 회의록 중 발언자 성명
    • 30. 비공식·미확정 유관기관 협의 내용
  • 교육감 지시사항
    • 31. 확정발표 전 교육감 지시사항
  • 32. 기타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

경상북도교육청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
연번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
내용
  •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사유
  • 헌법상 인정되는 사생활의 보호를 위하여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비공개
  •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존중 및 개인의 자신에 대한 정보통제권을 보장하는 등 정보공개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제3자의 법익침해를 방지하고자 함
판단기준
  • 청구한 정보가 6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여 비공개로 결정할 수 없으며 비공개요소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공개함
  • 특정 개인에 대한 정보라 할지라도 누구에 대한 정보인지 알 수 없도록 개인식별 정보를 삭제하면 공개할 수 있음
  • 개인정보의 본인에 대한 공개는 개인정보 보호제도에 의해 처리하며, 비공개사항에도 불구하고 공개가 가능하나 다른 호의 비공개사항과 충돌되는 경우는 비공개
  • 예외적으로 공개 가능한 개인정보
    • 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부동산 등기부등본)
    •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 또는 취득한 정보(심의회 위원 명부, 수상자 명단)
    • 공개하는 것이 공익상 필요한 정보(신체장애자 상담원 명부)
    •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해 필요한 정보(확정판결 후 채무자 확정일자 등)
    •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각종 문서의 기관장명, 회계관직 공무원명)
    • 자격증이 반드시 필요한 업종에 대한 자격증 소유 여부 등
    •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정보유형
  • 공무원
    • 1. 휴대전화번호(개인용)
    • 2. 자택주소
    • 3. 개인 이메일 주소
    • 4. 주민등록번호
    • 5. 신용카드번호
    • 6. 통장계좌번호
    • 7. 가족관계
    • 8. 다른 사람과의 인적 유대관계
    • 9. 사상·양심·종교에 관한 정보
    • 10. 개인에 대한 평가기록
    • 11. 인사교류신청
    • 12. 채용후보자 명부
    • 13. 교육훈련 관리
    • 14. 징계심의·의결·결정통지
    • 15. 신원조사
    • 16. 인사기록카드
    • 17. 범죄사실 기록
    • 18. 납세내역
    • 19. 재산 및 채무현황
    • 20. 급여 및 수당내역
    • 21. 복지포인트 및 사용 내역
    • 22. 건강검진 및 의료기록<개인식별 정보를 제외하고 공개>
  • 공인(공공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위탁 또는 위촉된 개인)
    • 23. 휴대전화번호(개인용)
    • 24. 자택주소
    • 25. 주민등록번호
    • 26. 신용카드번호
    • 27. 통장계좌번호
    • 28. 개인 이메일 주소
    • 29. 가족관계
    • 30. 학력
    • 31. 재산 및 채무현황
    • 32. 급여 및 수당 내역
    • 33. 범죄사실 기록
    • 34. 납세내역
    • 35. 건강검진 및 의료기록
  • 일반 시민
    • 36. 성명
    • 37. 주민등록번호
    • 38. 휴대전화번호
    • 39. 자택주소
    • 40. 개인 이메일 주소
    • 41. 신용카드번호
    • 42. 통장계좌번호
    • 43. 가족관계
    • 44. 보조금 수령여부
    • 45. 학력 및 경력
    • 46. 건강검진 및 의료기록
    • 47. 자격증 소지 여부
    • 48. 종교
    • 49. 범죄사실 기록
    • 50. 납세 및 소득내역
    • 51. 재산 및 채무 현황
  • 52. 기타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7호

경상북도교육청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
연번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7호
내용
  •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 등"이라 한다)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사유
  • 공개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업무상 손해가 비공개함으로써 발생하는 공익의 피해보다 현저히 큰 경우
  • 건전한 법인 등의 활동을 저해함으로써 정당한 경영·영업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음
판단기준
  • 영업상의 정보, 경영방침, 신용평가, 경리, 인사 등 내부관리 사항
  • 법인 등의 업무상 비밀에 관한 사항
정보유형
  • 1. 공사·물품 등 계약 관련 서류 중 업체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 2. 부정당업체 처분 관련 서류(단, 처분 현황은 공개)
  • 3. 편입되는 학교부지 보상 관련 토지주 및 물건주의 감정평가내역
  • 4. 각종 용역(BTL사업 포함)을 수행하는 민간업체의 기존 기술ㆍ신공법ㆍ시공 실적ㆍ내부관리 등에 관한 정보
  • 5. 각종 용역수행(BTL사업 포함)과 관련한 제안업체에 대한 기술평가결과 등 특정 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8호

경상북도교육청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
연번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8호
내용
  • 공개될 경우 부동산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사유
  • 정보의 성격상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정보를 얻은 자와 얻지 못한 자와의 사이에 불공평이 발생하고 부당한 이익 또는 불이익이 초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
판단기준
  • 제8호는 대상 정보가 특정되지 않고 단지 그 정보를 공개 시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이기만 하면 별도의 이익형량 없이 비공개할 수 있음
  • 공개 시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에 이용될 수 있는 구체적인 근거 제시가 가능해야 함
정보유형
  • 1. 학교 부지 선정을 위한 정보
  • 2. 도시계획 결정을 위한 지자체 협의 관련 자료
  • 3. 시설 관련 각종 설비 설치계획
  • 4. 학교 부지 매수계약서
  • 5. 학교체육시설 결정을 위한 지자체 협의 관련 자료
  • 6. 기타 공개될 경우 부동산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