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배경
- 학습과 교수활동 지원을 위한 학교도서관의 안정적 운영
- 학생들의 독서교육 및 인성 함양을 위한 학교도서관 활성화
- 학교도서관 담당 인력의 전문성 제고 및 역량 강화
지원 근거
- 도서관법 제32조(공공도서관업무)
- 학교도서관진흥법 제2조 제3호, 제11조 제③항 제2호, 제14조 제②항
주요 사업
- 학교도서관 현장 업무 지원
- 학교도서관 독서교육프로그램 지원
- 학교도서관 담당인력 연수
- 학교도서관 관계자 운영협의회 개최
사업기간 및 대상
- 기간 : 연중
- 대상 : 경산권역(경주·영천·경산·청도) 초·중·고·특수학교 204교
주요 지원 사업
1. 학교도서관업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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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교도서관 독서교육프로그램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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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학교도서관 담당 인력 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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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학교도서관 관계자 운영협의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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