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관리방침

  1.  HOME
  2. 기관소개
  3. 기관정책
  4.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관리방침

1.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본 기관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 합니다.

  •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
  • 이용자 및 직원의 안전을 위한 각종 범죄 예방
  • 차량도난 및 파손방지
  • 보호구역(정보시스템실, UPS실) 보안사고 예방

2.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범위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범위, 비고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 범위 비고
54대 건물로비 및 외벽(20), 주차장 입구(6), 각층계단(3), 비상구계단(4), 각 실(20), 시청각실(1) 공개장소
11대 정보시스템실(9), UPS실(2) 비공개장소

 

3.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

귀하의 영상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영상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영상정보 보호책임자를 두고 있습니다.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
구분 이름 직위 소속 연락처
시설 관리(54대) 관리책임자 이명숙 총무과장 총무과 053-810-9700
접근권한자 박정원 총무담당 총무과 053-810-9710
황성운 주무관 총무과 053-810-9725
정보시스템(11대) 관리책임자 배후남 정보화과장 정보화과 053-810-9800
접근권한자 이수광 정보기획담당 정보화과 053-810-9810
정유진 주무관 정보화과 053-810-9815

 

4. 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CCTV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시설관리(54대) 24시간 촬영일로부터 30일 이내 1층 관리실
정보시스템실(11대) 3층 정보시스템실

- 처리방법 : 개인영상정보의 목적외 이용, 제3자 제공, 파기, 열람 등 요구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고, 보관기간 만료시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출력물의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5. 개인영상정보의 확인 방법 및 장소에 관한 사항

- 확인 방법 : 영상정보 관리책임자에게 미리 연락하고 본 기관을 방문하시면 확인 가능합니다.(물품도난 및 범죄에 관한 영상물 열람은 경찰서에 신고후 경찰관동행)

- 확인 장소 : 1층 관리실, 3층 정보시스템실

6.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귀하는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에게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단, 귀하가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정됩니다.

본 기관은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요구한 경우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7.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본 기관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는 암호화 조치 등을 통하여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본 기관은 개인영상정보보호를 위한 관리적 대책으로서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차등부여하고 있고, 개인영상정보의 위․변조 방지를 위하여 개인영상정보의 생성 일시, 열람시 열람 목적․열람자․열람 일시 등을 기록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하여 잠금장치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8.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관리방침 변경에 관한 사항

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은 2024년 3월 7일에 개정(2012년 5월 15일 제정)되었습니다. 법령ㆍ정책 또는 보안기술의 변경에 따라 내용의 추가ㆍ삭제 및 수정이 있을 시에는 시행하기 최소 7일전에 본 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변경사유 및 내용 등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 공고일자 : 2024년 3월 7일 / 시행일자 : 2024년 3월 14일

이전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은 다음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정책변경이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