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사용 안내
- 도서관의 시설은 도서관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공의 복리와 교육·문화 활동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사용자는 시설 사용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고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사용가능시설: 소회의실, 강의실, 시청각실
허가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서식 다운로드 - 사용자의 과실로 인한 안전사고 및 재산상 손해에 대하여 사용자가 책임을 집니다.
사용료
구분 | 사용료 | 비고 | |
---|---|---|---|
시설 | 소회의실, 강의실 | 20,000원 | 1일 기준(09:00~18:00) |
시청각실 | 40,000원 | 4시간까지 | |
80,000원 | 4시간초과 |
사용자 준수사항
- 자료·시설·물품을 훼손하거나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제한
- 규정에 의하지 않고 자료를 무단으로 반출하는 행위 제한
- 도서관 내·외부에서 음주, 흡연 등 타인에게 방해가 되는 행위 제한
- 도서관의 자료 및 정보기기 사용 시 「저작권법」 위반 행위 제한
- 제한 및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장소의 무단출입 행위 제한
- 지정된 장소 이외에서 음식물을 먹는 행위 제한
- 이용자의 부주의로 인한 안전 및 도난사고에 대하여는 본인이 책임진다.
: 총무과
: 054-840-8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