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회원제란?]
•가족 구성원 모두 도서관 관외대출회원이면서 가족회원으로 신청하였을 경우 본인회원증으로 대출시
( 10권 × 가족구성원 수 ) 만큼 빌려갈 수 있음
[가족회원 신청]
•가족 구성원의 회원증 지참
•가족구성원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시 - 건강보험증,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중 택1(3개월 이내)
•가족은 주민등록상 동일한 주소를 원칙으로 함
[대출사항]
•반드시 본인 회원증으로만 대출 가능
◦부모님회원증을 어린이가 가지고 오면 대출 불가
◦어린이회원증을 부모님이 가지고 오면 대출 불가
•대출 도서 수( 1인 10권 × 가족 수 )
◦가족 수가 4명인 경우 : 10권 × 4명 = 40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