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문자해득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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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움에는 나이와 때가 없습니다. 안동도서관에서는 배움의 기회를 놓친 성인들을 대상으로 초등학력인정 문자해득교육(한글교육) 프로그램 '글빛학교'를 운영합니다. 망설이지 마시고 '글빛학교'의 문을 힘차게 두드려 주세요!
※ '글빛학교'는 초등1~3단계로 각 단계별 1년 과정이며, 3년 과정을 모두 이수 시 검정고시 없이 경상북도교육감이 인정하는 초등학력 취득이 가능함(초등학교 졸업장 수여)


학력인정 문자해득교육이란 무엇인가요?

  •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직속기관, 평생교육기관,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등에서 운영하는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을 학력 인정 프로그램으로 인정하는 것

    <학력인정 문자해득교육 법적 근거>

    • 평생교육법 제39조, 제4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8조~제76조
    • 평생교육법 시행규칙 제21조~제24조
    • 경상북도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 경상북도교육청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 설치·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
    • 교육부 교육과정 고시(초·중학교) 및 경상북도교육청 운영지침

학력인정 문해교육 프로그램은 왜 필요한가요?

  • 1. 문해능력은 인간의 성장, 사회경제적 발전, 민주주의 가치 실현을 위한 기초능력으로 모든 국민이 가져야 하는 권리를 실현
  • 2. 일상생활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의사소통능력, 수리력, 문제해결능력, 정보화능력 등 기초능력 향상
  • 3. 학력 미취득 문해교육 대상자들에게 학력을 인정해 줌으로서 학습의욕 고취

학력인정 문해교육 프로그램의 대상은 누구인가요?

  • 초등학교 학력 미소지자로서 만 18세 이상인 성인 비문해자

학력인정 문해교육 프로그램은 어떻게 운영되나요?

  • 1. 지원체제
    [도교육청]설치 지정 학습자 학력인정 - [평생교육진흥원] 문해교육 교원인수 - [국가지방자치단체] 재정지원
  • 2. 추진체제
    • 1) 학력인정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 지정 절차

      교육감:학력인정 문해교육 프로그램 지정 계획 및 공고 - 운영기관→교육지원청→교육청:신청서 접수 - 교육감 실무지원단:서면심사 현장실사 - 문해교육 심사위원회:심의 - 교육감:설치.지정 기관 확정

    • 2)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 이수자 학력인정 절차

      교육감: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 지정 - 학습자:프로그램 이수 - 학습자→운영기관→교육감:학력인정 신청 - 교육감:학력인정 결정 - 교육감:학력인정서 교부

  • 3. 초등 교육과정
    교육과정 수업시수 총이수시간 교과목 교재
    1단계 (초등 1·2학년) 주3회(6시간) 총40주(240시간) 국어, 수학, 기타 소망의나무 1~4권
    2단계 (초등 3·4학년) 주3회(6시간) 총40주(240시간) 국어, 수학, 영어, 기타 배움의나무 5~8권
    3단계 (초등 5·6학년) 주3회(6시간) 총40주(240시간)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기타 지혜의나무 9~12권
    합계 총 120주 720시간

2022년도 '글빛학교'는 이렇게 운영됩니다.

  • 1. 운영 내용
    과정 운영기간 운영일시 횟수 대상 정원 장소 강사명
    초등3단계 3월~12월 수,목,금 14:00~16:00 120회 초등2단계 수료자 20명 제2강의실 신현자
  • 2. 연간 추진 일정
    사업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졸업식                      
    개강식                      
    1학기 수업 운영              
    봄 현장체험학습                      
    여름방학(1주일)                      
    2학기 수업 운영              
    가을 현장체험학습                      
    겨울방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