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긴급신고 통합서비스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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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영** 작성일2022.05.19 11:38댓글0 조회수254
행정안전부에서 국민관련 신고번호를 112·119(긴급신고) 및 110(민원상담)으로 통합함에 따라 올바른 신고문화 확산을 위한 생활 정보를 안내해드립니다.
📖 112·119·110만 기억하면 됩니다.
📖 긴급신고가 더욱 편리해졌습니다.
📖 긴급신고 현장 대응시간이 빨라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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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 긴급신고 통합서비스 내용을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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