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1.  HOME
  2. 참여공간
  3. 공지사항
긴급신고 통합서비스 안내
작성자영** 작성일2022.05.19 11:38
댓글0 조회수254

 



행정안전부에서 국민관련 신고번호를 112·119(긴급신고) 및 110(민원상담)으로 통합함에 따라 올바른 신고문화 확산을 위한 생활 정보를 안내해드립니다.





 📖 112·119·110만 기억하면 됩니다.

  • 기존에 분산되어 있던 복잡한 신고전화번호를 기억하지 않아도 112·119·110 세 개 번호로만 전화하면 긴급신고 또는 민원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긴급신고가 더욱 편리해졌습니다.

  • 긴급신고 시 신고내용, 위치정보, 전화번호 등 신고정보가 경찰·소방·해경 등 긴급기관에 실시간으로 공유되므로 반복적으로 설명하지 않아도 되고, 긴급기관의 출동 등 공동대응도 빨라졌습니다.


 📖 긴급신고 현장 대응시간이 빨라졌습니다.

  • 각종 민원상담 전화가 110으로 통합 운영됨에 따라 출동기관에 신고건수가 줄어들어 현장 대응이 더욱 빨라졌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 긴급신고 통합서비스 내용을 참고해주세요.




이전글 영일도서관 지방 선거 휴관 안내 영**
다음글 2022년 하반기 주말 단시간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