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 개방이란?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공공데이터 정의
데이터베이스, 전자화된 파일을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자료 또는 정보 - 개방 의미
공공기관이 이용자에게 ①공공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형태로 제공하고, 제공받은 공공 데이터를 ②영리적ㆍ비영리적으로 이용할 권한을 부여 하는 것
업무담당 책임관
구분 | 부서 / 직위 | 성명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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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제공책임관 | 풍산분관 / 분관장 | 김순영 | 054-858-7604 |
공공데이터담당 | 풍산분관 / 주무관 | 정현정 | 054-859-75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