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개방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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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데이터 정의

데이터베이스, 전자화된 파일 등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자료 또는 정보

공공데이터 개방의 의미

공공기관이 이용자에게 공공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형태로 제공하고, 제공받은 공공데이터를 영리적·비영리적으로 이용할 권한을 부여하는 것

공공데이터 개방의 의미
구분 정보공개 공공데이터 개방
목적 국민이 필요로 하는 행정정보를 사전에 적극 공개하여 국민의 알권리 충족 공공데이터의 민간 활용을 통한 국민편의 향상 신규 비즈니스 및 일자리 창출
주요사례
  • 학교시설 및 개방 현황
  • 기관장 업무추진비, 출장내역
  • 시내버스 운행정보
  • 위해식품정보

공공데이터 개방의 의미

원칙적으로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모든 정보

  • 제외 대상정보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정보(국가안보정보, 개인정보 등)
    • 제3자 권리가 포함된 것으로서, 정당한 이용허락을 받지 않은 정보
    •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제외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 및 실무담당자 지정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 및 실무담당자 지정
구분 직위/부서 성명 연락처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 문헌정보과장 조은희 054-630-3815
공공데이터제공 실무담당자 문헌정보과 강나윤 054-630-3827

이용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