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 정의
- 데이터베이스, 전자화된 파일 등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자료 또는 정보
공공데이터 개방의 의미
- 공공기관이 이용자에게 공공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형태로 제공하고, 제공받은 공공데이터를 영리적·비영리적으로 이용할 권한을 부여하는 것
구분 | 정보공개 | 공공데이터 개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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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 국민이 필요로 하는 행정정보를 사전에 적극 공개하여 국민의 알권리 충족 | 공공데이터의 민간 활용을 통한 국민편의 향상 신규 비즈니스 및 일자리 창출 |
주요사례 | - 학교시설 및 개방 현황 - 기관장 업무추진비, 출장내역 등 |
- 시내버스 운행정보 - 위해식품정보 |
제공 범위
- 원칙적으로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모든 정보
- 제외 대상정보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정보(국가안보정보, 개인정보 등)
- 제3자 권리가 포함된 것으로서, 정당한 이용허락을 받지 않은 정보
-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제외
공공데이터 제공 책임관 및 담당자 지정 현황
구분 | 부서/직위 | 성명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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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책임관 | 행정지원국장 | 이두명 | 054-288-6705 |
정보공개담당자 | 행정지원과 | 박정미 | 054-288-6802 |
이용방법
- 전 정부에서 개방중인 데이터는 안전행정부 공공데이터포털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공공데이터포털 사이트 바로가기
- 공공데이터 제공 사이트 등에서 제공목록에 포함되지 않는 공공데이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공데이터제공신청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