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관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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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교육청 영일도서관 사용 등에 관한 규정


[제정 1997.03.25] [규정 2020.02.01. 일부개정]


제1장 총 칙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경상북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사용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6조(운영세칙), 「경상북도교육청 공공도서관 회원규정」 에 따라 경상북도교육청 영일도서관(이하'도서관'이라 한다)의 사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도서관 내·외 시설물, 각종 자료, 기타 재산으로서의 유지 관리를 필요로 하는 모든 시설물과 이용 및 운영 등에 적용한다.
  • 제3조(휴관일)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의거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한다.
    • 1. 매주 월요일
    • 2.「관공서의 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호의 일요일을 제외한 공휴일. 단, 일요일이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휴관
    • 3. 국가의 임시 공휴일, 도서관의 자료 및 시설물의 정리, 수리, 기타의 사유로 관장이 지정하여 공고하는 날은 임시휴관일로 한다.
      (단, 임시 휴관일 7일 전에 공고하여야 하며, 긴급할 경우 예외로 한다)
  • 제4조(이용시간)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의거 이용시간은 각 호와 같이 구분하고, 필요에 따라 관장이 조정할 수 있다.
    영일도서관 이용시간
    구 분 이용시간 비 고
    종합자료실
    어린이자료실
    (디지털자료 코너)
    평 일 09:00 ~ 18:00 화~금
    주 말 09:00 ~ 17:00 토~일
    자유열람실 평일 및 주말 09:00 ~ 22:00 화~일
  • 제5조(이용자 준수사항)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1. 도서관내 질서, 정숙, 청결 유지
    • 2. 도서관 시설(건물, 부대시설 및 그 대지)에서의 금연
    • 3. 자료실 및 열람실 내에서는 음주, 잡담 등 타인에게 방해가 되는 행위 제한
    • 4. 도서관의 자료, 비품, 시설물 등을 훼손하는 행위 및 위험물 반입 제한
    • 5. 보호 및 제한구역으로 설정된 장소에 무단으로 출입하는 행위 제한
    • 6. 이용자의 부주의로 인한 안전 및 도난사고에 대한 본인책임 준수
    • 7. 그 밖에 도서관의 질서 유지를 위하여 도서관장이 정하여 게시한 사항을 위반하는 행위 제한
  • 제6조(입관의 거부 등)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경우 퇴관을 명할 수 있으며 일정기간 자료 및 도서관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 1. 음주자, 정신이상자 및 법정 전염병의 우려가 있는 사람
    • 2. 다른 이용자에게 위협이 되거나 방해가 될 물품소지 및 동물을 동반한 사람
    • 3. 용의상태가 불량하거나 악취로 인해 다른 이용자에게 불편을 주는 사람
    • 4. 기타 제5조의 이용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사람
  • 제7조(시설의 사용 등)  공공기관, 사회단체, 일반인 등의 사용허가 신청이 있을 때는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시설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단, 공공의 복리와 문화생활에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 사용을 허가하며 시설 사용 허가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를 제출하고 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①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은 시설물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며, 사용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 ②사용자의 과실로 인한 안전사고와 재산상 손해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책임을 진다.
    • ③사물함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은 사용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사물함 사용 신청대장【별지 제2호서식】 에 기록하여야 한다.
      단, 사용기간 경과로 인한 불이익은 사용자가 책임을 진다.
    • ④기타 시설의 사용은 제5조(이용자준수사항) 및 제9조(변상)에 의한다.
  • 제8조(사용료 등)  관장은 공공의 복리와 지역주민의 문화생활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도서관 시설의 일부를 사용허가 할 수 있고, 다음 각 호와 같이 사용료를 징수한다.
    • 1. 시설물 및 자료 복사·인쇄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다음과 같이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영일도서관 시설물 및 자료 복사 인쇄 사용료
      구 분 사용료 비 고
      복사료
      (1매당)
      A4 단면 40원 흑백
      양면 70원
      A3 단면 60원
      양면 110원
      인쇄료
      (1매당)
      A4 단면 50원 흑백
      양면 80원
      A3 단면 80원
      양면 140원
      회의실(제1, 2평생학습실) 20,000원 1일 기준
    • 2. 자료 복사 및 인쇄를 하고자하는 사용자는 복사·인쇄 사용대장【별지 제3호서식】 에 기록하여야 한다.
    • 3. 사용료는 경상북도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 세입금으로 불입하여야 한다.
    • 4. 자료복사는 저작권법 제31조(도서관등에서의 복제 등)에 의거 도서관자료에 한하며, 전체복사는 제한한다. 위반시 그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다.
  • 제9조(변상)  도서관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경우 변상하여야 한다.
    • 1. 시설물, 물품 등을 훼손·망실함으로써 손해가 발생 하였을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를 원상복구하거나 변상하여야 한다.
    • 2. 제1호의 변상은 현품 변상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현 시가로 변상 하고, 대금은 경상북도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 세입금으로 불입 후 해당 물품은 제적 (불용)처리한다.
    • 3. 천재지변 및 기타 불가피한 사유에 의한 것이라고 관장이 인정할 경우에는 이를 면제할 수 있으며, 해당물품은 제적(불용)처리한다.

제2장 회원규정

  • 제10조(회원자격)  「경상북도교육청 공공도서관 회원규정」 제2장(회원관리) 제3조(회원자격)의 규정을 적용하며 회원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경상북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 2. 경상북도 소재 직장(학교)에 재직(재학)중인 자
    • 3. 경상북도에 거주하는 재외동포 국내거소 신고자 및 외국인 등록자
    • 4. 그 밖에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제11조(회원가입 등) 「경상북도교육청 공공도서관 회원규정」 제2장(회원관리) 제4조(회원 가입)의 규정을 적용하며 회원가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준회원은 홈페이지에서 개인정보 제공 및 회원가입 약관에 동의한 후 회원가입 절차를 통하여 가입하여야한다. 단, 학교도서관 디지털자료실지원센터와 연계하여 정회원으로 가입이 가능하다.
    • 2. 정회원 가입은 준회원 가입 후 제10조 각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또는 증명서를 제시하거나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3. 만14세미만일 경우 법정대리인이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가족관계증명 서류 및 법정대리인의 신분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 4. 가족회원은 동일한 주소를 원칙으로 하고, 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5. 도서관은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노력한다. 개인정보보호 및 이용에 대해서는 관련법 및 경상북도 교육청 영일도서관 개인정보처리방침의 규정을 적용한다.
  • 제12조(회원 구분에 따른 권한) 「경상북도교육청 공공도서관 회원규정」 제2장(회원관리) 제5조(회원 구분에 따른 권한)의 규정을 적용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준회원은 경상북도교육청 소속 공공도서관 디지털자료 코너 이용 및 홈페이지 글쓰기, 프로그램 참가 신청을 이용할 수 있다.
    • 2. 정회원은 자료대출, 전자도서관, 희망도서신청, 상호대차신청, 책이음서비스, 모바일 앱 등 경상북도교육청 통합공공도서관이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단, 통합회원이 아닌 정회원은 경상북도교육청 영일도서관 서비스에 한하여 이용할 수 있다.
  • 제13조(회원의무 등) 경상북도교육청 공공도서관 회원규정」 제2장(회원관리) 제6조(회원의무)의 규정을 적용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1. 영일도서관의 제 규정 및 행정사항을 준수한다.
    • 2. 회원증은 본인만 사용할 수 있다.
    • 3. 회원의 개인정보 변동 및 회원증 분실 시 도서관에 알려야하며, 알리지 않음으로 발생한 문제의 책임은 회원에게 있다.
    • 4. 회원증 재발급은 분실 신고일로부터 7일이 경과한 후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또는 증명서를 제시하여 발급 받을 수 있다.
      단, 도서관 자료관리시스템(lLUS)에 재발급 변동사실을 기록·관리한다.
    • 5. 대출한 자료는 타인에게 대여할 수 없으며, 반납일을 엄수하여야 한다.
  • 제14조(회원정보관리) 「경상북도교육청 공공도서관 회원규정」 제2장(회원관리) 제7조(회원정보관리)와 같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용한다.
    • 1. 회원의 개인정보는 영일도서관에서 관리하며 회원 본인이 홈페이지에서 소속 도서관을 변경할 수 있다.
    • 2. 대출자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도서관 회원의 인적사항, 대출자료 수 및 연체정보 등의 대출이력정보를 경상북도교육청 통합공공도서관과 공유한다.
  • 제15조(회원의 자격상실 및 회원탈퇴 등) 
    • ① 「경상북도교육청 공공도서관 회원규정」 제2장(회원관리) 제8조(회원의 자격상실 및 회원탈퇴)의 규정을 적용하며 다음 각 호의 해당되는 경우에는 회원자격이 상실된다.
      • 1. 회원 가입 시 고의로 사실과 다른 정보를 제공한 자
      • 2.「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61조 ③항에 따라 2년마다 개인정보이용에 재동의 하지 않은 준회원
      • 3. 2년간 대출실적이 없는 정회원. 다만, 대출 자료를 반납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4. 그 밖에 회원관리상 필요하다고 도서관장이 인정한 자
    • ②회원의 의사에 따라 탈퇴를 희망하는 자는 본인이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회원 탈퇴를 해야 한다. 단, 영일도서관 정회원일 경우 회원의 의사에 따라 탈퇴를 희망하는 자는 삭제 처리한다.

제3장 자료의 열람 및 대출

  • 제16조(대출 자료의 제한) 
    • ①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자료는 대출하지 아니한다.
      • 1. 참고자료, 희귀자료, 귀중자료, 점자자료
      • 2. 한정자료, 당월 정기간행물
      • 3. 기타 대출제한이 필요하다고 도서관장이 인정하는 자료
    • ②자료의 내용에 따라 이용자 연령별로 대출 자료의 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 제17조(자료대출방법)  「경상북도교육청 공공도서관 회원규정」 제3장(자료의 열람 및 대출)에 준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용한다.
    • 1. 자료를 대출할 때에는 본인의 회원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 2. 대출중인 자료에 한하여 직접 방문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자료를 예약할 수 있다.
    • 3. 예약한 자료는 도서관에 입수된 후 3일 이내에 대출이 가능하며, 기간 내에 대출 하지 않을 경우 예약은 자동 취소된다.
    • 4. 자료 예약은 다른 이용자에게 불편을 줄 경우 제한할 수 있다.
    • 5. 야간자료대출은 화요일부터 금요일, 17시까지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담당자가 접수하여 대출확정후 문자발송한다. 신청자는 당일 18시부터 20시까지 회원증를 제시 한 후 도서를 수령할 수 있으며, 미수령시 익일 오전 반납처리하여 일반대출 한다.
  • 제18조(자료대출권수·기간·반납·예약 및 제재조치)  「경상북도교육청 공공도서관 회원규정」 제3장(자료의 열람 및 대출)에 준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용한다.
    • 1. 자료대출권수는 1인 7권(비도서자료 2종 포함) 이내, 대출 기간은 14일 이내로 한다.
    • 2. 자료대출 반납예정일이 휴관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을 반납일로 한다.
    • 3. 자료예약은 1인 2권 이내로 1권당 3명까지 예약이 가능하다.
    • 4. 경상북도교육청 통합공공도서관에서 같은 기간 내에 대출 할 수 있는 총 자료 수 는 1인 20권(점) 이내로 한다.
    • 5. 자료대출이 정지된 회원은 모든 도서관에서 자료대출 및 예약을 할 수 없다. 단, 전자도서관 자료는 대출할 수 있다.
    • 6. 대출한 자료의 반납일을 위반할 시에는 연체일수 만큼 대출을 정지한다.
    • 7. 타관반납은 「경상북도교육청 공공도서관 회원규정」 제3장 제11조에 따른다.
    • 8. 그 밖에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대출권수와 기간은 조정할 수 있다.
  • 제19조(희망자료의 처리 등) 
    • ①이용자는 열람이나 대출 하고자 하는 자료가 소장 되어 있지 않을 경우 홈페이지 희망도서신청 또는 자료실의 희망도서신청서【별지 제4호서식】를 작성하여 구입을 요구할 수 있다.
    • ②제1항의 경우 도서관에서는 자료구입 시 자료의 소장 가치를 검토하여 우선적으로 구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③희망도서는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처리하며, 1인 월2권까지 신청할 수 있다. 단, 전체 공공도서관에서 신청할 수 있는 총 신청도서 수는 1인 월5권 이내로 한다.
    • ④희망 자료가 도착하면 신청자에게 즉시 통보하며, 3일이 경과할 때까지 대출하지 않을 경우 일반대출을 한다.
    • ⑤기타 경상북도교육청 영일도서관 장서개발지침에 따른다.
  • 제20조(연체자 제재 및 연체 자료의 처리 등) 
    • ①대출받은 자료를 반납기일까지 반납하지 아니하고 연체한 경우에는 연체일수 만큼 대출을 정지한다. 단, 현품변상이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현금변상을 할 경우, 변상한 익일부터 관외대출이 가능하도록 한다.
    • ②반납예정일 1일전, 반납일 경과 일주일 후 자동문자발송 처리하며, 이후 수시 문자 발송한다.
    • ③연체기간이 15일 이상일 경우 연체 자료 반납(독촉) 대장【별지 제5호서식】에 관리하며, 전화독촉·독촉장발송·방문 등을 통하여 회수한다.
  • 제21조(자료의 변상 등) 
    • ①대출자료를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현품변상을 원칙으로 하되, 자료의 절판 등 현품변상이 불가능한 자료의 경우에는 구입 당시의 정가로 변상하여야 한다.
    • ②현시가 변상의 경우 희귀본, 고서 등 특정자료의 변상에 있어서는 이 규정에 관계 없이 전문가의 평가에 따라 관장이 변상액을 정한다.
    • ③대출자료를 분실 또는 훼손한 이용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변상해야 하며, 담당자는 변상금 납부사실에 따라 분실 및 훼손도서변상처리대장【별지 제6호서식】에 등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④제3항에 의한 변상액은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금으로 불입하고, 해당 자료가 절판, 기증 등 비치할 수 없는 자료는 제적(불용)처리한다.
  • 제22조(순회문고 운영) 순회문고를 운영하고자 하는 기관 및 단체는 순회문고 개설 신청서【별지 제7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하며 운영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포항시 및 인접 시․군에 소재한 희망하는 기관·단체로 한다.
    • 2. 자료대출기간은 1개월로 하며, 1회 대출권수는 100권 이내로 한다.
    • 3. 대출 자료의 이동수단은 기관 및 단체에서 직접 방문하여 대출·반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담당자가 대출·반납할 수도 있다.
    • 4. 순회문고 운영취지에 위배되거나 운영이 부실하다고 인정될 때와 도서관 운영상 불가피한 경우 문고를 철회할 수 있다.
    • 5. 기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제21조에 따른다.

제4장 디지털자료 코너

  • 제23조(이용방법 등) 
    • ① 이용 대상은 중학생 이상으로 하되, 이용 목적에 따라 기기조작이 가능한 자로 한다.
    • ② 디지털자료 코너 이용은 준회원 및 정회원으로, 예약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이용할 수 있다.
    • ③ 디지털자료 코너에 비치하고 있는 자료(매체)를 활용하고자 할 경우 관외대출 처리 후 이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④ 디지털콘텐츠(DVD, 오디오북) 및 인터넷․문서편집 이용시간은 2시간 이내(DVD는 1편 이용시간)로 하며, 1인 2점 이내 대출할 수 있다.
    • ⑤ 자료출력 비용은 제8조(사용료)에 의한다.
  • 제24조(이용자 준수사항) 디지털자료 코너 이용자는 제5조의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 시 퇴관을 명할 수 있다.
    • 1. 게임(오락), 채팅, 음란사이트 및 유사 동영상 공유 사이트의 이용금지
    • 2. 컴퓨터에 설치된 프로그램의 무단 삭제 및 복사 금지
    • 3. 상업용 소프트웨어 및 불법 소프트웨어 무단 설치 금지

제5장 전자도서관

  • 제25조(전자도서관의 이용 등)  「경상북도교육청 공공도서관 회원규정」 제5장 제14조에 의한다.
    • ① 전자도서관은 정회원이 이용할 수 있다.
    • ② 전자책의 이용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같은 기간 내에 대출할 수 있는 전자책 자료수는 5책으로 대출기간은 대출일을 제외한 7일이며, 1회에 한하여 7일간 반납연기할 수 있다.
      • 2. 반납예정일이 지난 자료는 자동으로 반납된다.
      • 3. 대출중인 자료에 대한 예약은 5책까지 가능하며, 자료별 동시예약자 수는 5명이다.
    • ③ 전자책을 제외한 전자 자료는 대출 책 수 및 종수에 제한이 없으며, 대출기간은 대출일을 제외한 7일이며 반납연기는 할 수 없다.

제6장 도서관협력망 서비스

  • 제26조(국가상호대차서비스_책바다) 국가상호대차서비스_책바다 이용은 「상호대차 규약」 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다.
    • 1. 회원자격은 도서관의 회원으로서 상호대차시스템의 승인을 받은 자로 한다.
    • 2. 상호대차 기간은 대출일로부터 반납일까지 14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7일간 연장할 수 있다.
    • 3. 이용자 1인당 대출 책 수는 3책 이하로 하며, 대출 자료의 반납은 신청도서관으로 한다.
    • 4. 상호대차의 필요한 제 비용은 수익자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 5. 기타 세부사항은 상호대차 규약 및 제3장(자료의 열람 및 대출)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27조(장애인 책배달서비스_책나래)  장애인 책배달서비스_책나래 이용은 「국립장애인도서관 책나래서비스」 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다.
    • 1. 회원자격은 책나래 홈페이지에 회원 가입하고 경상북도교육청 영일도서관 소속으로 등록·승인 받은 자로 한다.
    • 2. 대출은 책나래 홈페이지에서 신청한다.
    • 3. 자료대출 반납에 따른 비용은 국립장애인도서관에서 부담한다.
    • 4. 기타 세부사항은 국립장애인도서관 책나래 이용 및 제3장(자료의 열람 및 대출)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28조(협력형 온라인 지식정보 서비스_사서에게 물어보세요) 국립중앙도서관과 협력하여 운영하는 서비스로 다음 각 호와 같다.
    • 1. 홈페이지를 통한 참고질의로 지식 및 학술정보를 전자메일로 서비스하며, 도서관의 직접 대면, 전화, 우편서비스와 병행한다.
    • 2. 참고질의 답변은 국립중앙도서관, 지역대표도서관, 영일도서관의 협력을 통하여 인적·물적 자원을 공동으로 활용하여 수행한다.
    • 3. 답변자료 중 유용한 정보는 지식정보DB로 저장하고 이용자와 사서는 이를 활용하여 사전에 정보를 구할 수도 있다.
  • 제29조(학술정보 상호협력 서비스) 학술정보 상호협력 서비스는 「국회도서관 원문 DB 이용에 관한 약정」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다.
    • 1. 도서관 홈페이지 회원으로서 디지털자료실 원문DB좌석에서 이용할 수 있다.
    • 2. 데이터베이스의 이용은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 3. 전자화된 전자도서관시스템 자료의 저작권을 보호하여야 하며, 저작권법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이에 대한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다.
    • 4. 국가전자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하여 원문DB 목록만 검색할 수 있다.
  •  제30조(책이음 서비스) 「공공도서관 책이음서비스 회원관리규정」 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다.
    • 1. 회원 자격 및 가입은 제2장(회원규정) 제9호(회원자격) 및 제10조(회원가입 등) 에 의하며, 책이음 회원 등록절차를 수행하여야 한다.
    • 2. 이용증 및 정보공유는 회원이 요청할 경우 회원등록 및 책이음이용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회원의 이용정보는 참여 도서관에서 공유할 수 있다. 단, 회원정보는 서비스 이용 관련 업무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 3. 기타「공공도서관 책이음서비스 회원관리규정」 에 따른다.

제7장 자원봉사

  • 제31조(신청 및 활동) 청소년자원봉사 홈페이지를 통하여 봉사활동을 신청 한 후 영일도서관에서 봉사활동을 할 수 있으며, 봉사활동확인서는「1365자원봉사포털」및 「1365나이스」 와 연계하여 발급 받을 수 있다.
  • 제32조(인센티브 제공) 경상북도교육청 영일도서관의 일반인 자원봉사자 중 연간 20시간 이상 봉사자에 한하여 도서관행사 및 평생학습수강 신청 시 우선권을 부여한다.

제8장 기 타

  • 제33조(기타사항)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과 각종 양식은 별도 작성하여 활용할 수 있다.

부 칙

  •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0. 02. 01.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다른 규칙의 폐지) 이 규칙의 시행과 동시에 경상북도립영일공공도서관 이용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2018.01.01.)은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