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교육청 영일도서관 사용 등에 관한 규정
[제정 1997.03.25] [규정 2020.02.01. 일부개정]
제1장 총 칙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경상북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사용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6조(운영세칙), 「경상북도교육청 공공도서관 회원규정」 에 따라 경상북도교육청 영일도서관(이하'도서관'이라 한다)의 사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도서관 내·외 시설물, 각종 자료, 기타 재산으로서의 유지 관리를 필요로 하는 모든 시설물과 이용 및 운영 등에 적용한다.
- 제3조(휴관일)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의거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한다.
- 1. 매주 월요일
- 2.「관공서의 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호의 일요일을 제외한 공휴일. 단, 일요일이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휴관
- 3. 국가의 임시 공휴일, 도서관의 자료 및 시설물의 정리, 수리, 기타의 사유로 관장이 지정하여 공고하는 날은 임시휴관일로 한다.
(단, 임시 휴관일 7일 전에 공고하여야 하며, 긴급할 경우 예외로 한다)
- 제4조(이용시간)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의거 이용시간은 각 호와 같이 구분하고, 필요에 따라 관장이 조정할 수 있다.
영일도서관 이용시간 구 분 이용시간 비 고 종합자료실
어린이자료실
(디지털자료 코너)평 일 09:00 ~ 18:00 화~금 주 말 09:00 ~ 17:00 토~일 자유열람실 평일 및 주말 09:00 ~ 22:00 화~일 - 제5조(이용자 준수사항)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1. 도서관내 질서, 정숙, 청결 유지
- 2. 도서관 시설(건물, 부대시설 및 그 대지)에서의 금연
- 3. 자료실 및 열람실 내에서는 음주, 잡담 등 타인에게 방해가 되는 행위 제한
- 4. 도서관의 자료, 비품, 시설물 등을 훼손하는 행위 및 위험물 반입 제한
- 5. 보호 및 제한구역으로 설정된 장소에 무단으로 출입하는 행위 제한
- 6. 이용자의 부주의로 인한 안전 및 도난사고에 대한 본인책임 준수
- 7. 그 밖에 도서관의 질서 유지를 위하여 도서관장이 정하여 게시한 사항을 위반하는 행위 제한
- 제6조(입관의 거부 등)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경우 퇴관을 명할 수 있으며 일정기간 자료 및 도서관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 1. 음주자, 정신이상자 및 법정 전염병의 우려가 있는 사람
- 2. 다른 이용자에게 위협이 되거나 방해가 될 물품소지 및 동물을 동반한 사람
- 3. 용의상태가 불량하거나 악취로 인해 다른 이용자에게 불편을 주는 사람
- 4. 기타 제5조의 이용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사람
- 제7조(시설의 사용 등) 공공기관, 사회단체, 일반인 등의 사용허가 신청이 있을 때는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시설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단, 공공의 복리와 문화생활에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 사용을 허가하며 시설 사용 허가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를 제출하고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①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은 시설물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며, 사용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 ②사용자의 과실로 인한 안전사고와 재산상 손해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책임을 진다.
- ③사물함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은 사용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사물함 사용 신청대장【별지 제2호서식】 에 기록하여야 한다.
단, 사용기간 경과로 인한 불이익은 사용자가 책임을 진다. - ④기타 시설의 사용은 제5조(이용자준수사항) 및 제9조(변상)에 의한다.
- 제8조(사용료 등) 관장은 공공의 복리와 지역주민의 문화생활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도서관 시설의 일부를 사용허가 할 수 있고, 다음 각 호와 같이 사용료를 징수한다.
- 1. 시설물 및 자료 복사·인쇄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다음과 같이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영일도서관 시설물 및 자료 복사 인쇄 사용료 구 분 사용료 비 고 복사료
(1매당)A4 단면 40원 흑백 양면 70원 A3 단면 60원 양면 110원 인쇄료
(1매당)A4 단면 50원 흑백 양면 80원 A3 단면 80원 양면 140원 회의실(제1, 2평생학습실) 20,000원 1일 기준 - 2. 자료 복사 및 인쇄를 하고자하는 사용자는 복사·인쇄 사용대장【별지 제3호서식】 에 기록하여야 한다.
- 3. 사용료는 경상북도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 세입금으로 불입하여야 한다.
- 4. 자료복사는 저작권법 제31조(도서관등에서의 복제 등)에 의거 도서관자료에 한하며, 전체복사는 제한한다. 위반시 그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다.
- 1. 시설물 및 자료 복사·인쇄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다음과 같이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제9조(변상) 도서관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경우 변상하여야 한다.
- 1. 시설물, 물품 등을 훼손·망실함으로써 손해가 발생 하였을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를 원상복구하거나 변상하여야 한다.
- 2. 제1호의 변상은 현품 변상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현 시가로 변상 하고, 대금은 경상북도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 세입금으로 불입 후 해당 물품은 제적 (불용)처리한다.
- 3. 천재지변 및 기타 불가피한 사유에 의한 것이라고 관장이 인정할 경우에는 이를 면제할 수 있으며, 해당물품은 제적(불용)처리한다.
제2장 회원규정
- 제10조(회원자격) 「경상북도교육청 공공도서관 회원규정」 제2장(회원관리) 제3조(회원자격)의 규정을 적용하며 회원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경상북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 2. 경상북도 소재 직장(학교)에 재직(재학)중인 자
- 3. 경상북도에 거주하는 재외동포 국내거소 신고자 및 외국인 등록자
- 4. 그 밖에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제11조(회원가입 등) 「경상북도교육청 공공도서관 회원규정」 제2장(회원관리) 제4조(회원 가입)의 규정을 적용하며 회원가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준회원은 홈페이지에서 개인정보 제공 및 회원가입 약관에 동의한 후 회원가입 절차를 통하여 가입하여야한다. 단, 학교도서관 디지털자료실지원센터와 연계하여 정회원으로 가입이 가능하다.
- 2. 정회원 가입은 준회원 가입 후 제10조 각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또는 증명서를 제시하거나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3. 만14세미만일 경우 법정대리인이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가족관계증명 서류 및 법정대리인의 신분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 4. 가족회원은 동일한 주소를 원칙으로 하고, 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5. 도서관은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노력한다. 개인정보보호 및 이용에 대해서는 관련법 및 경상북도 교육청 영일도서관 개인정보처리방침의 규정을 적용한다.
- 제12조(회원 구분에 따른 권한) 「경상북도교육청 공공도서관 회원규정」 제2장(회원관리) 제5조(회원 구분에 따른 권한)의 규정을 적용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준회원은 경상북도교육청 소속 공공도서관 디지털자료 코너 이용 및 홈페이지 글쓰기, 프로그램 참가 신청을 이용할 수 있다.
- 2. 정회원은 자료대출, 전자도서관, 희망도서신청, 상호대차신청, 책이음서비스, 모바일 앱 등 경상북도교육청 통합공공도서관이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단, 통합회원이 아닌 정회원은 경상북도교육청 영일도서관 서비스에 한하여 이용할 수 있다.
- 제13조(회원의무 등) 경상북도교육청 공공도서관 회원규정」 제2장(회원관리) 제6조(회원의무)의 규정을 적용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1. 영일도서관의 제 규정 및 행정사항을 준수한다.
- 2. 회원증은 본인만 사용할 수 있다.
- 3. 회원의 개인정보 변동 및 회원증 분실 시 도서관에 알려야하며, 알리지 않음으로 발생한 문제의 책임은 회원에게 있다.
- 4. 회원증 재발급은 분실 신고일로부터 7일이 경과한 후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또는 증명서를 제시하여 발급 받을 수 있다.
단, 도서관 자료관리시스템(lLUS)에 재발급 변동사실을 기록·관리한다. - 5. 대출한 자료는 타인에게 대여할 수 없으며, 반납일을 엄수하여야 한다.
- 제14조(회원정보관리) 「경상북도교육청 공공도서관 회원규정」 제2장(회원관리) 제7조(회원정보관리)와 같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용한다.
- 1. 회원의 개인정보는 영일도서관에서 관리하며 회원 본인이 홈페이지에서 소속 도서관을 변경할 수 있다.
- 2. 대출자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도서관 회원의 인적사항, 대출자료 수 및 연체정보 등의 대출이력정보를 경상북도교육청 통합공공도서관과 공유한다.
- 제15조(회원의 자격상실 및 회원탈퇴 등)
- ① 「경상북도교육청 공공도서관 회원규정」 제2장(회원관리) 제8조(회원의 자격상실 및 회원탈퇴)의 규정을 적용하며 다음 각 호의 해당되는 경우에는 회원자격이 상실된다.
- 1. 회원 가입 시 고의로 사실과 다른 정보를 제공한 자
- 2.「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61조 ③항에 따라 2년마다 개인정보이용에 재동의 하지 않은 준회원
- 3. 2년간 대출실적이 없는 정회원. 다만, 대출 자료를 반납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4. 그 밖에 회원관리상 필요하다고 도서관장이 인정한 자
- ②회원의 의사에 따라 탈퇴를 희망하는 자는 본인이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회원 탈퇴를 해야 한다. 단, 영일도서관 정회원일 경우 회원의 의사에 따라 탈퇴를 희망하는 자는 삭제 처리한다.
- ① 「경상북도교육청 공공도서관 회원규정」 제2장(회원관리) 제8조(회원의 자격상실 및 회원탈퇴)의 규정을 적용하며 다음 각 호의 해당되는 경우에는 회원자격이 상실된다.
제3장 자료의 열람 및 대출
- 제16조(대출 자료의 제한)
- ①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자료는 대출하지 아니한다.
- 1. 참고자료, 희귀자료, 귀중자료, 점자자료
- 2. 한정자료, 당월 정기간행물
- 3. 기타 대출제한이 필요하다고 도서관장이 인정하는 자료
- ②자료의 내용에 따라 이용자 연령별로 대출 자료의 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 ①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자료는 대출하지 아니한다.
- 제17조(자료대출방법) 「경상북도교육청 공공도서관 회원규정」 제3장(자료의 열람 및 대출)에 준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용한다.
- 1. 자료를 대출할 때에는 본인의 회원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 2. 대출중인 자료에 한하여 직접 방문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자료를 예약할 수 있다.
- 3. 예약한 자료는 도서관에 입수된 후 3일 이내에 대출이 가능하며, 기간 내에 대출 하지 않을 경우 예약은 자동 취소된다.
- 4. 자료 예약은 다른 이용자에게 불편을 줄 경우 제한할 수 있다.
- 5. 야간자료대출은 화요일부터 금요일, 17시까지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담당자가 접수하여 대출확정후 문자발송한다. 신청자는 당일 18시부터 20시까지 회원증를 제시 한 후 도서를 수령할 수 있으며, 미수령시 익일 오전 반납처리하여 일반대출 한다.
- 제18조(자료대출권수·기간·반납·예약 및 제재조치) 「경상북도교육청 공공도서관 회원규정」 제3장(자료의 열람 및 대출)에 준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용한다.
- 1. 자료대출권수는 1인 7권(비도서자료 2종 포함) 이내, 대출 기간은 14일 이내로 한다.
- 2. 자료대출 반납예정일이 휴관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을 반납일로 한다.
- 3. 자료예약은 1인 2권 이내로 1권당 3명까지 예약이 가능하다.
- 4. 경상북도교육청 통합공공도서관에서 같은 기간 내에 대출 할 수 있는 총 자료 수 는 1인 20권(점) 이내로 한다.
- 5. 자료대출이 정지된 회원은 모든 도서관에서 자료대출 및 예약을 할 수 없다. 단, 전자도서관 자료는 대출할 수 있다.
- 6. 대출한 자료의 반납일을 위반할 시에는 연체일수 만큼 대출을 정지한다.
- 7. 타관반납은 「경상북도교육청 공공도서관 회원규정」 제3장 제11조에 따른다.
- 8. 그 밖에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대출권수와 기간은 조정할 수 있다.
- 제19조(희망자료의 처리 등)
- ①이용자는 열람이나 대출 하고자 하는 자료가 소장 되어 있지 않을 경우 홈페이지 희망도서신청 또는 자료실의 희망도서신청서【별지 제4호서식】를 작성하여 구입을 요구할 수 있다.
- ②제1항의 경우 도서관에서는 자료구입 시 자료의 소장 가치를 검토하여 우선적으로 구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③희망도서는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처리하며, 1인 월2권까지 신청할 수 있다. 단, 전체 공공도서관에서 신청할 수 있는 총 신청도서 수는 1인 월5권 이내로 한다.
- ④희망 자료가 도착하면 신청자에게 즉시 통보하며, 3일이 경과할 때까지 대출하지 않을 경우 일반대출을 한다.
- ⑤기타 경상북도교육청 영일도서관 장서개발지침에 따른다.
- 제20조(연체자 제재 및 연체 자료의 처리 등)
- ①대출받은 자료를 반납기일까지 반납하지 아니하고 연체한 경우에는 연체일수 만큼 대출을 정지한다. 단, 현품변상이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현금변상을 할 경우, 변상한 익일부터 관외대출이 가능하도록 한다.
- ②반납예정일 1일전, 반납일 경과 일주일 후 자동문자발송 처리하며, 이후 수시 문자 발송한다.
- ③연체기간이 15일 이상일 경우 연체 자료 반납(독촉) 대장【별지 제5호서식】에 관리하며, 전화독촉·독촉장발송·방문 등을 통하여 회수한다.
- 제21조(자료의 변상 등)
- ①대출자료를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현품변상을 원칙으로 하되, 자료의 절판 등 현품변상이 불가능한 자료의 경우에는 구입 당시의 정가로 변상하여야 한다.
- ②현시가 변상의 경우 희귀본, 고서 등 특정자료의 변상에 있어서는 이 규정에 관계 없이 전문가의 평가에 따라 관장이 변상액을 정한다.
- ③대출자료를 분실 또는 훼손한 이용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변상해야 하며, 담당자는 변상금 납부사실에 따라 분실 및 훼손도서변상처리대장【별지 제6호서식】에 등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④제3항에 의한 변상액은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금으로 불입하고, 해당 자료가 절판, 기증 등 비치할 수 없는 자료는 제적(불용)처리한다.
- 제22조(순회문고 운영) 순회문고를 운영하고자 하는 기관 및 단체는 순회문고 개설 신청서【별지 제7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하며 운영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포항시 및 인접 시․군에 소재한 희망하는 기관·단체로 한다.
- 2. 자료대출기간은 1개월로 하며, 1회 대출권수는 100권 이내로 한다.
- 3. 대출 자료의 이동수단은 기관 및 단체에서 직접 방문하여 대출·반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담당자가 대출·반납할 수도 있다.
- 4. 순회문고 운영취지에 위배되거나 운영이 부실하다고 인정될 때와 도서관 운영상 불가피한 경우 문고를 철회할 수 있다.
- 5. 기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제21조에 따른다.
제4장 디지털자료 코너
- 제23조(이용방법 등)
- ① 이용 대상은 중학생 이상으로 하되, 이용 목적에 따라 기기조작이 가능한 자로 한다.
- ② 디지털자료 코너 이용은 준회원 및 정회원으로, 예약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이용할 수 있다.
- ③ 디지털자료 코너에 비치하고 있는 자료(매체)를 활용하고자 할 경우 관외대출 처리 후 이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④ 디지털콘텐츠(DVD, 오디오북) 및 인터넷․문서편집 이용시간은 2시간 이내(DVD는 1편 이용시간)로 하며, 1인 2점 이내 대출할 수 있다.
- ⑤ 자료출력 비용은 제8조(사용료)에 의한다.
- 제24조(이용자 준수사항) 디지털자료 코너 이용자는 제5조의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 시 퇴관을 명할 수 있다.
- 1. 게임(오락), 채팅, 음란사이트 및 유사 동영상 공유 사이트의 이용금지
- 2. 컴퓨터에 설치된 프로그램의 무단 삭제 및 복사 금지
- 3. 상업용 소프트웨어 및 불법 소프트웨어 무단 설치 금지
제5장 전자도서관
- 제25조(전자도서관의 이용 등) 「경상북도교육청 공공도서관 회원규정」 제5장 제14조에 의한다.
- ① 전자도서관은 정회원이 이용할 수 있다.
- ② 전자책의 이용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같은 기간 내에 대출할 수 있는 전자책 자료수는 5책으로 대출기간은 대출일을 제외한 7일이며, 1회에 한하여 7일간 반납연기할 수 있다.
- 2. 반납예정일이 지난 자료는 자동으로 반납된다.
- 3. 대출중인 자료에 대한 예약은 5책까지 가능하며, 자료별 동시예약자 수는 5명이다.
- ③ 전자책을 제외한 전자 자료는 대출 책 수 및 종수에 제한이 없으며, 대출기간은 대출일을 제외한 7일이며 반납연기는 할 수 없다.
제6장 도서관협력망 서비스
- 제26조(국가상호대차서비스_책바다) 국가상호대차서비스_책바다 이용은 「상호대차 규약」 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다.
- 1. 회원자격은 도서관의 회원으로서 상호대차시스템의 승인을 받은 자로 한다.
- 2. 상호대차 기간은 대출일로부터 반납일까지 14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7일간 연장할 수 있다.
- 3. 이용자 1인당 대출 책 수는 3책 이하로 하며, 대출 자료의 반납은 신청도서관으로 한다.
- 4. 상호대차의 필요한 제 비용은 수익자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 5. 기타 세부사항은 상호대차 규약 및 제3장(자료의 열람 및 대출)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27조(장애인 책배달서비스_책나래) 장애인 책배달서비스_책나래 이용은 「국립장애인도서관 책나래서비스」 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다.
- 1. 회원자격은 책나래 홈페이지에 회원 가입하고 경상북도교육청 영일도서관 소속으로 등록·승인 받은 자로 한다.
- 2. 대출은 책나래 홈페이지에서 신청한다.
- 3. 자료대출 반납에 따른 비용은 국립장애인도서관에서 부담한다.
- 4. 기타 세부사항은 국립장애인도서관 책나래 이용 및 제3장(자료의 열람 및 대출)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28조(협력형 온라인 지식정보 서비스_사서에게 물어보세요) 국립중앙도서관과 협력하여 운영하는 서비스로 다음 각 호와 같다.
- 1. 홈페이지를 통한 참고질의로 지식 및 학술정보를 전자메일로 서비스하며, 도서관의 직접 대면, 전화, 우편서비스와 병행한다.
- 2. 참고질의 답변은 국립중앙도서관, 지역대표도서관, 영일도서관의 협력을 통하여 인적·물적 자원을 공동으로 활용하여 수행한다.
- 3. 답변자료 중 유용한 정보는 지식정보DB로 저장하고 이용자와 사서는 이를 활용하여 사전에 정보를 구할 수도 있다.
- 제29조(학술정보 상호협력 서비스) 학술정보 상호협력 서비스는 「국회도서관 원문 DB 이용에 관한 약정」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다.
- 1. 도서관 홈페이지 회원으로서 디지털자료실 원문DB좌석에서 이용할 수 있다.
- 2. 데이터베이스의 이용은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 3. 전자화된 전자도서관시스템 자료의 저작권을 보호하여야 하며, 저작권법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이에 대한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다.
- 4. 국가전자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하여 원문DB 목록만 검색할 수 있다.
- 제30조(책이음 서비스) 「공공도서관 책이음서비스 회원관리규정」 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다.
- 1. 회원 자격 및 가입은 제2장(회원규정) 제9호(회원자격) 및 제10조(회원가입 등) 에 의하며, 책이음 회원 등록절차를 수행하여야 한다.
- 2. 이용증 및 정보공유는 회원이 요청할 경우 회원등록 및 책이음이용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회원의 이용정보는 참여 도서관에서 공유할 수 있다. 단, 회원정보는 서비스 이용 관련 업무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 3. 기타「공공도서관 책이음서비스 회원관리규정」 에 따른다.
제7장 자원봉사
- 제31조(신청 및 활동) 청소년자원봉사 홈페이지를 통하여 봉사활동을 신청 한 후 영일도서관에서 봉사활동을 할 수 있으며, 봉사활동확인서는「1365자원봉사포털」및 「1365나이스」 와 연계하여 발급 받을 수 있다.
- 제32조(인센티브 제공) 경상북도교육청 영일도서관의 일반인 자원봉사자 중 연간 20시간 이상 봉사자에 한하여 도서관행사 및 평생학습수강 신청 시 우선권을 부여한다.
제8장 기 타
- 제33조(기타사항)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과 각종 양식은 별도 작성하여 활용할 수 있다.
부 칙
-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0. 02. 01.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다른 규칙의 폐지) 이 규칙의 시행과 동시에 경상북도립영일공공도서관 이용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2018.01.01.)은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