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 개방이란?
- 공공데이터를 민간에 공개하고 소통함으로써 공익성, 투명성, 경제성을 높이고 민간의 자발적 참여로 새로운 서비스와 경제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입니다.
- 공공데이터의 제공은 '공공기관이 이용자로 하여금 기계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공공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게 하거나 이를 다양한 방식으로 전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공공데이터포털 바로가기 www.data.go.kr
- 공공데이터제공목록 확인 및 신청은 공공데이터포털을 이용바랍니다.
관련법령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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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데이터 제공 책임관 및 담당자 지정 현황
구분 | 직위 | 성명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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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관 | 문헌정보과장 | 이은희 | 054-450-7020 |
담당자 | 주무관 | 전이슬 | 054-450-70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