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청구(청구인)
- 청구대상정보를 보유 관리하고 있는 해당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청구서 제출
- 제출방법 : 직접방문,구술,우편,모사전송,정보통신망(우리도서관 홈페이지)등
접수 및 이송(담당부서)
- 정보공개처리대장에 청구내용 기록, 접수증 교부 (직접 방문의 경우)
- 처리과 또는 소관기관에 청구서 이송
공개여부결정
- 10일 이내에 공개여부 결종 (부득이한 사유 발생시 10일 연장 가능)
- 공개대상정보가 제3자와 관련 있는 경우 제3자에게 공지하고, 필요시 제3자 등의 의견청취 (제 3자는 비공개 요청시 제3자 의견서를 해당기관에 제출)
- 단독결정 곤란한 사항은 정보공개심의회 개최 의뢰
결정결과 통지
- 정보(공개 비공개 부분공개) 결정통지서 통지
- 공개결정시 : 공개방법 (공개형태 및 교부방법), 일시, 장소 및 수수료
- 부분공개 결정시 : 비공개 부분을 제외하고 부분공개하며, 비공개 부분에 대해서는 비공개 사유 및 불복방법 절차 명시
- 공개 결정할 경우 10일 이내 공개(단, 제 3자의 의사에 변한 공개 결정은 최소한 30일의 간격을 둠)
공개실시
- 청구인 준비사항 :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등),공개(부분공개)결정통지서, 수수료 등
- 공개방법 : 원본의 열람,사본의 교부,우편 송부 또는 전자우편 송부 등
- 수수료 납입 : 현금 또는 계좌입금
- (공개일 후 10일이 경과할 때까지 공개에 응하지 않으면 내부 종결처리)
불복구제신청
- 이의신청 : 해당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비공개)결정 이의신청서 제출
- 행정심판 : 해당 공공기관 또는 재결청에 행정심판청구서 제출
- 행정소송 : 해당 공공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소송 제기
정보공개대상정보(법 제2조 제1호)
정보공개 대상 "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함
정보공개대상 정보가 아닌경우
- 직무상" 이 아닌 경우 → 타 기관 생산문서(단, 청구서는 해당 기관으로 이송함)
- "작성 또는 취득" 하고 있지 않은 경우 → 작성중인 문서, 결재 또는 공람 완료 이전의 문서
- "관리" 하고 있지 않은 경우 → 보존기간이 경과되어 폐기된 문서
- "문서 등"이 아닌 경우 → 관보·잡지·일반서적 또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발간된 정보 등
(단, 법 제16조 즉시처리가 가능한 정보에 준해서 처리함)
기타
공개가 가능한 정보중에서 기존 문서를 가공하거나 새롭게 정보를 작성하는 경우, 질의 형식의 정보공개 청구는 '민원'사항으로 이첩하여 처리하거나. 법 제16조 (즉시 처리가 가능한 정보)에 의거하여 처리함.
정보를 보유한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청구서 제출(법 제19조 제1항, 시행령 제6조)
- 청구방법 : 직접 방문 청구서 제출, 구술에 의한 청구, 우편, 모사전송, 정보통신망
- 청구서 기재 사항(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
- 청구인의 이름(법인인 경우 당해 법인명 및 대표자의 이름)·주민등록번호·주소(소재지), 연락처 (전화번호, 모사전송번호), 전자우편 주소
-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 공개 형태(열람·시청, 사본·출력물, 전자파일, 복제·인화물, 기타 등)
- 수령 방법(직접방문, 우편, 모사전송, 전자우편, 기타 등)
- 수수료 감면 여부 및 감면 사유
- 구술로 신청하는 경우(법 제10조 제2항) : 담당공무원의 면전에서 진술하고, 담당공무원은 정보공개청구 조서를 작성하여 청구인과 함께 기명 날인함
청구서 접수 및 접수증 교부 (시행령 제6조)
- 청구서 접수시 접수증 교부 및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유지
- 접수증 교부 생략 가능
- 즉시 또는 구술처리가 가능한 정보, 우편, 모사전송 또는 정보통신망에 의한 청구시(단, 청구인의 요청이 있으면 접수증을 교부)
소관기관에 이송 (법 제11조 제4항)
- 청구된 정보가 청구 받은 기관의 소관이 아닌 경우 소관기관으로 이송
- 청구인에게 소관기관과 이송 사유를 명시하여 통지
공개방법(법 제13조 제2항,제3항,제15조,시행령 제14조)
- 청구인이 신청한 방법으로 원본을 공개함이 원칙
- 사본·복제물 공개
- 공개대상 정보의 양이 과다하여 정상적인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사본·복제물을 일정 기간별로 나누어 교부하거나, 열람과 병행하여 교부 가능 (단,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월 이내에 교부를 완료해야 함)
- 정보의 원본이 오손 또는 파손될 우려가 있거나 그밖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사본·복제물을공개 가능
- 전자적 공개
-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는 정보 : 청구인의 요청에 맞추어 전자적 공개
-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지 않는 정보 : 청구인이 전자적 형태로 공개 요청할 경우, 업무수행에 지장을초래하거나 정보의 성질이 훼손될 우려가 없는 한 전자적 형태로 변환하여 공개
정보형태별 공개방법 (시행령 제14조)
- 문서, 도면, 사진 :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
- 필름, 테이프 등 : 시청 또는 인화물·복제물의 교부
- 마이크로필름, 슬라이드 : 시청, 열람 또는 사본·복제물의 교부
-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는 정보 : 파일을 복제하여 전자우편 송부, 매체(디스켓 또는 CD 등) 저장하여 제공, 열람·시청 또는 사본·출력물의 교부
즉시 처리 가능한 정보 (법 제16조)
- 공개여부의 결정 절차 없이 즉시 또는 구술 처리가 가능한 정보는 별도의 절차 없이 즉시 또는 구술 처리
- 즉시 또는 구술처리가 가능한 정보
- 법령 등에 의하여 공개를 목적으로 작성된 정보
- 일반국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작성된 각종 홍보자료
- 공개하기로 결정된 정보로서 공개에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아니하는 정보
- 행정정보 공표 목록에 포함된 정보
- 공개절차
- 청구 : 일반 공개 청구와 동일
- 공개 : 공개여부 결정 절차(법 제11조)를 거치지 않고 즉시 공개
정보 공개시 청구인 확인 (시행령 제15조)
- 청구된 정보의 공개는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에게 함
※ 다만, 정보를 공개함에 있어서 본인 또는 그 정당한 대리인임을 확인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사본·복제물의 모사전송·우편·전자우편으로 송부가 가능함 - 청구인은 정보공개 장소에 올 때에는 정보공개 결정 통지서와 해당 증명서를 지참하여야 하고, 정보를 공개할 때에는 청구인 본인 또는 그의 정당한 대리인임을 다음과 같은 서류로 확인함
- 청구인 본인에게 공개시 : 청구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등) / 정보통신망을 이용할 경우에는 전자서명 등
- 청구인의 법정대리인에게 공개시 :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기타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 청구인의 임의대리인에게 공개시 : 정보공개위임장(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과 청구인 및 수임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주민등록증 등)
국민의 공개청구권 존중 의무(법 제6조 제1항)
- 공개원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법률 전체의 해석·운영
- 법령 제·개정시 각종 정보가 공개될 수 있도록 법의 취지를 반영
정보관리체계 정비의무(법 제6조 제2항)
- 사무관리규정과 기록물분류기준표의 기록물 보존 기간에 따라 적절한 보존과 검색 체제 유지
- 정보공개업무를 주관하는 부서 및 담당하는 인력 배치
-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구축 노력
행정정보의 공표를 통한 적극적 정보제공 노력 의무 (법 제7조, 시행령 제4조)
-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정보, 대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한 정보, 예산집행의 내용과 사업평가 결과 등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 등은 공개의 구체적 범위, 공개의 주기·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공표하고,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함
- 국민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거나, 정부 간행물의 발간·판매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제공
정보목록의 작성 비치 의무 (법 제8조 제1항 시행령 제5조 제1항)
-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하여 국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정보목록을 작성·비치·공개
- 기록물등록대장 및 기록물철등록부가 정보목록의 역할을 함
청구인 편의 도모 의무 (법 제8조 제1항, 시행령 제5조 제1항)
- 정보공개 사무를 신속하고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장소를 확보하고, 공개에 필요한 시설인 정보공개청구서식 및 컴퓨터단말기 등을 비치
- 정보공개절차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정보공개편람을 작성·비치
사익의 부당한 침해 고려의 의무 (시행령 제14조 제3항)
- 정보를 공개할 경우 타인의 지적소유권, 사생활의 비밀 기타 타인의 권리 또는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유의
정보공개 처리상황 기록 유지 의무 (시행령 제 16조, 제18조 제4상)
-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처리상황을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유지
- 이의신청 처리상황을 이의신청처리대장에 기록·유지
정보공개제도란?
- 공공기관이 직부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수요자인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 열람,사본,복제 등의 형태로 청구인에게 공개하거나, 공공기간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의무적으로 배포 또는 공표 등의 형태로 제공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정보공개제도의 필요성
- 정보사회에 따른 국민의 알권리 충족과 보장
- 국민의 국정참여와 행정의 투명성 보장으로 신뢰 획득
- 정보의 가치 증대로 국가정보의 균등한 배분 필요성 증가
- 정책 결정의 정당성 확보와 책임행정의 구현
- 공개행정으로 인한 부정부패 및 비리방지 효과
정보공개 관련 법령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법률 제8171호, 2007.1.13):이하 “법”이라 함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대통령령제19985호,2007.4.4):이하“시행령”이라함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시행규칙(행정자치부령 제245호,2004.7.29):이하“시행 규칙”이라 함
- 경상북도교육감소관수수료징수조례(경상북도교육청조례 제2942호, 2006.11.6)
정보공개 관련 법령의 제정 목적 (법 제1조)
-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함
모든 국민 (법 제5조 제1항)
- 모든 국민은 정보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음
※ 다만, 미성년자 중에서 중학생 이하인 경우는 친권자의 대리에 의하여, 고등학생 이상의 경우에는 공개제도의 취지·내용 등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가 가능하고 비용부담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단독청구 가능하며, 공무원인 경우 순수한 사인인 경우에 가능
법인,단체의 경우
- 법인과 단체는 대표자의 명의로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음
※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는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고 사무관리규정상 업무협조로 인정하며, 사단법인·재단법인·동창회 등은 청구권이 인정됨
외국인(청구권이 인전되는 외국인의 범위) (법 제5조 제2항, 시행령 제3조)
-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
-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공개여부 결정 (법 제11조 제1항)
- 공공기관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여부 결정
- "10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10일"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하며,연장사실과 사유를 문서로 통지
'부득이한 사유' 여부 (시행령 제7조)
- 일시에 많은 정보공개가 청구되거나 공개 청구된 내용이 복잡하여 정하여진 기간 내에 공개여부의 결정이 곤란한 경우
- 정보를 생산한 공공기관 또는 공개 청구된 정보와 관련 있는 제3자의 의견청취, 정보공개심의회 개최 등의 사유로 정하여진 기간 내에 공개 여부의 결정이 곤란한 경우
-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처리된 정보가 공개부분과 비공개부분을 포함하고 있고, 정하여진 기간 내에 부분공개 가능여부의 결정이 곤란한 경우
- 천재지변, 일시적인 업무량의 폭주 등으로 정하여진 기간 내에 공개여부의 결정이 곤란한 경우
제3자의 의견 청취 (법 제11조 제3항, 시행령 제8조)
- 공개대상정보(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 공개 청구된 청구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제3자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음
- 의견청취는 문서로 함(단, 공공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와 제3자가 원하는 때에는 구술로 할 수 있으며, 본인의 확인을 받아야 함)
※ 공개 청구된 사실을 통지 받은 제3자는 의견이 있을 경우 통지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 (법 제21조 제1항)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실비의 범위 안에서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청구인이 부담합니다.
비용구분 (법 제17조 제1항, 시행령 제17조 제1항, 제6항)
- 수수료와 우편요금으로 구분 : 우편요금은 공개되는 정보의 사본·출력물·복제물 또는 인화물을 우편으로 송부하는 경우로 한정되며, 공개여부 결정통지서와 같은 기본적인 행정절차상의 우편요금 등은 징수하지 않음
- 수수료 납부방법
- 청구정보를 직접 수령 또는 열람할 경우 : 현금으로 직접 공개 담당 부서에 납부
- 청구정보를 우편 또는 전자우편으로 수령(송부)할 경우 : 결정통지서에 안내된 금액을 청구인 실명으로 해당 공공기관에 계좌입금하고, 담당 공무원에게 즉시 전화 통보하면, 담당직원은 입금 확인 후 해당 청구인에게 송부
비용감면 (법 제17조 제2항, 시행령 제17조 제3항,제4항)
- 일반 원칙: 정보의 사용 목적이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비용 감면
- 비용을 감면할 수 있는 경우
- 비영리의 학술·공익 단체 또는 법인이 학술이나 연구목적 또는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때
- 교수, 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때
- 기타 공공기관의 장이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 비용 감면 신청 : 청구서에 사용목적에 관한 소명자료를 첨부해서 제출
- 비용 감면율 : 산정된 수수료의 50% 감면율을 적용 ※ 단, 수수료에 한하며, 우편요금은 감면 대상이 아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전자적 형태로 공개하는 경우의 비용감면 (시행령 제17조 제2항)
- 일반 원칙 :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하여 전자우편 송부, 파일복제를 통한 정보공개의 경우에는 조례의 "전산자료의 복제"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하며, 업무 부담 정도를 감안하여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음
- 비용 감면율 : 산정된 수수료의 50% 감면율을 적용하며, 1,000원 미만의 수수료의 경우에는 면제함 ※ 단, 단, 수수료에 한하며, 우편요금·매체비용은 감면 대상이 아님
정보공개수수료 산정기준 (경상북도교육감수수료징수조례 제2942호)
공개대상 | 원본의 열람·시청 | 원원본의 사본(출력물)·복제물·인화물 | 전산자료의 열람·시청 | 전산자료의 사본 (출력물)·복제물 |
---|---|---|---|---|
문서· 대장 등 |
열람
|
사본(1매 기준)
|
열람
|
사본(종이출력물)
|
도면· 카드 등 |
열람
|
사본(1매기준)
|
열람
|
사본(종이출력물)
|
녹음테이프 |
청취
|
복제
|
시청·청취
|
복제
|
녹화테이프 (비디오) |
시청
|
복제
|
||
영화필름 |
시청
|
|||
슬라이드 |
시청
|
복제
|
열람 시청
|
|
마이크로 필름 |
열람
|
사본(출력물 : 1매 기준 )
|
||
사진·사진 필름 |
열람
|
인화(필름)
|
열람
|
사본(종이출력물)
|
심의회 설치 운영 (법 제12조 제11항, 시행령 제11조 제1항)
- 정보공개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심의회를 설치·운영
심의회 구성 (법 제12조 제2항, 제3항, 시행령 제11조 제3항)
-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내지 7인의 위원으로 구성
-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중 2분의 1은 정보공개의 업무에 관한 지식을 가진 외부전문가로 위촉
※ 외부전문가는 학계, 법조계, 비영리단체, 학부모단체,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중 학부모위원 및 지역위원 등 기관의 업무 또는 정보공개의 업무에 관한 지식을 가진 자를 말함 -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연임 가능
-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함
심의회 심의사항 (시행령 제11조 제2항)
- 공개 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 정보공개 결정통지에 대한 이의신청
- 그밖에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심의회 미설치 기관의 경우
- 학교운영위원회 등 과반의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유사한 성격의 위원회가 심의회의 기능 수행
- 심의회가 설치된 상급기관의 심의회를 이용
국가기관 (법 제2조 제3호)
- 국회·법원·행정부,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지방자치단체 (법 제2조 제3호)
-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군·구(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
- 시·도 교육청(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2조)
- 시·도 교육위원회(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3조)
- 하급 교육행정기관(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36조)
초·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 및 기타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각급 학교 (시행령 제2조 제1호)
-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기술학교, 고등기술학교, 공민학교, 고등공민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 등 국·공·사립의 모든 학교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 (시행령 제2조 제4호)
- 한국교육방송원, 한국학술진흥재단, 한국사학진흥재단,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 한국교직원공제회,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서울대학교병원 및 국립대학교병원 등
기관은 국민의 알권리와 공개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공익의 피해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8개 항목의 사항은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 (대통령령 및 조례)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재산등록 의무자의 재산등록 사항(공직자윤리법), 공판개정 전 소송에 관한 서류(형사소송법), 개인·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국세기본법) 등
재산등록 의무자의 재산등록 사항(공직자윤리법), 공판개정 전 소송에 관한 서류(형사소송법), 개인·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국세기본법) 등)
대북한 관련 정보 수집자료, 통일 관계 장관회의 회의록, 비밀 외교협정 관계문서 등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대북한 관련 정보 수집자료, 통일 관계 장관회의 회의록, 비밀 외교협정 관계문서 등 범죄의 피의자, 참고인 또는 통보자 명단, 개인의 납세실적, 전염병예방, 식품·환경의 위생감사, 도시계획 결정, 건축규제 등 국민의 생명권, 인격권,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수사,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으로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재판 당사자의 인격·재산에 피해가 될 수 있는 사항, 무기·화약·마약 제조 등의 정보, 피의자 신문조서·진정사건처리, 수형자의 신분 기록, 수형자 교도 작업 자료 등에 관한 정보 등
감사 감독 검사 시험 규체 입찰계략 기술개발 인사관리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 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 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감사의 범위·방법·시기·처분 결과 등, 지도·단속 등의 감독, 검사의 결과 및 조치사항, 각종 공무원 임용고시 및 자격시험의 채점, 입찰예정가격, 특허관련기술개발 서류, 직원들의 임면·복무·급여·연수·근무성적평정의 인사기록 등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학력, 성명, 직업, 건강진단서, 납세증명서 등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등
※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된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생산기술 또는 영업상의 정보, 경영방침, 경리·인사 등 내부관리 사항 등
※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관한 정보는 제외함-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정보를 얻은 자와 얻지 못한 자와의 사이에 불공평이 발생하고 부당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초래하는 정보
공공기관이 공개 청구된 정보에 대한 공개 및 비공개 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통지
정보(공개, 부분공개, 비공개) 결정통지서(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
'공개 결정시'의 통지 (법 제13조 제1항)
- 공개일시·공개장소, 공개형태·교부방법, 수수료 및 납부방법 등을 명시하여 공개를 결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되도록 통지(단, 청구인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공개일시 변경 가능)
- 제3자의 비공개요청에도 불구하고 공개 결정을 하는 때에는 공개결정일과 공개실시일 사이에 최소한 30일의 간격을 두어야 함
※ 청구인이 통지한 공개일 후 10일이 경과할 때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정보의 공개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내부 종결 처리할 수 있음(시행령 제12조 제3항)
'비공개 결정시'의 통지 (법 제14조, 시행령 제13조)
비공개이유, 불복방법 및 불복절차 등을 명시하여 문서로 통지
'부분 공개 결정시'의 통지 (법 제14조, 시행령 제13조)
- 분리가 가능한 경우 비공개 부분을 제외하고 부분 공개 통지
- 부분 공개 중 비공개 하는 부분에 대하여 비공개이유, 불복방법 및 불복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통지
20일 이내에 결정 통지가 없는 경우 (법 제11조 제15항)
정보공개를 청구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공공기관이 공개 여부를 결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봄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에는 이의시니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들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권자 (법 제18조 제1항, 제21조 제2항)
- 신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청구인
- 비공개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이 당해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 제3자
- 이의신청 기간(법 제18조 제1항, 제21조 제2항)
- 공공기관으로부터 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 이내
- 비공개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이 당해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하고자 하는 경우,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 이의신청 방법(시행령 제18조)
- 정보공개(비공개) 이의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9호 서식)" 제출
- 기재사항
- 신청인의 이름·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법인·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사무소 또는 사업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이름) 및 연락처(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 이의신청의 대상이 되는 정보공개여부 결정의 내용
- 정보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
-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
- 이의신청 결정 결과 통지(법 제18조 제2항, 제3항)
-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수용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
-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정해진 기간이내에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7일"이내의 범위에서 연장 가능하며, 연장사유 (연장기간 등을 포함하여 구체적으로)를 통지함
-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청구인에게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제기 할 수 있다는 취지를 결과통지와 함께 통지
- 심판청구 방식(행정심판법 제19조)
- 서면으로 청구서를 작성, 기명 날인 후 제출
- 재결기간(행정심판법 제34조) 및 재결방식(행정심판법 제35조)
- 재결은 재결청 또는 피청구인인 행정청이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하나,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30일"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 재결은 서면(재결서)으로 하되 재결서에서는 주문·청구의 취지·이유·재결한 날짜 등을 기재하고 재결청이 기명 날인
행정소송 (법 제20조)
- 제기권자(원고적격)(행정소송법 제12조)
-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 이의신청, 행정심판을 거치지 아니하고도 행정소송 제기 가능
-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 관할법원(행정소송법 제9조)
- 제 1심 관할 법원은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
- 피고적격(행정소송법 제13조)
-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함
- 제소기간(행정소송법 제20조)
-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 등이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제기
- 이 기간을 경과하면 제기 불가
기간의 계산
- 정보공개사무의 처리기간 계산은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의 규정을 준용
-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
- 제3항 민원사무의 처리기간을 4일 이상으로 정한 경우에는 "일"단위로 계산하고 초일을 산입 하되,공휴일을 산입 하지 아니함
- 제4항 민원사무의 처리기간을 주·월·년으로 정한 경우에는 초일을 산입 하되, 민법 제159조(기간말일의 종료로 기간이 만료) 내지 제161조(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익일로 만료)의 규정을 준용함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 법률 제7127호 전면개정 2004. 01. 29.
- 법률 제7796호(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 2005. 12. 29.
- 법률 제8026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6. 10. 04.("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에서 변경)
- 법률 제8171호(전자정부법) 일부개정 2007. 01. 03.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 이 법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
- (2) "공개"라 함은 공공기관이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복제물을 교부하는 것 또는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망(이하"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 등을 말한다.
- (3) "공공기관"이라 함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 투자기관그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정보공개의 원칙)
-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범위)
-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 ①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②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사무에 관하여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를 정할 수 있다.
- ③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정보 및 보안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에서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정보분석을 목적 으로 수집되거나 작성된 정보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목록의 작성·비치 및 공개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 2 장 정보공개청구권자와 공공기관의 의무
제5조(정보공개청구권자)
- ①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 ② 외국인의 정보공개청구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공공기관의 의무)
- ① 공공기관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국민의 권리가 존중될 수 있도록 이 법 을 운영하고 소관 관련 법령을 정비하여야 한다.
- ② 공공기관은 정보의 적절한 보존과 신속한 검색이 이루어지도록 정보관리체계를 정비하고, 정보공 개업무를 주관하는 부서 및 담당하는 인력을 적정하게 두어야 하며,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 스템 등을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행정정보의 공표 등)
- ① 공공기관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공개의 구체적 범 위,공개의 주기·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공표하고, 이에 따라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제9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정보
- 국가의 시책으로 시행하는 공사(工事) 등 대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한 정보
- 예산집행의 내용과 사업평가 결과 등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
- 그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정하는 정보
- ②공공기관은 제1항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도 국민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정보목록의 작성·비치 등)
- ① 공공기관은 당해 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하여 국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정보목록을 작성·비치하고, 그 목록을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한다. 다만, 정보목록 중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정보가 포 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부분을 비치 및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② 공공기관은 정보의 공개에 관한 사무를 신속하고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장소를 확보 하고 공개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제 3 장 정보공개의 절차
제9조(비공개대상정보)
- ①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 2. 국가안전보장 국방 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3.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4.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보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 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5.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6.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제외한다.
- 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침해하지 않는 정보
-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 7.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 등"이라 한다)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정보를 제외한다.
-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 나.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 8.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② 공공기관은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가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인하여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당해 정보를 공개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 ③ 공공기관은 제1항 각 호의 범위 안에서 당해 공공기관의 업무의 성격을 고려하여 비공개대상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기준을 수립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10조(정보공개의 청구방법)
- ①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자(이하 "청구인"이라 한다)는 당해 정보를 보유하거나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하보유하거나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 1. 청구인의 이름·주민등록번호·주소 및 연락처(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등을 말한다)
- 2.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및 공개방법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술로써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때에는 담당공무원 또는 담당임·직원(이하 "담당 공무원 등"이라 한다)의 면전에서 진술하여야 하고, 담당 공무원 등은 정보공개청구 조서를 작성하고 이에 청구인과 함께 기명 날인하여야 한다.
- ③ 정보공개의 청구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정보공개여부의 결정)
- ① 공공기관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공개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② 공공기관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규정된 기간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공개여부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기관은 연장된 사실과 연장사유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 ③ 공공기관은 공개 청구된 공개대상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사실을제3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④ 공공기관은 다른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의 공개청구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소관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하며, 이송을 한 공공기관은 지체 없이 소관기관 및 이송사유 등을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 ⑤ 정보공개를 청구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공공기관이 공개여부를 결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본다.
제12조(정보공개심의회)
- 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이하 "국가기관 등"이라 한다)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공개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 ② 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내지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심의회의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소속공무원, 임·직원 또는 외부전문가로 지명 또는 위촉하되, 그중 2분의 1은 당해 국가기관 등의 업무 또는 정보공개의 업무에 관한 지식을 가진 외부전문가로 위촉하여야 한다. 다만,제9조 제1항 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주로 하는 국가기관은 당해 국가기관의 장이 외부전문가의 위촉비율을 별도로 정하되, 최소한 1인 이상은 위촉하여야 한다.
- ④ 심의회의 위원장은 제3항에 규정된 위원과 같은 자격을 가진 자 중에서 국가기관 등의 장이 지명또는위촉한다.
- ⑤ 제23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은 심의회 위원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 ⑥ 심의회의 운영 및 기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정보공개여부결정의 통지)
- ① 공공기관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의 공개를 결정한 때에는 공개 일시·공개장소 등을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② 공공기관은 공개대상정보의 양이 과다하여 정상적인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정보의 사본·복제물을 일정 기간별로 나누어 교부하거나 열람과 병행하여 교부할 수 있다.
- ③ 공공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를 공개함에 있어 당해 정보의 원본이 오손 또는 파손될 우려가 있거나 그밖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당해 정보의 사본·복제물을 공개할 수 있다.
- ④ 공공기관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의 비공개결정을 한 때에는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공개이유·불복방법 및 불복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제14조(부분공개)
- 공개 청구한 정보가 제9조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가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있는 경우로서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때에는 제9조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제15조(정보의 전자적 공개)
- ① 공공기관은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하여 청구인이 전자적 형태로 공개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당해 정보의 성질상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청구인의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 ② 공공기관은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지 아니하는 정보에 대하여 청구인이 전자적 형태로 공개하여 줄것을 요청한 경우에는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당해 정보의 성질이 훼손될 우려가 없는 한 그 정보를 전자적 형태로 변환하여 공개할 수 있다.
- ③ 정보의 전자적 형태의 공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즉시처리가 가능한 정보의 공개)
-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로서 즉시 또는 구술처리가 가능한 정보에 대하여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 (1) 법령 등에 의하여 공개를 목적으로 작성된 정보
- (2) 일반국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작성된 각종 홍보자료
- (3) 공개하기로 결정된 정보로서 공개에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아니하는 정보
- (4) 그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정하는 정보
제17조(비용부담)
- ①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실비의 범위 안에서 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 ②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사용목적이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을 감면할 수 있다.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 및 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 4 장 불복구제절차
제18조(이의신청)
- ①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정보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제1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②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 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정해진 기간이내에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7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사유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③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청구인에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과통지와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제19조(행정심판)
- ①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외의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한 재결청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한다.
- ② 청구인은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 ③ 행정심판위원회의 위원 중 정보공개여부결정에 관한 행정심판에 관여하는 위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제3항의 위원은 형법 그 밖의 법률의 벌칙적용에 있어서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제20조(행정소송)
- ①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② 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사자를 참여시키지 아니하고 제출된 공개청구정보를 비공개로 열람·심사할 수 있다.
- ③ 재판장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제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 중 국가안전보장·국방 또는 외교에 관한 정보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 결정처분인 경우에 공공기관이 그 정보에 대한 비밀지정의 절차, 비밀의 등급 종류 및 성질과 이를 비밀로 취급하게 된 실질적인 이유 및 공개를 하지 아니하는 사유 등을 입증하는 때에는 당해 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제21조(제3자의 비공개요청 등)
- ① 제1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 청구된 사실을 통지 받은 제3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당해 공공기관에 대하여 자신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요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이 공개결정을 하는 때에는 공개결정이유와 공개실시일을 명시하여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며, 제3자는 당해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하거나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의신청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 ③ 공공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개결정일과 공개실시일의 사이에 최소한 30일의 간격을 두어야 한다.
제 5 장 정보공개위원회 등
제22조(정보공개위원회의 설치)
-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 하에 정보공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1) 정보공개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 (2) 정보공개에 관한 기준 수립에 관한 사항
- (3) 제24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운영실태 평가 및 그 결과처리에 관한사항
- (4) 그밖에 정보공개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제23조(위원회의 구성 등)
-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이 경우 위원장을 포함한 5인은 공무원이 아닌 자로 위촉하여야 한다.
- 1.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부처의 차관급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2. 정보공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자
- 2.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자로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자
- ③ 위원장·부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 ④ 위원장·부위원장 및 위원은 정보공개업무와 관련하여 알게된 정보를 누설하거나 그 정보를 이용하여 본인 또는 타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⑤ 위원장·부위원장 및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자는 형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한 벌칙적용에 있어서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 ⑥ 위원회의 구성 및 의결절차 등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제도총괄 등)
- ① 행정자치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정보공개제도의 정책수립 및 제도개선사항 등에 관한 기획·총괄업무를 관장한다.
- ② 행정자치부장관은 위원회가 정보공개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경우에는 공공기관(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한다)에 대하여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실태를 평가할 수 있다.
- ③ 위행정자치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위원회를 거쳐 국무회의에 보고한 후 이를 공개하여야 하며, 위원회가 개선이 필요하다고 권고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공공기관에시정요구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5조(자료의 제출요구)
- 국회사무총장·법원행정처장·헌법재판소사무처장·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및 행정자치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공기관에 대하여 정보공개에 관한 자료의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26조(국회에의 보고)
- ① 행정자치부장관은 전년도의 정보공개 운영에 관한 보고서를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위임규정)
- 이 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 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5242호, 1996.12.31
-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127호, 2004.1.29
- ① 시행일
-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 위원회 설치준비
- 행정자치부장관은 이 법 시행 전에 제22조 및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선임 등 위원회 설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
- ③ 정보공개여부 결정기간 등의 단축에 관한 적용례
- 제1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정보공개청구가 있는 것부터 적용한다.
부칙(국가공무원법) 제7796호, 2005.12.29
- 제1조 (시행일)
- 이 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내지
- 제5조 생략
-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 ①내지
- ③생략
- ④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3조제2항제1호중 "1급공무원"을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 ⑤내지
- <68>생략
부칙 제8026호, 2006.10.4
-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04.7.29 행정자치부령 제 245호)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보공개청구 서식)
- ① 법 제10조 제1항 및 영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공개청구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다.
- ② 법 제1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술로 정보공개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다.
제3조 (정보공개처리관련 서식)
- ① 법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개여부 결정기간 연장의 통지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다.
- ② 영 제6조 제2항 및 영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공개처리대장은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다.
제4조 (제3자의 의견청취관련 서식)
- ① 법 제1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공개가 청구된 사실을 통지 받은 제3자의 의견제출 또는 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요청은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다.
- ② 법 제11조 제3항 및 영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술로 제3자의 의견청취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다.
제5조 (정보공개여부 결정통지의 서식)
법 제13조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공개여부 결정에 대한 통지는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다.
제6조 (정보공개 위임장 서식)
영 제15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위임장은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한다.
제7조(수수료의 금액)
영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의 금액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표와 같다.
제8조(이의신청처리관련 서식)
- 법 제18조 제1항 및 법 제21조 제2항과 영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은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한다.
- ② 법 제18조 제2항과 영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결정기간 연장의 통지는 별지 제10호 서식에 의한다.
- ③ 영 제18조 제4항에 의한 이의신청처리대장은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다.
제9조(자료제출)
영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공개운영실태의 제출은 별지 제12호 서식에 의한다.
부칙
- 이규칙은 2004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 【별표】정보공개 관련 수수료
정보공개 수수료 산정기준 공개대상 공 개 방 법 및 수 수 료 원본의 열람·시청 원본의 사본(출력물)· 복제물·인화물 전자파일의 열람·시청 전자파일의 사본
(출력물)·복제물문서·대장 등 열람 - 1건(10매 기준)1회 : 200원
사본(1매 기준) - A3이상 300원
- B4이하 250원
열람 - 1건(10매 기준) 1회 : 200원
사본(종이출력물) - A3이상 300원
- B4이하 250원
- 1건(10매 기준)1회: 200원
도면·카드 등 열람 - 1매 : 200원
사본(1매기준) - A3이상 300원
- B4 이하 250원
열람 - 1매 : 200원
사본(종이출력물) - A3이상 300원
- B4이하 250원
- 1건(10매기준)1회 : 200원
- 10매초과시 5매마다 100원
녹음테이프
(오디오자료)청취 - 1건이 1개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복제 - 1건이 1개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시청·청취 - 1편 : 1,500원
복제 - 1건(700MB 기준)마다 5,000원
- 700M 초과시 350MB마다 2,500원
녹화테이프
(비디오자료)시청 - 1편이 1롤이상으로 이루어 진 경우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 진 경우
복제 - 1편이 1롤이상으로 이루 어진 경우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 진 경우
영화필름 시청 - 1편이 1캔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여러 편이 1캔으로 이루어 진 경우
- 슬라이드 시청 - 1컷마다 200원
복제 - 1컷마다 3,000원
시청 - 1컷마다 200원
마이크로필름 열람 - 1건(10컷 기준) 1회: 500원
사본(출력물 : 1매 기준 ) - A3 이상 300원
- B4이하 250원
- 1롤마다 1,000원
- - 사진·사진필름 열람 - 1매 : 200원
인화(필름) - 1컷마다 500원
- 1컷마다 6000원
열람 - 1매 : 200원
사본(종이출력물) - 1컷 250원
- 1건(1MB 기준) 1회: 200원
- 1건(10매 기준)1회 : 200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대통령령제16609호 일부개정 1999. 12. 07.
- 대통령령 제18312호(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 일부개정 2004. 03. 17.
- 대통령령 제18493호 전면개정 2004. 07. 29. (신법)
- 대통령령 제19985호(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2007. 04. 04.
제 1장 총 칙
제1조(목적)
- 이이 영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공기관의 범위)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호에서 "그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 1.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그밖에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각급 학교
- 2.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 3.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정부산하기관
- 4.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
- 5.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사회 복지법인과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제2장 정보공개청구권자와 공공기관의 의무
제3조(외국인의 정보공개청구)
-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외국인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 1.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 2.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제4조(행정정보의 공표 등)
- ① 공공기관은 법 제7조제1항 각호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거나, 정부간행물의 발간·판매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국민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 ② 행정자치부장관은 공공기관이 공표한 정보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종합목록의 발간 그밖에 필요한조치를 할 수 있다.
제5조(정보목록의 작성·비치 등)
- ①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목록에는 문서제목·생산연도·업무 담당자 ·보존기간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및 제23조의 규정에따른 등록정보를 목록으로 제공하는 경우 이를 목록으로 정보 목록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7.4.4 제19985호(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일 2007.4.5]] - ②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절차를 국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정보공개청구 및 처리절차, 정보공개청구 서식, 수수료그 밖의 주요사항이 포함된 정보공개편람을 작성·비치하여 일반국민의 열람에 제공하여야 한다.
- ③ 공공기관은 청구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청구서식·컴퓨터단말기 등을 비치하여야한다.
제3장 정보공개의 절차
제6조(정보공개의 청구방법 등)
- ①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공개청구서는 공공기관에 직접 출석하여 제출하거나 우편·모사전송 또는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제출한다.
- ②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하고 청구인에게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청구인이 요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접수증을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 1. 즉시 또는 구술처리가 가능한 정보의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때
- 2. 우편·모사전송 또는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때
제7조(공개여부 결정기간의 연장)
- 법 제11조제2항 전단에서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사유를 말한다.
- 1. 일시에 많은 정보공개가 청구되거나 공개 청구된 내용이 복잡하여 정하여진 기간내에 공개여부의 결정이 곤란한 경우
- 2. 정보를 생산한 공공기관 또는 공개 청구된 정보와 관련 있는 제3자의 의견청취, 정보공개심의회 개최 등의 사유로 정하여진 기간 내에 공개여부의 결정이 곤란한 경우
- 3.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처리된 정보가 공개부분과 비공개부분을 포함하고 있고, 정하여진기간 내에 부분공개가능여부의 결정이 곤란한 경우
- 4. 천재지변, 일시적인 업무량의 폭주 등으로 정하여진 기간 내에 공개여부의 결정이 곤란한 경우.
제8조(제3자의 의견청취)
- ① 법 제1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3자의 의견청취는 문서에 의한다. 다만, 공공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와 제3자가 원하는 때에는 구술로 할 수 있다.
- 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구술로 의견을 청취하는 담당공무원 등은 구술내용을 기록하고 본인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9조(정보생산 공공기관의 의견청취)
- 공공기관은 공개 청구된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다른 공공기관이 생산한 정보인 때에는 그 정보를 생산한 공공기관의 의견을 들어 공개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0조(관계기관 및 부서간의 협조)
- ① 정보공개청구업무를 처리하는 부서는 관계기관 또는 다른 부서의 협조가필요한 때에는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후 지체 없이 처리기간의 범위 내에서 회신기간을 명시하여 협조를 요청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조를 요청 받은 기관 또는 부서는 그 회신기간내에 회신하여야 한다.
제11조(정보공개심의회)
- ①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및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이하 "국가기관 등"이라 한다)은 업무성격이나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그 기관 또는 소속기관에 1개 이상 설치·운영하여 야 한다.
- ②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공개 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 2. 법 제18조 및 법 제2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 3. 그밖에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 ③ 심의회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 는 그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 ④ 심의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그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⑤ 이 영에 규정된 것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가 설치된 국가기관 등의장이 정한다.
제12조(정보공개일시의 통지 등)
- ① 공공기관은 정보의 공개를 결정한 때(제3자의 비공개요청에 불구 하고 법 제2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결정을 하는 때를 제외한다)에는 지체 없이 공개를 결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의 범위 내에서 공개일시를 정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청구인 이 요청하는 때에는 공개일시를 달리 정할 수 있다.
- ② 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의 사본·복제물을 일정 기간별로 나누어 교부하거나 열람 과 병행하여 교부하는 때에는 청구인으로 하여금 먼저 열람하게 한 후 사본·복제물을 교부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월 이내에 교부를 완료하여야 한다.
- ③ 청구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한 공개일 후 10일이 경과할 때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정보의 공개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내부적으로 종결 처리할 수 있다.
제13조(부분공개)
- 공공기관은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분공개결정을 하는 때에는 비공개하는 부분에 대하여 비공개이유·불복방법 및 불복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제14조(정보공개방법)
- ① 정보의 공개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한다.
- 1. 문서·도면·사진 등은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
- 2. 필름·테이프 등은 시청 또는 인화물·복제물의 교부
- 3. 마이크로필름·슬라이드 등은 시청·열람 또는 사본·복제물의 교부
- 4.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는 정보 등은 파일을 복제하여 전자우편으로 송부, 매체에 저장하여 제공, 열람·시청또는 사본·출력물의 교부
- ② 공공기관은 정보를 공개함에 있어서 본인 또는 그 정당한 대리인임을 확인할 필요가 없는 때에는 청구인의 요청에 의하여 제1항 각 호의 사본·출력물·복제물·인화물 또는 복제된 파일을 우편·모사전송 또는 전자통신망을 이용하여 송부할 수 있다.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를 공개하는 때에는 타인의 지적소유권, 사생활의 비밀 그밖에 타인의 권리 또는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제15조(정보공개시 청구인의 확인)
- ① 청구된 정보의 공개는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에게 하여야한다.
- ② 공공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를 공개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신분증명서 등에 의하여 청구인 본인 또는 그 정당한 대리인임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를 공개함에 있어서 본인 또는 그 정당한 대리인임을 확인할 필요가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청구인 본인에게 공개하는 때에는 청구인의 주민등록증 그밖에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청구인이 외국인인 때에는 여권·외국인등록증 그밖에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청구인이 외국의 법인 또는 단체인 때에는 사업자등록증·외국단체등록증 그밖에 제3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법인 또는 단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 2. 청구인의 법정대리인에게 공개하는 때에는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그밖에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 3. 청구인의 임의대리인에게 공개하는 때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위임장과 청구인 및 수임인의 주민등록증그밖에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 ③ 공공기관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의 신원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전자서명 등을 통하여 그 신원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16조(정보공개처리상황의 기록)
-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처리상황을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유지하여야 한다.제17조(비용부담)
- ① 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수료와 우편요금(공개되는 정보의 사본·출력물·복제물 또는 인화물을 우편으로 송부하는 경우에 한한다)으로 구분하되,수수료의 금액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수수료의 금액은 조례로 정한다.
- ② 법 제15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전자적 형태로 공개하는 때에는 공공기관(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을 제외한다)의 장은 업무부담을 고려하여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수수료의 금액을 달리 정할 수 있다.
- ③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 1. 비영리의 학술·공익단체 또는 법인이 학술이나 연구목적 또는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경우
- 2. 교수·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경우
- 3. 그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 ④ 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감면을 신청하는 때에는 감면사유에 관한 소명자료를 첨부 하여야 한다.
- ⑤ 공공기관의 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감면비율을 정하고,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이를공개하여야 한다.
- ⑥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정부기관에는 수입인지로, 지방자치단체에는 수입증지로, 정부기관 또는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공공기관에는 현금으로 각각 납부한다. 다만, 부득이한 때에는 정부 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다.
- ⑦ 정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4장 이의신청
제18조(이의신청)
- ① 법 제18조 제1항 및 법 제21 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 1. 신청인의 이름·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 또는 사업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이름)와 연락처
- 2. 이의신청의 대상이 되는 정보공개여부 결정의 내용
- 3.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
- 4. 정보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
- ② 공공기관은 법 제18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결정기간의 연장을 통지하는 때에는 통지서에 연장사유·연장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 ③ 공공기관은 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는 결정을 하는 때에는 결정이유 불복방법 및 불복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 ④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상황을 이의신청처리대장에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제5장 정보공개위원회 등
제19조(심의·조정사항)
- 법 제22조 제4호에서 "그밖에 정보공개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1. 법 제7조 제1항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표에 관한 사항
- 2. 그밖에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공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사항
제20조(위원회의 구성)
- ① 위원회의 부위원장은 법 제23조 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 ② 법 제23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은 법무부·행정자치부 및 기획예산처의 차관과 국무조정실 기획수석조정관을 말한다.
제21조(회의 및 의결정족수)
- ① 위원회의 회의는 반기별로 개최한다. 다만,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임시회를 소집할 수 있다.
-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2조(위원장의 직무)
-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회의의 의장이 된다.
- ② 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3조(의견청취 등)
-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1. 관련 공공기관에 대하여 정보공개와 관련된 자료·서류 등의 제출요청
- 2. 관계공무원·이해관계인·참고인 등의 출석요청 및 의견청취
제24조(사무기구)
- 위원회의 업무를 보좌하고 그밖에 행정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위원회의 사무처리는행정자치부 행정혁신국장이 수행한다.
제25조(수당 등)
- 위원회의 위원장 및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제23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참석하는 관계 공무원·이해관계인·참고인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그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사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원회에 참석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6조(정보공개위원회의 운영규정)
- 이 영에 규정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7조(운영실태평가)
- 행정자치부장관은 법 제2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실태를 평가하는 때에는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평가의 취지 및 내용과 담당공무원의 인적사항 및 방문일 시를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제28조(자료제출)
- ①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과 이 영 제2조 각 호의 기관은 전년도의 정보공개운영실태를 매년 1월 31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 받은 정보공개 운영실태를 포함한 전년도의 정보공개운영실태를 매년 2월 10일까지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 받은 정보공개 운영실태를 포함한 전년도의 정보공개운영실태를 매년 2월 말일까지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④ 행정자치부장관은 매년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 받은 정보공개운영실태를 종합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제29조(정보공개운영에 관한 보고서)
-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공개운영에 관한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운영실태에 관한 사항
- 2. 법 제2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공개제도 운영실태 평가에 관한 사항
- 3. 법 제2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요구 등의 조치에 관한 사항
부칙
- ①(시행일)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공공기관의 범위에 관한 특례) 1999년 12월 31일까지는 제2조제3호중 "공무원연금법 제47조제2호 내지 제4호"를 "공무원연금법 제47조제2호 또는 제3호"로 본다.
- ③(다른 법령의 개정) 사무관리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2항 내지 제4항을 각각 삭제한다.제87조를 삭제한다.
- ④(사무관리규정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사무관리규정 제33조제2항 및 제87조의 규정에 의하여 요청된 문서·자료의 열람 또는 복사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1998·12·10]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12·7]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부칙 [2004.3.17.]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7.29.]
제1조(시행일)
- 이 영은 2004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5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연임제한규정의 적용례)
- 이 영 시행당시의 심의회 위원에 대하여 제11조 제3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이 영 시행 당시의 임기를 최초의 임기로 본다.
제3조(공개일시에 관한 규정의 적용례)
- 제12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정보공개청구가 있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 ① 공무원직무발명의처분·관리및보상등에관한규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2항 제2호 중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를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로 한다.
- ② 관세법시행령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6조 제3항 중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 각 호"를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 제1항 각 호"로 한다.
- ③ 방송법시행령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5조 제3항 중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를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 제1항"으로 한다.
- ④ 법제업무운영규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중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제18조 제1항 및 제4항"을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 관한법률시행령 제17조 제1항 및 제6항"으로 한다.
- ⑤ 지식정보자원관리법시행령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제1항 중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를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 제1항"으로 한다.
부칙 [2007.4.5 제19985호(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7년 4월 5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 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1항중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기록물등록 대장 및 기록물철등록부와 동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목록으로”를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및 제23조에 따른 등록정보를 목록으로 제공하는 경우 이를 목록으로”로 한다.
- ② 생략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제정2007.5.25 법률 제8492호)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교육관련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의 공개의무와 공개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정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학술 및 정책연구를 진흥함과 아울러 학교교육에 대한 참여와 교육행정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정보"란 교육관련기관이 학교교육과 관련하여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포함한다)·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
- 2. "공개"란 교육관련기관이 이 법에 따라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복제물을 교부하는 것 또는「전자정부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하여 정보를 공시하거나 제공하는 것 등을 말한다.
- 3. "공시"란 교육관련기관이 그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국민의 정보공개에 대한 열람·교부 및 청구와 관계없이 미리 정보통신망 등 다른 법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적극적으로 알리거나 제공하는 공개의 한 방법을 말한다.
- 4. "교육관련기관"이란 학교·교육행정기관 및 교육연구기관을 말한다.
- 5.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라 설치된 각급학교,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학교(국방·치안 등의 사유로 정보공시가 어렵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 6. "교육행정기관"이란 「교육공무원법」 제2조제3항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 7. "교육연구기관"이란 「교육공무원법」 제2조제4항에 따른 기관,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교육에 관하여 전문적으로 연구·조사를 하기 위하여 설치된 기관을 말한다.
제3조 (정보공개의 원칙)
- ① 교육관련기관은 그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 ② 이 법에 따라 공시 또는 제공되는 정보는 학생 및 교원의 개인정보를 포함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정보의 공개 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제5조 (초·중등학교의 공시대상정보 등)
- ① 초·중등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의 장은 그 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매년 1회 이상 공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학교의 장은 공시된 정보(이하"공시정보"라 한다)를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 는 경우 공시정보와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1. 학교규칙 등 학교운영에 관한 규정
- 2.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 3. 학년·학급당 학생 수 및 전·출입, 학업중단 등 학생변동 상황
- 4. 학교의 학년별·교과별 학습에 관한 상황
- 5. 교지(교지), 교사(교사) 등 학교시설에 관한 사항
- 6. 직위·자격별 교원현황에 관한 사항
- 7. 예·결산 내역 등 학교 및 법인의 회계에 관한 사항
- 8. 학교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 9.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
- 10. 학교의 보건관리·환경위생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11. 학교폭력의 발생현황 및 처리에 관한 사항
- 12. 국가 또는 시·도 수준 학업성취도평가에 대한 학술적 연구를 위한 기초자료에 관한 사항
- 13. 학생의 입학상황 및 졸업생의 진로에 관한 사항
- 14. 「초·중등교육법」 제63조부터 제65조까지의 시정명령 등에 관한 사항
- 15. 그 밖에 교육여건 및 학교운영상태 등에 관한 사항
- ② 교육감 및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제1항제4호 및 제12호의 자료를 공개할 경우 개별학교의 명칭은제공하지 아니하며, 소재지에 관한 정보의 공개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공시정보의 구체적인 범위·공시횟수 및 그 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 (고등교육기관의 공시대상정보 등)
- ① 고등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의 장은 그 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매년 1회 이상 공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학교의 장은 공시정보를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1. 학교규칙 등 학교운영에 관한 규정
- 2.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 3. 학생의 선발방법 및 일정에 관한 사항
- 4. 충원율, 재학생 수 등 학생현황에 관한 사항
- 5. 졸업 후 진학 및 취업현황 등 학생의 진로에 관한 사항
- 6. 전임교원 현황에 관한 사항
- 7. 전임교원의 연구성과에 관한 사항
- 8. 예·결산 내역 등 학교 및 법인의 회계에 관한 사항
- 9. 「고등교육법」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의 시정명령 등에 관한 사항
- 10. 학교의 발전계획 및 특성화 계획
- 11. 교원의 연구·학생에 대한 교육 및 산학협력 현황
- 12. 도서관 및 연구에 대한 지원 현황
- 13. 그 밖에 교육여건 및 학교운영상태 등에 관한 사항
- ②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국민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라 학교의 장이 공시한 정보 를 학교의 종류별·지역별 등으로 분류하여 공개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른 공시정보의 구체적인 범위, 공시횟수 및 그 시기, 제2항에 따른 정보의 공개방법 등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 (공시의 권고 등)
- ①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공시에 필요한 양식을 마련·보급하고, 공시정보를 수집 및 관리하여야 한다.
- ②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공시정보를 수집·관리하기 위한 총괄 관리기관과 항목별 관리기관등을 지정 할 수 있다.
- ③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교육관련기관의 장이 해당 정보를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 또는공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게을리 할 경우 이에 대한 시정을 권고하여야 한다.
제8조 (학술연구의 진흥 등)
- ① 교육관련기관의 장은 학술연구의 진흥과 교육정책의 개발을 위하여 해당 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자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자 등에게 제공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자료를 제공받은 자는 그 본래의 목적 외에 이를 누설하거나 부정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 (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 등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10조 (시정 또는 변경 명령)
- ①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이 법에서 정한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개하는 기관의 장에게 시정 또는 변경하도록 명령하여야 한다.
- ②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정 또는 변경 명령 및 제7조제3항에 따른 권고를 받은 학교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초·중등교육법」 제63조 제2항 또는 「고등교육법」제60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11조 (벌칙)
제8조제1항에 따라 자료를 제공받은 자가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또는 1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2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과의 관계)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에 적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6조부터 제9조까지, 제11조, 제13조, 제15조, 제18조부터 제21조까지 및 제25조 중 "공공기관"은 각각 "교육관련기관"으로 본다.
- 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5조 중 "행정자치부장관"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본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