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교육청정보센터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경상북도교육청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
연번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
내용 |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
사유 |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을 규정한 개별 법령을 우선 적용하여 정보공개법과의 상호 충돌(마찰)을 피하고자 함 |
판단기준 |
- ‘다른 법률’에 구체적으로 위임을 받았는지 여부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
- 직무상 비밀엄수 의무를 포괄적으로 규정한 것은 아닌지 여부
- ‘비밀 또는 비공개’의 범위가 구체적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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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유형 |
- 1. 공직자윤리법 제10조 제3항
- 2. 공무원 징계령 제20조, 제21조 및 교육공무원 징계령 제18조, 제19조
- 3. 보안업무규정 제21조, 제24조
- 4. 지방공무원법 제52조, 국가공무원법 제60조
- 5.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6조
- 민원사무처리부, 전화·방문상담 민원기록부 등 민원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정보
- 6. 형사소송법 제47조
- 7. 행정심판법 제41조
-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위원이 발언한 내용, 위원회의 심리·재결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항
- 8. 통계법 제33조
- 통계작성을 위해 수집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통계 기초자료
- 9.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1조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회의록,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과 관련된 업무 수행 시 알게 된 비밀 또는 피해학생 및 가해학생과 관련된 자료
- 10.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 11.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4조
-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및 유지관리 업무상 알게 된 비밀
- 12. 전기공사업법 제37조
- 업무수행상 알게 된 공사업자의 업무 및 재산상황 중 사업자에게 피해가 되는 사실
- 13. 전력기술관리법 제24조
- 설계 또는 감리 업무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
- 14.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0조
- 등록·신고 또는 감독 업무 과정에서 알게 된 용역업자 및 공사업자의 재산 및 업무상황
- 15.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신설)
- 가정폭력 피해자 및 신고자의 신상정보, 상담, 보호, 지표 정보
- 1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신설)
- 감염자의 진단·검안 및 보호에 참여한 자의 신상정보 감염자의 신상정보
- 17.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2항(신설)
-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해 식별 가능한 개인정보
- 18.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제13조(신설)
- 병역사항(변동)신고서
- 병역사항 신고의무자 관련서류
- 19.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2조 제6항(신설)
-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의
- 소득·재산·생활실태 등에 관한 사항
- 수급신청 시 조사를 위한 금융·국세·지방세·토지·건물·국민연금 등 관련 전산망의 이용사항
- 20. 발명진흥법 제19조(신설)
- 직무 발명의 내용(직무 발명을 출원할 때까지)
- 21.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7조 제13항(신설)
- 민간투자관련 제안서의 세부사항(제안내용 공고 전까지)
- 22.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 제6항(신설)
- 23.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7조(신설)
- 에이즈검사결과 회보, 에이즈민원 검사 의뢰서, HIV 양성자 발견 보고, HIV 감염자 진료비 보조금
- 24.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의 5(신설)
- 25. 보안업무규정 제30조(신설)
- 국가비밀의 보호와 국가중요시설장비 및 자재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장소(보호구역) 정보
- 26.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1조(신설)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회의록,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과 관련된 업무 수행 시 알게 된 비밀 또는 피해학생 및 가해학생과 관련된 자료
기타 다른 법률 또는 명령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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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
경상북도교육청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
연번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 |
내용 |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사유 |
국가나 사회전체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보를 공개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국가 안전보장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침해를 방지하기 위함 |
판단기준 |
- 정보가 공개될 경우 예상되는 안보·국방·통일에 대한 위협요소, 외교마찰 가능성 등 부정적 영향을 따져 정보 공개로 인해 보장되는 국정의 투명성, 국가적 의혹해소, 국민의권익보호보다 우선한다고 볼 수 있는 구체적 위험이 있는 경우에 비공개함
- 공개 시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는 구체적인 근거 제시가 가능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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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유형 |
- 을지연습 // 충무계획 // 예비군 // 민방위 교육 // 기타 전시 관련 업무
- 1. 을지훈련/충무계획 참가자, 조직구성, 역할 등 세부일정
- 2. 을지훈련/충무계획 참가기관명
- 3. 을지훈련/충무계획 사건계획
- 4. 을지훈련/충무계획 사건 메시지(문서, 지령) 및 처리 결과, 상황보고
- 5. 을지훈련/충무계획 강평회 보고서
- 6. 예비군/민방위 훈련 및 교육장 편성 정보
- 7. 전시 차량수송동원 계획
- 8. 전시예산안 편성지침
- 9. 전시예산편성기준보고서
- 10.차년도 전시예산
- 정보통신망 및 시스템 관리
- 11.통신망 경로(IP 대역)
- 12.시스템 보안 솔루션
- 13.데이터베이스 테이블 구조
- 14.무선통신망 채널(주파수)
- 15.정보통신망 보안성 검토 결과 취약부분 보고
- 16.전자정부 통합망 구축계획 및 구성도
- 17.정보통신 보안업무 세부추진계획 및 심사분석자료
- 18.시스템 사용자계정 및 비밀번호
- 19.시스템 로그파일
- 비밀 기록물 관리
- 귀빈 참석 행사
- 22.대통령, 국무위원, 해외 주요 인사가 참석하는 행사의 시간, 장소, 이동경로 및 동선 등을 포함하는 세부일정이나 숙소정보
- 청사관리/재난대비(방호)
- 23.교육청 청사 입체도면
- 24.청사 도면(단면도) 중 보안시설(전기)
- 25.기계실, 상황실 등 부분
- 26.청사 순찰 시간표 및 순찰경로
- 27.경비 및 순찰일지
- 28.재난 및 위기 대응 훈련 정보
- 29.기타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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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3호
경상북도교육청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
연번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3호 |
내용 |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사유 |
공공의 안전과 이익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를 보호하기 위함 |
판단기준 |
- 공개할 경우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관련하여 초래될 위험 또는 우려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공개 필요성보다 우선할 경우 비공개
- 공개 시 국민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구체적인 근거 제시가 가능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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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유형 |
- 청사 보안.관리
- 1. 경비일지, 순찰일지, 경비시스템 관리일지
- 2. 보안목표 시설 및 다중이용시설 도면, 구조도
- 3. 민간시설 경비시스템 정보
- 4. 순찰 시간 및 경로
- 신변보호
- 5. 학교폭력, 성폭력 등 피해자 보호시설 수용대상, 수용자 명단, 주소 등 세부정보
- 6. 참고인 및 피의자 성명 등 개인 식별정보
- 7. 위법, 부정행위 등의 신고, 통보자 인적사항
- 인감관리
- 재산관리
- 청사관리/재난대비(방호)
- 23.교육청 청사 입체도면
- 24.청사 도면(단면도) 중 보안시설(전기)
- 25.기계실, 상황실 등 부분
- 26.청사 순찰 시간표 및 순찰경로
- 27.경비 및 순찰일지
- 28.재난 및 위기 대응 훈련 정보
- 10. 기타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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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4호
경상북도교육청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
연번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4호 |
내용 |
-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 공개될 경우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거나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는 비공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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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 |
- 공개될 경우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침해방지, 범죄의 일방예방 및 특별예방, 원활한 수사 및 교정행정의 원활성 보호를 위함
- 판결 전 재판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호하며 공공기관의 공정하고 원활한 직무수행을 지원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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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기준 |
-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업무수행의 공정성 등의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국민의 알권리의 보장과 시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및 시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의 이익을 비교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하며
- 공개 시 해당업무의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근거를 누구라도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구체적인 근거 제시가 가능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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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유형 |
- 재판
- 1. 소장
- 2. 청구서
- 3. 답변서
- 4. 소송 진행상황 보고서
- 5. 소송 대응 방침
- 6. 증거자료
- 7. 준비서면
- 8. 법률자문 결과
- 9. 사실조회 결과
- 10.조서
- 수사
- 11.수사 사건과 관련한 증거자료
- 12.수사진행절차
- 13.수사 진행상황 보고서
- 14.참고인 명단
- 15.범죄인지보고서
- 16.수사의 구체적인 방법
- 17.수사내용이 기록된 조서
- 18.기타 진행 중인 재판과 직접ㆍ구체적으로 관련되는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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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
경상북도교육청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
연번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 |
내용 |
-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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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 |
- 공공기관이 수행하고 있는 다양한 업무의 집행과정에서 작성 또는 취득한 정보를 공개할 경우 당해 업무에 많은 영향을 미치거나 공정하고 효율적인 업무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될 우려가 있는 정보를 보호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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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기준 |
- 청구시점에 해당 정보가 생산된 업무, 또는 정보의 내용과 관련된 업무가 진행 중이어서 공개하는 것이 그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구체적인 가능성이 있을 경우에 비공개할 수 있도록 한 규정
- 감사, 감독, 검사, 시험, 규제, 입찰계약, 기술개발, 인사관리에 관한 행정운영 정보 중에서 공개할 경우 업무의 적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정보 중에서 비공개로 인해 보호되는 실질적 이익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만 비공개함
- 공개 시 해당업무의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구체적인 근거 제시가 가능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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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유형 |
- 감사
- 1. 사안(기강)감사계획
- 2. 사안(기강)감사 업무 개선안
- 감독·지도점검
- 3. 사안(기강) 지도점검 계획
- 4. 사안(기강) 조사·단속 계획
- 5. 사안(기강)지도점검 업무 개선안
- 6. 점검·평가 점수 및 순위
- 7. 지도감독 결과 중 대표자 자택 주소 및 전화번호
- 시험
- 8. 다른 응시자의 성적, 석차
- 9. 문제은행 방식 시험 문제지
- 10. 다른 응시자의 답안지
- 11. 주관식, 논술시험, 면접시험 채점표
- 12. 본인 답안지 표지 채점위원 도장날인 부분
- 13. 면접채점표
- 입찰계약
- 14. 입찰종료 이전
- 15. 입찰종료 이전
- 16. 타업체에 공개되지 않은 설계시공 공법
- 17. 개찰조서 중 낙찰업체 이외업체의 평가 점수
- 18. 교섭완료 전 계약관련 교섭방침
- 19. 채용·임용 후보자 명단
- 20. 소청심사위원회 회의록
- 21. 소청서, 변명서, 조사보고서
- 22. 심사조서, 입증자료
-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
- 23. 예산 확정 전
- 24. 사업검토서
- 25. 사업계획서
- 26. 연구용역 중간보고
- 27. 심사위원 후보자 명단
- 28. 공식발표 전 위원회 의결서
- 29. 위원회 회의록 중 발언자 성명
- 30. 비공식·미확정 유관기관 협의 내용
- 교육감 지시사항
- 32. 기타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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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
경상북도교육청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
연번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 |
내용 |
-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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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 |
- 헌법상 인정되는 사생활의 보호를 위하여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비공개
-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존중 및 개인의 자신에 대한 정보통제권을 보장하는 등 정보공개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제3자의 법익침해를 방지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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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기준 |
- 청구한 정보가 6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여 비공개로 결정할 수 없으며 비공개요소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공개함
- 특정 개인에 대한 정보라 할지라도 누구에 대한 정보인지 알 수 없도록 개인식별 정보를 삭제하면 공개할 수 있음
- 개인정보의 본인에 대한 공개는 개인정보 보호제도에 의해 처리하며, 비공개사항에도 불구하고 공개가 가능하나 다른 호의 비공개사항과 충돌되는 경우는 비공개
- 예외적으로 공개 가능한 개인정보
- 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부동산 등기부등본)
-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 또는 취득한 정보(심의회 위원 명부, 수상자 명단)
- 공개하는 것이 공익상 필요한 정보(신체장애자 상담원 명부)
-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해 필요한 정보(확정판결 후 채무자 확정일자 등)
-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각종 문서의 기관장명, 회계관직 공무원명)
- 자격증이 반드시 필요한 업종에 대한 자격증 소유 여부 등
-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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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유형 |
- 공무원
- 1. 휴대전화번호(개인용)
- 2. 자택주소
- 3. 개인 이메일 주소
- 4. 주민등록번호
- 5. 신용카드번호
- 6. 통장계좌번호
- 7. 가족관계
- 8. 다른 사람과의 인적 유대관계
- 9. 사상·양심·종교에 관한 정보
- 10. 개인에 대한 평가기록
- 11. 인사교류신청
- 12. 채용후보자 명부
- 13. 교육훈련 관리
- 14. 징계심의·의결·결정통지
- 15. 신원조사
- 16. 인사기록카드
- 17. 범죄사실 기록
- 18. 납세내역
- 19. 재산 및 채무현황
- 20. 급여 및 수당내역
- 21. 복지포인트 및 사용 내역
- 22. 건강검진 및 의료기록<개인식별 정보를 제외하고 공개>
- 공인(공공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위탁 또는 위촉된 개인)
- 23. 휴대전화번호(개인용)
- 24. 자택주소
- 25. 주민등록번호
- 26. 신용카드번호
- 27. 통장계좌번호
- 28. 개인 이메일 주소
- 29. 가족관계
- 30. 학력
- 31. 재산 및 채무현황
- 32. 급여 및 수당 내역
- 33. 범죄사실 기록
- 34. 납세내역
- 35. 건강검진 및 의료기록
- 일반 시민
- 36. 성명
- 37. 주민등록번호
- 38. 휴대전화번호
- 39. 자택주소
- 40. 개인 이메일 주소
- 41. 신용카드번호
- 42. 통장계좌번호
- 43. 가족관계
- 44. 보조금 수령여부
- 45. 학력 및 경력
- 46. 건강검진 및 의료기록
- 47. 자격증 소지 여부
- 48. 종교
- 49. 범죄사실 기록
- 50. 납세 및 소득내역
- 51. 재산 및 채무 현황
- 52. 기타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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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8호
경상북도교육청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
연번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8호 |
내용 |
- 공개될 경우 부동산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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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 |
- 정보의 성격상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정보를 얻은 자와 얻지 못한 자와의 사이에 불공평이 발생하고 부당한 이익 또는 불이익이 초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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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기준 |
- 제8호는 대상 정보가 특정되지 않고 단지 그 정보를 공개 시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이기만 하면 별도의 이익형량 없이 비공개할 수 있음
- 공개 시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에 이용될 수 있는 구체적인 근거 제시가 가능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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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유형 |
- 1. 학교 부지 선정을 위한 정보
- 2. 도시계획 결정을 위한 지자체 협의 관련 자료
- 3. 시설 관련 각종 설비 설치계획
- 4. 학교 부지 매수계약서
- 5. 학교체육시설 결정을 위한 지자체 협의 관련 자료
- 6. 기타 공개될 경우 부동산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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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무과 : 박명희 : 053-810-9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