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복구센터안내
재해복구 백업센터
- 재해 상황을 대비하여 주요 정보시스템의 데이터를 실시간 원격지 백업하여 유사시 데이터 복구 지원 또는 서비스 복구 제공
경상북도교육청 재해복구 백업센터
- 2005년 시도교육청 최초 재해복구 백업센터 설치
대상
- 경상북도교육청: 표준기록관리시스템
- 경상북도교육청정보센터: 교육행정포털, 교육행정기관 통합누리집, 내친구교육넷, 학교 통합홈페이지, 도서관정보시스템
경상북도교육청 재해복구 백업센터
구축형태
- 경상북도교육청 전용 재난재해복구시스템을 구축하여 기관 자체 인력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 주센터: 경상북도교육청, 경상북도교육청정보센터
구분 기준 | 유형 | 설명 | 운영비용 | 보안성 | 복구 신뢰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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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축 형태별 |
독자구축 | 기관전용의 재해복구시스템을 독자적으로 구축 | 높음 | 높음 | 높음 |
공동구축 | 두개이상의 기관이 재해복구시스템을 공동으로 구축 | 중간 | 중간 | 중간 | |
상호구축 | 복수의 기관 또는 단일기관의 복수의 사이트 상호간 재해복구 시스템의 역할을 수행 | 낮음 | 낮음 | 낮음 |
독자구축
공동구축
상호구축
구분 기준 | 유형 | 설명 | 구축비용 | 운영비용 | 보안성 | 복구 신뢰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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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 주체별 |
자체운영 | 기관자체의 인력으로 재해복구시스템을 운영 | - | 높음 | 높음 | 높음 |
공동운영 | 두개이상의 기관이 재해복구시스템의 운영인력을 상호 공유 | - | 중간 | 기관간 협조에 의존적 | 기관간 협조에 의존적 | |
위탁운영 | 재해복구시스템의 운영을 민간 IDC 운영자 등 외부의 다른 기관에 위탁 | - | 낮음 | 위탁운영자 신뢰도에 의존적 | 위탁운영자 신뢰도에 의존적 |
※ 출처: 정보시스템 재해복구 지침(국무조정실)
복구수준
- 데이터 소실 최소화(RPO=0)를 위한 백업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데이터 실시간 미러링 - 교육행정포털 및 도서관정보 재해복구시스템은 Hot Site로 수시간 이내 복구 후 서비스 가능
복구수준별 유형
유형 | 설명 | 복구소요 시간 (RTO) |
장점 | 단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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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rror Si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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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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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Site (Data Mirroring Si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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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간 (4시간)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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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rm Si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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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일~수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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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d Si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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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주~ 수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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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정보시스템 재해복구 지침(국무조정실)
복제방식
- 주센터와 동일한 사이즈의 저장장치를 백업센터에 두고, H/W적 복제 방식인 저장장치 대 저장장치 간 실시간 원격지 백업을 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복제방식에 따른 특징
디스크장치 이용 복제 | 운영체제 이용 복제 | DBMS 이용 복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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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제 대상 | 디스크 변경문 | 데이터 블록 | SQL문 혹은 변경 로그 |
구성 조건 | 동일한 디스크 사용 | 동일한 논리볼륨 수준 복제 솔루션 사용 |
동일한 DBMS 사용 |
복제시 소요 자원 |
디스크 자체 자원 | 해당서버자체 혹은 별도의 관리서버 자원 |
DBMS 서버 자원 |
사례 | ContinuousAccess, SRDF, TrueCopy 등 |
HAGEO, IpStor, TDMF, VVR 등 |
DataGuard(Oracle), Replication(SyBase), RRDF(DB2), SharePlex, ER 등 |
※ 출처: 정보시스템 재해복구 지침(국무조정실)
전송방식
실시간 비동기 방식의 원격지 백업을 하고 있으며, 백업 전용회선(이중화)으로 보다 더 안전하게 백업을 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전송방식
비동기 방식(Async) | 동기 방식(Sync)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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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처리경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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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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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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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시 데이터 보존성이 가장 뛰어남 |
단점 | 많은 부하를 주는 배치작업 혹은 주센터와 재해 복구센터간의 하드웨어 용량 부족시 일부 데이터의 손실 | 재해복구센터로의 데이터복제를 확인 후 다음 트랜잭션의 수행이 가능함으로 온라인 응답 및 배치작업 수행 시간에 많은 영향을 줌 |
※ 출처: 정보시스템 재해복구 지침(국무조정실)
용어정리
- 법률적 의미에서 재난과 재해는 다음과 같이 구분될 수 있음
- 재난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 - 재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재난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를 말한다
- 재난
- 재해(Disaster)
정보기술 외부로부터 기인하여 예방 및 통제가 불가능한 사건으로 인해 정보 기술서비스가 중단되거나, 정보시스템의 장애로부터의 예상 복구소요시간이 허용 가능한 범위를 초과하여, 정상적인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피해 - 장애(Incident)
정보기술서비스관리의 통제 가능성 관점에서 협의의 장애 개념으로서, 통제 불가능한 재해(자연 재해와 인적 재해)를 제외한 발생원인 관점에서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인적 장애, 시스템 장애, 기반구조 장애(운영 장애, 설비 장애 등 포함) 등과 같은 통제 가능한 요인들에 의한 정보시스템의 기능저하, 오류, 고장 - 재해와 장애의 비교
재해와 장애 용어에 대한 원인의 발생위치, 예방 및 통제, 정보기술기반의 손상규모, 대응조직의 수준, 시스템 복원 예상소요시간에 대한 비교 구분 재해 장애 원인의 발생위치 정보기술기반 외부 정보기술기반 내부 예방 및 통제 불가능 가능 정보기술기반의 손상규모 한 Site 전체 Site 내에서 부분적 대응조직의 수준 전사적수준 정보시스템관리부서수준 시스템 복원 예상소요시간 중·장기(수일 이상) 단기(수시간) - 복구목표시간(RTO : Recovery Time
Objective)
재해로 인하여 서비스가 중단되었을 때, 서비스를 복구하는데까지 걸리는 최대 허용시간 - 복구목표시점(RPO : Recovery Point
Objective)
재해로 인하여 중단된 서비스를 복구하였을 때, 유실을 감내할 수 있는 데이터의 손실 허용시점 - 업무연속성계획(BCP : Business Continuity
Planning)
정보기술부문뿐 아니라, 인력·설비·자금 등 제반 자원을 대상으로 장애 및 재해를 포괄하여 조직의 생존을 보장하기 위한 예방 및 복구활동 등을 포함하는 보다 광범위한 계획 - 재해복구계획(DRP : Disaster Recovery
Planning)
정보기술서비스기반에 대하여 재해가 발생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이의 빠른 복구를 통해 업무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반 계획 - 재해복구시스템(DRS : Disaster Recovery
System)
재해복구계획의 원활한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평상시에 확보하여 두는 인적·물적 자원 및 이들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체계가 통합된 것 - 재해복구센터
주센터에 반하여 재해에 대비하여 업무연속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원격지에 구축한 전산센터로써,원격지센터, 혹은 백업센터라 일컫기도 함 - 주센터
현재 사용 중인 전산인프라를 운영하는 전산센터로써, 주전산센터 혹은 주사이트라 일컫기도 함
- 복구목표시간(RTO : Recovery Time
Objective)
※ 출처: 정보시스템 재해복구 지침(국무조정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