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교육청정보센터 사용 등에 관한 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경상북도교육청정보센터(이하“교육청정보센터”라 한다) 시설물 이용에 관하여 「경상북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지역교육청 소속기관 사용 등에 관한 조례」 및 「경상북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사용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이용시간 및 휴관일) 및 제6조(운영세칙)의 규정에 의거 교육청정보센터 사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교육청정보센터 내의 건물, 옥외 공간, 각종 자료, 기타 재산으로서의 유지 관리를 필요로 하는 모든 시설물 등에 적용한다.
제3조(시설물의 분류) 시설물은 자료실, 열람실, 기타 시설물로 분류한다.
여기에서 자료실이라 함은 종합자료실, 어린이자료실을 말하며, 기타 시설물은 시청각실, 평생학습실, 컴퓨터교육실 등 옥내 ․ 외 공간을 말한다.
제4조(운영시간) 시행규칙 제2조에 의한 교육청정보센터의 운영시간은 아래와 같이 정한다.
구 분 | 운 영 시 간 | 비 고 | |
---|---|---|---|
평 일 | 토·일요일 | ||
종합자료실, 어린이자료실 | 09:00 ~ 18:00 | 09:00 ~ 17:00 | |
열 람 실 | 08:00 ~ 22:00(동절기 21:00) | 동절기 : 11월 ~ 2월 | |
스마트무인도서관 | 00:00 ~ 24:00 | 연중무휴 |
제5조(휴관일) 시행규칙 제2조에 의한 교육청정보센터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한다.
- 1. 정기휴관일은 매월 둘째, 넷째 월요일로 한다.
- 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공휴일은 휴관한다. 단, 일요일은 개관하되, 일요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휴관한다.
- 3. 교육청정보센터의 자료, 시설물의 정리, 수리, 기타의 사유로 관장이 지정하는 날은 임시 휴관일로 한다.(단, 임시휴관일은 14일 전까지 공고하여야 하며,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6조(이용자 준수사항) 교육청정보센터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 하여야 한다.
- 1. 복장은 단정히 하고 예절을 지킨다.
- 2. 교육청정보센터 내에서는 조용히 하고 특히, 열람실 등 실내에서는 타인에게 방해되는 언동을 삼가 한다.
- 3. 도서, 각종자료, 비품, 기타 시설물 등은 파손되지 않도록 선량하게 사용한다.
- 4. 교육청정보센터는 건물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한다.
- 5. 지정석은 운영하지 않으며, 퇴실 시에는 반드시 주변정리를 하여야 한다.
- 6. 음식물 섭취는 매점 등 지정된 장소에서만 한다.
- 7. 사물함은 휴대 가능한 물품만 보관하여야 하며, 위험물 반입은 금지한다.
- 8. 열람실 이용은 중학생 이상으로 한다.
제7조(입관의 거부) 관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관을 거부할 수 있으며 입관 후 라도 퇴관을 명할 수 있다.
- 1. 음주자
- 2. 정신이상자 및 전염병의 우려가 있는 자
- 3. 다른 이용자에게 위협이 되거나 방해가 될 물품을 소지한 자
- 4. 반려동물을 동반한 자
- 5. 기타 제6조의 이용자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질서를 해치는 자
제8조(변상)
- ① 시행규칙 제2조에 의해 시설, 자료 또는 물품을 훼손 또는 망실함으로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를 원상 복구하거나 변상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변상은 현품 변상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현 시가로 변상하고 대금은 경상북도교육청정보센터교육비특별회계 세입금으로 불입하며 해당자료(물품)는 분실 및 훼손자료 변상처리대장【별지5호 서식】에 등재하고 제적(불용) 처리한다.
- ③ 현시가 변상의 경우 희귀본, 고서 등 특정자료의 변상에 있어서는 이 규정에 관계없이 전문가의 평가에 따라 관장이 변상액을 정한다.
- ④ 천재지변 및 기타 불가피한 사유에 의한 것이라고 관장이 인정한 경우에는 이를 면제하고 해당자료(물품)는 제적(불용)처리한다.
제9조(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 교육청정보센터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른다.
제2장 종합자료실 및 어린이자료실
제10조(자료의 열람) 이용자는 교육청정보센터에서 소장하고 있는 각종 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 단, 자료의 내용에 따라 열람 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제11조(대출 자료의 제한)
- ①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자료는 대출하지 아니한다.
- 1. 참고자료, 희귀자료, 귀중자료 및 고서
- 2. 기타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 ② 자료의 내용에 따라 이용자 계층별로 대출 자료의 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제12조(회원가입 등) 자료를 관외 대출하고자 하는 자는 회원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 ① 회원자격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자로 한다. 단,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 1. 주민등록상 경상북도에 거주하는 자
- 2. 경상북도 소재 학교 및 직장에 재학· 재직 중인 자
- 3. 외국인의 경우 내국인 가입자격에 준한다.(잔여체류기간 최소 6개월 이상인 자)
- ② 회원가입절차는 누리집에서 직접 본인인증(아이핀인증, 본인명의휴대폰인증)하여 준회원으로 가입 후,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또는 각종 증명서(발급 6개월 이내의 주민등록등본, 재학증명서, 재직증명서 등)를 확인 후 정회원으로 전환하여 회원증을 발급한다.
- ③ 제2항에서 회원가입자가 만14세 미만 아동인 경우 신청인은 법정대리인으로 한다.
- ④ 회원증은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
- ⑤ 회원가입 후 최종대출일로부터 2년간 대출실적이 없는 경우 만료일 10일 전 SMS문자메시지 고지 후 탈퇴 처리하고, 회원본인이 탈퇴를 원할 경우 즉시 탈퇴처리 한다.(단, 대출중인 경우 탈퇴할 수 없다) 탈퇴회원이 재이용을 원할 경우 신규가입절차를 거쳐 회원에 가입하여야 한다.
- ⑥ 회원번호는 국립중앙도서관에서 부여한 도서관부호 6자리+연도 2자리+일련번호 6자리 순으로 구성한다.
- ⑦ 정회원 가입을 완료한 이용자는 경상북도교육청 통합공공도서관 모바일 앱을 다운로드하여 카드 회원증과 동일한 효력을 지닌 모바일 회원증을 이용할 수 있다.
제13조(회원증 재발급) 회원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여 재발급하고자 할 경우 담당자는 회원정보의 변경사항을 수정하고 재발급 신청일로부터 7일후 신분증 또는 각종 증명서를 확인하여 회원번호 변경 후 재발급하여야 한다.
제14조(통보의무 등)
- ① 관외대출 회원으로 가입된 자는 주소, 근무지 변경 등 신분상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통보할 의무를 가진다.
- ② 제1항의 통보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당사자가 책임져야 한다.
제15조(대출기간)
- ① 자료의 대출기간은 대출한 다음날로부터 14일 이내로 하되, 연기는 할 수 없다.
- ② 대출 자료의 반납기일이 휴관일인 경우 그 다음날을 반납일로 한다.
- ③ 대출중인 자료라도 교육청정보센터 운영상 필요한 경우 이를 반납하게 할 수 있다.
- ④ 밤새대출(당월호 잡지)은 18시부터 다음날 10시까지 반납하여야 한다.
- ⑤ 사랑의 책배달의 대출기간은 30일로 한다.
제16조(대출권수) 대출권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단, 다자녀회원은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족으로 부모와 자녀에 한한다.
- 1. 일반회원 : 1회 10권
- 2. 장애인 : 1회 20권
- 3. 밤새대출(당월호 잡지) : 1인 1권
- 4. 과월호잡지 : 1인 2권
- 5. 스마트무인도서관 : 1인 2권
제17조(대출 자료의 재대여 금지) 대출받은 자료는 타인에게 양도 또는 재 대여할 수 없다.
제18조(연체자 제재 및 연체자료의 처리 등)
- ① 대출받은 자료를 반납기일까지 반납하지 아니하고 연체한 경우에는 연체일수 만큼 반납당일로부터 대출을 정지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② 각 자료실 담당자는 반납대상자료목록【별지1호 서식】을 비치하여 연체자료를 별도 관리하여야 한다.
- ③ 연체자료의 연체기간이 7일이 경과한 경우 1차 SMS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14일이 경과한 경우 2차 SMS문자메시지를 발송한다. 15일 이상일 경우 1차 전화독촉, 20일 이상일 경우 2차 전화독촉, 30일 이상일 경우 대출자료반납요청서【별지2호 서식】발송 등을 통하여 회수하여야 한다.
제19조(자료의 예약 등)
- ① 회원은 대출하고자 하는 자료가 이미 대출중인 경우 본인이 직접 방문, 교육청정보센터 누리집을 통하여 예약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의해 예약된 자료가 반납되면 예약자에게 통보하여 대출할 수 있도록 하되, 통보한 날로부터 5일이 경과할 때 까지 대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예약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 ③ 1인 3권, 1권당 5명까지 예약할 수 있다.
제20조(희망도서 신청)
- ① 교육청정보센터 이용자는 열람 또는 대출하고자 하는 도서가 소장되어 있지 않을 경우 정회원에 한하여 이용자 희망도서 신청서【별지3호 서식】를 작성하거나 누리집 및 통합도서관 모바일 앱을 통해 1인 월3권까지 희망도서를 신청할 수 있다.
- ② 소장가치를 검토하여 가능한 우선적으로 구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월 2회 이상 구입한다.
- ③ 희망도서가 자료실에 인계되면 신청자에게 즉시 통보하며, 통보한 다음날로부터 7일이 경과할 때까지 대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일반대출이 가능하도록 한다.
- ④ 희망도서에 관한 세부사항은 경상북도교육청정보센터자료관리규정에 따른다.
제21조(순회문고)자료의 효율적 이용 및 독서편의 제공을 위해 학교, 기관, 단체 등에 순회문고를 설치할 수 있다.
순회문고를 운영하고자 하는 기관 및 단체는 순회문고 운영신청서【별지4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하며 운영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대상은 일정한 시설을 확보한 경산 관내 기관 및 단체 중 희망하는 곳으로 한다.
- 2. 자료대출기간은 1~3개월로 하며, 대출권수는 200권 이내로 한다.
- 3. 교육청정보센터에서 직접 기관 단체에 방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4. 순회문고 운영취지에 위배되거나 운영이 부실하다고 인정될 때, 또는 교육청정보센터 운영상 불가피한 경우 문고를 철회할 수 있다.
제22조(사랑의 책배달 서비스) 경산시에 거주하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지체장애인을 대상으로 책배달 서비스를 운영하며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직원이 직접 방문하여 도서를 대출 및 회수한다.
- 2. 대출권수는 1회 20권, 대출기간은 30일로 한다.
제 3장 평생학습실
제23조(학습실 범위) 교육청정보센터 평생학습실은 배움1실, 배움2실, 나눔1실, 나눔2실, 나눔3실, 채움1실, 채움2실 공간을 말한다.
제24조(강좌 개설 및 정원) 개설강좌 및 정원은 평생교육에 이바지 할 수 있는 평생교육강좌로 지역적 특성, 강좌내용 등을 고려하여 관장이 정한다.
제25조(운영기간) 평생교육강좌 운영기간은 연중 운영한다. 단, 특별한 사정에 따라 관장이 적의 조정 운영한다.
제26조(강의시간) 평생교육강좌별 강의시간은 주1회 1~2시간을 원칙으로 하되, 강좌의 내용 및 교육청정보센터 사정에 따라 관장이 조정할 수 있다.
제27조(등록 및 추가모집)
- ① 등록은 교육청정보센터 누리집에서 온라인 신청하며 선착순 접수를 원칙으로 한다.
- ② 등록인원이 모집인원에 미달된 강좌는 추가 모집할 수 있다.
- ③ 운영상 필요한 경우 동일 강좌에 대한 연속된 수강 신청, 동일인이 신청할 수 있는 강좌 수를 제한 할 수 있다.
제28조(휴강)
- ① 법정공휴일은 휴강한다.
- ② 관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임시휴강, 강의시간 단축, 변경 등을 할 수 있다.
- ③ 상기 ②항에 따른 보강은 별도 사정이 없는 한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
제29조(개강 및 폐강) 자료의 출력(프린트)은 무인출력시스템을 유료로 이용한다.
- ① 강좌의 등록인원이 모집인원의 과반수 미만인 강좌는 폐강한다. 단, 특별한 경우에 한하여 관장이 개강을 결정한다.
- ② 강좌 기간 내 폐강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폐강할 수 있다.
제30조(수강생)
- ① 수강생은 평생교육강좌를 신청하고 등록을 마친 자로 한다.
- ② 제7조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평생학습 활동을 저해하는 경우 수강등록을 취소한다.
제31조(강사선정)
- ① 강사는 원칙적으로 강사 공모제를 통해 선정한다. 단 공모제에 의한 선정이 곤란할 경우 또는 강의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장이 강사를 초빙할 수 있다.
- ② 강사의 선정 및 관리를 위해 “강사선정위원회”를 두며 강사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경상북도교육청정보센터 강사 선정 규정」에 따른다.
제 4장 전자도서관
제32조(전자도서관 이용 등)
- ① 전자도서관은 경상북도교육청 소속 도서관 정회원이 이용할 수 있다.
- ② 전자책의 이용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같은 기간 내 대출할 수 있는 전자책 자료수는 5권으로 대출기간은 대출 익일로부터 7일이며, 1회에 한하여 7일간 반납연기 할 수 있다.
- 2. 반납예정일이 지난 자료는 자동으로 반납된다.
- 3. 대출중인 자료에 대한 예약은 5권까지 가능하며, 자료별 동시예약자 수는 5명이다.
- ③ 전자책을 제외한 전자자료는 대출 권수에 제한이 없으며, 대출기간은 대출한 다음날 로부터 7일이며 반납연기는 할 수 없다.
제 5 장 도서관 협력 서비스
제33조(책바다서비스)
- ① 교육청정보센터의 관외대출회원으로서 국립중앙도서관 책바다상호대차시스템의 승인을 받아 이용한다.
- ② 회원 등록은 이용자가 직접 국립중앙도서관 공공도서관지원서비스 누리집 (https://books.nl.go.kr)에서 회원승인요청을 한다.
- ③ 담당자는 책바다 협약기관 누리집에서 자료를 신청 및 제공할 수 있으며, 이용에 관한 제반규정은 국립중앙도서관 책바다 서비스 약정에 의한다.
제4342조(책이음 서비스)
- ① 교육청정보센터 및 경상북도교육청 소속 도서관의 정회원은 누리집에서 책이음 관련 약관 동의 및 전환 신청을 한 후, 신분증을 지참하고 방문하여 책이음 회원으로 전환할 수 있다.
- ② 타 지역 도서관에서 책이음이용증을 발급 받고 책이음서비스에 가입한 이용자의 경우, 방문하여 책이음이용증(도서대출카드)를 제시하면 경상북도교육청 공공도서관 정회원 자격으로 반입 처리를 받을 수 있다. 반입 회원은 누리집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할 경우, 본인명의휴대폰인증을 받아 ID생성을 하여 이용한다.
- ③ 누리집에 회원가입을 한 준회원이면서 타 지역 도서관의 책이음서비스에 가입한 경우에는 회원증 신규발급 또는 기존 책이음이용증 사용 여부는 이용자가 선택할 수 있다.
- ④ 책이음회원 탈퇴의 경우, 국립중앙도서관 공공도서관지원비스 누리집 (https://books.nl.go.kr)에서 가능하다. 단, 대출정지 기간에는 탈퇴할 수 없다.
- ⑤ 이용에 관한 제반 규정은 국립중앙도서관 책이음서비스 운영 규정 및 경상북도교육청 공공도서관 책이음서비스 회원관리규정에 의한다.
제35조(사서에게 물어보세요)
- ① “사서에게 물어보세요”의 정의는 지역의 정보격차 해소 및 일반인들의 정보접근권 보장을 위하여 국내 도서관간에 협력하는 온라인 지식정보서비스를 말한다.
- ② 일반인들이 궁금해 하는 지식 및 학술정보에 대하여 사서가 도서관 소장 자료를 활용 하여 제공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 ③ 담당자는 주기적으로 교육청정보센터로 이첩된 질문에 대해 상세하고 성실한 참고서비스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 ④ 자료번역의뢰, 과제물작성요청, 의학적 처방지식요구, 금융관련 질문 등에 관한 질의는 답변제한사항으로 간주한다.
제36조(책나래 서비스)
- ① 장애인은 도서관 자료를 무료 우편서비스를 통하여 이용할 수 있다.
- ② 교육청정보센터 관외대출회원 가입 및 승인 후 책나래 누리집에서 등록 후 이용 가능하다.
- ③ 이용대상은 보건복지부 등록 장애인, 국가보훈처 등록 국가유공상이자,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정 장기요양대상자이다.
- ④ 기타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은 「경상북도교육청정보센터 사용 등에 관한 규정」 및 국립장애인도서관 책나래 서비스 이용 절차에 따른다.
제37조(청소년자원봉사시스템)
- ① 청소년, 대학생, 성인은 청소년활동정보서비스 e청소년(http://dovol.youth.go.kr)을 통하여 봉사활동을 신청한 후 교육청정보센터에서 봉사할 수 있으며 봉사활동확인서는 청소년자원봉사 누리집에서 자원봉사자가 직접 출력한다.
- ② 교육청정보센터에서 20시간 이상 자원봉사활동을 한 봉사자에 한하여 자료실 이용 시 관외대출 도서권수 20권 확대, 평생교육 1강좌 수강 우선권(1강좌 당 2인 이내)을 부여한다.
제 6 장 기타
제38조(기타사항)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세부사항과 각종 양식은 별도 업무편람을 작 성하여 활용한다.
제39조(유해정보 차단) 교육청정보센터 내에서 사용하는 인터넷 유선 서비스망은 경상북도교육청의 유해정보 차단 시스템 운영기준에 따라 비교육적 웹사이트를 차단한다. 단, 이용자망 예외 신청은 자체 협의에 따른다.
제40조(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관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4. 10. 1.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