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관 사용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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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교육청 예천도서관 사용 등에 관한 규정

  • 제정 2007.03.01.
  • 개정 2011.03.03.
  • 개정 2011.10.01.
  • 전면개정 2012.11.01.
  • 개정 2018.11.01.
  • 개정 2020.04.02.
  • 개정 2022.03.22.
  • 일부 개정 2023.03.02.
  • 전면개정 2026.01.20.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경상북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사용 등에 관한 조례」및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사용 등에 관한 시행규칙」(이하 “조례” 및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의거하여 경상북도교육청 예천도서관(이하 “도서관” 이라 한다) 사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이용시간)

도서관의 이용시간은 다음과 같이 구분하고, 필요에 따라 관장이 조정 할 수 있다.

실 별 이용시간
어린이자료실 평일(화~금요일) 09:00~18:00
일반자료실 주말(토~일요일) 09:00~17:00
열람실 연중(휴관일 제외) 09:00~22:00
스마트도서관
무인반납기
연중무휴 00:00~24:00

제3조(휴관일)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매주 월요일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 제1호의 일요일을 제외한 공휴일은 휴관 하되, 일요일이 기타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에는 휴관한다.
  • 국가의 임시 공휴일, 도서관의 자료정리 및 시설공사 등 기타의 사유로 관장이 지정하여 공고하는 날
  • 스마트도서관은 휴관일 없이 연중 운영한다. 단, 자료 교체 및 기기 수리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이용이 제한될 수 있다.

제4조(이용자의 준수사항)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관내 질서 및 청결 유지
  • 도서관 시설(건물, 부대시설 및 그 대지) 전체 금연
  • 대출규정에 의하지 않은 자료의 외부반출 금지
  • 관내에서 음주, 잡담, 기타 타인에게 방해가 되는 행위 금지
  • 도서관 자료, 비품, 기타 시설물 등에 대한 훼손 금지
  • 이용자의 부주의로 인한 안전 및 도난사고에 대하여는 본인 책임 수행

제5조(입관의 통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관을 거부할 수 있으며, 입관 후라도 퇴관을 명할 수 있다.

  • 음주자
  • 정신이상자 및 전염병의 우려가 있는 자
  • 다른 이용자에게 위협이 되거나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 자
  • 기타 제4조(이용자의 준수사항)를 위반하거나 도서관 운영상 특별한 조치가 필요 하다고 인정되는 자

제6조(시설의 사용)

  • 도서관 시설의 사용 신청이 있을 경우, 도서관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공의 복리와 교육·문화 활동에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 사용자의 시설·사용 허가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을 제출하고 허가를 받아야 하며, 담당자는 시설 사용 관리대장 【별지 제2호 서식】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사용자는 도서관의 시설 및 설비를 사용함에 있어 선량한 사용자로서 제4조(이용자 준수사항)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안전사고 및 재산상의 손해는 사용자가 책임을 진다.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를 감면 또는 면제할 수 있다
    • 경상북도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이 주관하는 행사
    • 경상북도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특수학교 포함) 학생 또는 교직원이 주체가 되는 행사로서 해당 기관장이 신청하는 경우
    • 그 밖에 기관장이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사용료)

  • 시설 사용료와 도서관 자료복사 및 인쇄비용 징수는 「경상북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지역교육청 소속기관 이용 등에 관한 조례」제6조의 규정에 따른다.
  • 도서관의 저작물 복제 및 전송 이용에 대한 기준 및 보상금 지급은 「저작권법」 제31조의 규정에 따른다.

제8조(회원관리)

「경상북도교육청 통합도서관 이용약관」제1조∼제8조에 따른다.

제9조(회원증 재발급)

회원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여 재발급 받고자 할 경우 훼손 시는 즉시 발급하고, 분실 시는 담당자가 자료관리시스템에서 신청자의 정보를 변경한 뒤 신청일로부터 7일이 경과한 후 발급한다. 재발급 신청을 한 7일간은 대출이 정지된다.

제10조(자료대출 및 반납)

  • 자료의 대출권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일반도서 : 1인 10권
    • 과월호 정기간행물 : 1인 3책
  • 자료의 대출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일반도서 : 14일
    • 과월호 정기간행물 : 14일
  • 대출자료의 반납일이 휴관일인 경우 그 익일을 반납일로 한다.
  • 대출중인 자료라도 도서관 운영상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자료를 반납 하게 할 수 있다.
  • 대출은 관외대출회원증을 소지한 본인에 한한다. 단, 가족독서회원인 경우 본인 회원증으로 가족구성원 명의의 대출이 가능하다.

제11조(대출 제한자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는 대출을 제한할 수 있다.

  • 고서 및 향토자료, 희귀자료, 귀중자료, 참고자료, 신문, 당월 연속간행물 등
  • 기타 대출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제12조(연체자료 처리)

  • 대출한 자료의 반납이 연체된 경우 대출을 정지한다. 대출 받은 자료를 반납기일까지 반납하지 아니하고 연체한 경우 연체 일수만큼 자료 대출을 정지함을 원칙으로 한다.
  • 반납예정일 1일 전에 문자발송서비스(SMS)를 통하여 반납안내 문자를 발송하며, 연체 기간 1주일마다 반납독촉 문자발송서비스(SMS)로 3회 반납을 독촉한다.
  • 연체 기간이 1개월 이상의 장기연체자에게는 반납독촉 문자 발송과 함께 전화 독촉, 독촉장 발송, 직접 방문 등을 통하여 최대한 회수에 임한다.

제13조(변상)

  • 도서관 자료 및 시설물, 물품 등을 훼손 또는 분실·멸실되어 손해 가 발생하였을 때는 사용자가 이를 원상태로 복구하거나 변상하여야 한다.
  • 변상은 현품 변상을 원칙으로 하되, 해당 자료의 절판 등 현품 변상이 불가능할 경우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화폐가치계산을 준용하여 현 시가로 변상한다.
  • 희귀자료, 고서 등 특정자료의 변상에 있어서는 제2항과 관계없이 전문가의 평가 에 따라 관장이 변상액을 정한다.
  • 제②항, 제③항에 의거 변상금 납부 시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금으로 불입 하고, 해당 자료는 자료(분실·훼손)변상내역서【별지 제3호 서식】에 등재 후, 제적 처리한다.
  •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정이 있다고 관장이 인정할 경우에는 변상을 면제 할 수 있으며, 해당 자료(물품)는 제적(불용) 처리한다.

제14조(자료의 예약)

  • 회원은 대출하고자 하는 자료가 대출 중인 경우 방문, 전화, 홈페이지를 통하여 자료를 예약할 수 있다.
  • 제1항에 의한 예약 자료가 반납되면 예약자에게 통보하며, 통보한 날로부터 3일 이 경과할 때까지 대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예약을 취소한 것으로 간주한다.
  • 자료예약은 1인 3권, 1권당 3명까지 예약할 수 있다.
  • 대출 중지인 이용자의 경우 자료를 예약할 수 없다.

제15조(희망도서 신청)

  • 도서관 이용자는 열람이나 대출하고자 하는 도서가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지 않을 경우 희망도서 신청서【별지 제4호 서식】나 홈페이지를 통하여 구입을 희망할 수 있다.
  • 제1항의 경우 담당자는 자료의 가치를 검토한 후 선정하여 구입한다.
  • 희망도서 신청은 우리 도서관 정회원에 한하며 1인 월 3권 이내로 신청할 수 있으며, 경상북도교육청 공공도서관 통합회원은 「경상북도교육청 공공도서관 회원규정」 회원 규정 제12조에 따른다.
  • 신청한 도서는 비치 고지일로부터 3일이 경과하여도 대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일반 대출할 수 있다.

제16조(순회문고 운영)

  • 자료의 효율적인 이용 및 독서 편의 제공을 위하여 순회문고를 운영할 수 있다.
  • 이용대상은 예천군에 소재한 학교 및 기관·단체 중 희망하는 곳으로 한다.
  • 순회문고 설치를 희망하는 기관·단체는 순회문고 개설신청서【별지 제5호 서식】
  • 을 제출하여야 한다.
  • 순회문고 설치 기관에서는 관리 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관리·운영한다.
  • 도서대출 기간은 3개월에 대출권수는 300권 이내로 한다.
  • 도서관 운영상 필요 시 대출 기간 중 도서를 회수할 수 있으며, 순회문고 운영 취지에 위배되거나 운영이 부실하다고 인정될 때, 또는 도서관 운영상 불가피한 경우 문고를 철회할 수 있다.

제17조(멀티미디어 운영)

  • 이용대상은 초등학생 이상으로 목적에 맞는 기기 조작이 가능한 자로 한다.(단, 미취학아동은 보호자와 동반하여 이용할 수 있다.)
  • 이용자는 좌석예약시스템에서 예약 후 이용할 수 있으며, 연장은 불가능하다.
  • 이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구 분 이용시간
    이용자PC 스캔 및 원문열람 지정석: 1일 1시간
    미디어(OTT) 이용 지정석: 1일 3시간
    VR체험실 1일 1시간
  • 멀티콘텐츠의 연령별 이용 범위를 확인하여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채팅, 오락, 자살·음란사이트 등 이용금지
    • 컴퓨터에 설치된 프로그램의 무단 복사 및 삭제·전송 금지
    • 상업용 또는 불법 소프트웨어 무단 설치 금지
    • 이용 시 타인의 개인정보 도용 또는 양도금지
    • 기타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행위 금지

제18조(스마트도서관)

  • 이용대상은 정회원으로 한다.
  • 이용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이용시간: 연중무휴 24시간(단, 장비 점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이용이 제한될 수 있음)
    • 대출권수: 1인 3권 이내(자료실 대출권수에 포함)
    • 대출기간: 대출일 다음날로부터 14일간
    • 스마트도서관 자료는 대출·반납만 가능하며 자료 예약은 할 수 없다.
    • 스마트도서관에서 대출한 자료는 스마트도서관에서만 반납하여야 한다.
    • 그 외 세부 사항은 제10조(자료대출 및 반납), 제12조(연체자료 처리)에 따른다.

제19조(책바다서비스 및 상호대차)

  • 국립중앙도서관 책바다 서비스 운영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대상은 책바다 국가상호대차시스템에 가입한 후 도서관의 승인을 받은 자로 한다.
    • 대출 책 수는 1회 3권 이내, 기간은 14일로하고 1회에 한하여 7일간 연장할 수 있다.
    • 자료의 반납은 신청한 도서관으로 한다.
    •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하는 제반 비용은 신청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 기타 세부 사항은 국립중앙도서관 「책바다 이용 약관」에 따른다.
  • 경상북도교육청 소속 공공도서관의 상호대차에 관한 사항은「경상북도교육청 공공도서관 상호대차 규정」에 따른다.

제20조(책나래서비스)

장애인을 위한 도서관 자료 무료 우편 서비스로 운영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대상은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 장애인, 국가유공상이자,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거동불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 책나래 홈페이지에 가입한 후 도서관에 등록·승인을 받은 자로 한다.
  • 자료대출 신청은 책나래 홈페이지로 하며, 제반 비용은 국립장애인도서관에서 부담한다.
  • 대출 책 수는 1회 10권 이내, 대출기간은 30일로 한다.
  • 기타 세부 사항은 국립장애인도서관 「책나래 서비스 이용규정」에 따른다.

제21조(책이음서비스)

하나의 회원증으로 전국 공공도서관 자료를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로 운영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책이음 사업에 참여하는 도서관 자료에 한하여 이용할 수 있다.
  • 대출 자료 수는 10권 이내, 기간은 대출 다음날부터 14일 이내로 한다.
  • 세부 사항은 「국립중앙도서관 책이음서비스 회원관리규정」 및 「경상북도교육청 공공도서관 책이음서비스 회원관리규정」에 따른다.

제22조(전자도서관)

「경상북도교육청 공공도서관 회원규정」 회원규정 제14조에 따른다.

제23조 (기타사항)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세부사항은 「경상북도교육청 공공도서관 회원 규정」에 준하여 운영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6. 02. 20.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