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주민개방 운영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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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도서관 주차장 운영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예천도서관 부설주차장의 효율적인 활용과 지역주민의 주차 편의 증진을 위하여
도서관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주민에게 주차장을 개방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개방 원칙)

  • 도서관 이용자의 주차를 우선 보장한다.
  • 유휴 주차면에 한하여 주민에게 개방한다.
  • 주민 개방은 도서관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시행한다.

제3조(개방 시간)

  • 주민 개방시간은 다음과 같다.
    • 평일 및 토요일 : 오후 7시 ~ 다음날 오전 8시
    • 일요일·공휴일 : 24시간 개방
  • 도서관 행사, 공사, 재난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개방을 제한하거나 중단할 수 있다.

제4조(이용 대상)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이용 신청을 할 수 있다

  • 도서관 반경 500m 이내 거주 주민
  • 인근 상가 운영자
  • 기타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5조(이용 방법)

  • 정기 이용자는 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잔여 면수가 있는 경우 일시 이용도 허용할 수 있다.
  • 지정 구역 외 주차는 금지한다.

제6조(이용자 준수사항)

  • 이용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지정된 주차구역 이용
  • 차량 내 귀중품 방치 금지
  • 소음 발생 행위 금지
  • 장기 방치 차량 금지
  • 시설물 훼손 금지

제8조(이용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 30일 이상 무단 방치한 차량
  • 주차질서를 현저히 저해한 경우

제9조(책임)

  • 차량 도난, 파손 등은 원칙적으로 차량 소유자의 책임으로 한다.
  • 다만, 도서관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처리한다.

제10조(우선권)

다음 순서로 주차 우선권을 부여할 수 있다.

  • 장애인
  • 국가유공자
  • 임산부
  • 인근 거주 주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