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교육청 외동도서관 사용 등에 관한 규정
제정 1992.02.28
개정 1996.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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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개정 2026.03.03.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경상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경상북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사용 등에 관한 조례」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경상북도교육청 외동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도서관 내·외 시설물과 각종 자료 및 재산으로서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모든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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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자료’란 도서관법 제3조 2항의 도서관자료를 말한다.
- 2. ‘이용’이란 도서관의 자료 및 시설 사용을 말한다.
- 3. ‘열람’이란 자료실 내부에서 자료를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 4. ‘대출’이란 자료실 외부로 자료를 빌려 가는 것을 말한다.
- 5. ‘준회원’이란 도서관 또는 「경상북도교육청 통합공공도서관」(이하 ‘통합도서관’이라 한다.) 누리집에 가입한 회원으로 관외대출회원증(이하 ‘회원증’)을 발급받지 아니한 회원을 말한다.
- 6. ‘정회원’이란 준회원으로서 회원증을 발급받은 회원을 말한다.
- 7. ‘전자도서관’이란 경상북도교육청 전자도서관을 말한다.
- 8.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기타 용어의 정의는 도서관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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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이용시간) 도서관의 이용시간은 다음과 같이 구분하고, 필요에 따라 도서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이 조정할 수 있다.
이용 및 열람시간 구 분 이용시간 종합자료실
어린이자료실
미디어라운지
책놀이터평일(화~금요일) 09:00~18:00 주말(토~일요일) 09:00~17:00 자유열람실 화~일요일 09:00~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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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휴관일)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정기휴관일은 매주 월요일로 한다.
- 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공휴일은 휴관한다. 단, 일요일은 개관하되, 일요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휴관한다.
- 3. 도서관의 자료 및 시설의 관리·개보수 등 기타 사유로 관장이 지정하여 공고하는 날은 임시휴관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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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이용자 준수사항)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1. 자료·시설·물품을 훼손하거나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제한
- 2. 규정에 의하지 않고 자료를 무단으로 반출하는 행위 제한
- 3. 도서관 내·외부에서 음주, 흡연, 소란 등 타인에게 방해·불쾌감을 주는 행위 제한
- 4. 도서관의 자료 및 정보기기 사용 시 「저작권법」 위반 행위 제한
- 5. 위험물 반입 및 도서관 정보기기로 음란물 등 유해정보를 검색·열람하는 행위 제한
- 6. 제한 및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장소의 무단 출입 행위 제한
- 7. 지정된 장소 이외에서 음식물을 먹는 행위 제한
- 8. 개인형 이동장치(PM, Personal Mobility)의 자료실 내부 출입제한
- 9. 이용자 부주의로 인한 안전 및 도난사고에 대한 본인 책임 준수
- 10. 그밖에 도서관의 질서 유지를 위해 관장이 정하여 게시한 사항을 위반하는 행위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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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도서관 출입제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자는 도서관에서 퇴관 조치를 할 수 있고, 일정 기간 자료 및 도서관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 1. 음주자, 정신질환자 및 법정감염병의 우려가 있는 자
- 2. 안전 위협, 악취, 소란 등으로 다른 이용자에게 불편을 주는 자
- 3. 위험물 소지 등 다른 이용자에게 위협이 되거나 방해가 될 물품을 소지한 자
- 4. 반려동물을 동반한 자(단, 장애인 보조견은 예외)
- 5. 제6조(이용자 준수사항)를 위반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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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개인정보보호의 의무)
- ① 도서관은 회원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용에 대해서 관련법 및 도서관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을 따른다.
- ② 회원이 제공하는 개인정보는 도서관 서비스 및 업무처리를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한다.
- ③ 이용자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미동의 시 회원 가입 등을 제한받을 수 있다.
- ④ 도서관은 회원의 개인정보를 본인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누설·배포하지 않는다. 단, 정부 기관의 정보제공 요청 등 법률에 의해 요구되는 경우 제공할 수 있다.
제2장 도서관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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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회원구분) 회원은 다음 각 호로 구분한다
- 1. 준회원
- 2. 정회원(개인회원, 가족회원, 단체회원)
- 3. 통합회원(경상북도교육청 소속 도서관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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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회원자격)정회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경상북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 2. 경상북도 소재 직장(학교)에 재직(재학)중인 자
- 3. 경상북도에 거주하는 재외동포 국내거소 신고자 및 외국인 등록자
- 4. 그 외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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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회원가입)
- ① 준회원은 누리집에서 직접 본인인증(아이핀인증, 본인명의 휴대폰인증) 및 개인정보 제공으로 회원가입 약관에 동의 후 회원 가입 절차를 통하여 가입한 자를 말한다.
- ② 정회원은 준회원 가입 후 도서관을 방문 하여 제10조 각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학생증, 청소년증, 사원증) 또는 증명서(재학증명서, 재직증명서, 외국인인 경우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외국인등록증 등)를 제시하여 정회원 전환 및 회원증을 발급받은 자를 말한다.
- ③ 만 14세 미만은 법정대리인과 동반하여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법정대리인의 신분증과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 ④ 가족회원은 동일한 주소를 원칙으로 하고,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 ⑤ 회원번호는 국립중앙도서관에서 부여한 도서관부호 6자리+연도 2자리+일련번호 6자리 순으로 구성한다.⑥ 정회원 가입을 완료한 이용자는 경상북도교육청 통합공공도서관 모바일 앱을 다운로드하여 카드 회원증과 동일한 효력을 지닌 회원증을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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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회원의무)
- ① 회원증은 본인만 사용할 수 있다.
- ② 회원증 분실 또는 주소, 근무지, 연락처 등 개인정보의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도서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을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회원 본인에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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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회원증재발급)
- ① 회원증을 분실 또는 훼손한 경우 즉시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 ② 재발급 신청 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또는 증명서를 확인한 후 회원의 정보변경사항을 수정하고 자료관리시스템(ILUS)에 관련 사항을 기록하여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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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회원자격상실 및 탈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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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원 자격을 상실한다.
- 1. 회원 본인이 탈퇴를 희망하는 경우
- 2. 회원 가입 시 고의로 사실과 다른 정보를 제공한 경우
- 3. 그 밖에 회원관리 상 필요하다고 관장이 인정한 경우
- ② 회원의 의사에 따라 탈퇴를 희망하는 자는 본인이 도서관 누리집에서 회원 탈퇴를 해야 한다.
- ③ 회원의 탈퇴 및 삭제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개인정보의 파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개인정보의 파기방법)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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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원 자격을 상실한다.
제3장 자료의 열람 및 대출
- 제15조(열람) 이용자는 도서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각종 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 단, 자료의 내용에 따라 이용 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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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대출 및 반납)
- ① 대출은 회원증을 소지한 본인에 한한다. 단, 미취학아동, 장애인, 노약자의 경우 보호자가 대신할 수 있다.
- ② 가족회원은 본인 회원증으로 가족구성원 명의의 대출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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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대출권수 및 기간은 다음과 같으며 각 구분의 대출권수는 별개로 한다.
대출 및 반납 구분 대출권수 대출기간 도서 1인 10권 대출일 다음날로부터 14일 이내 과월호 정기간행물 1인 2권 멀티콘텐츠 1인 2점 - ④ 반납일이 휴관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을 반납일로 하며, 반납연기는 할 수 없다.
- ⑤ 대출한 자료는 타인에게 양도 또는 재대여할 수 없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문제의 책임은 회원에게 있다.
- ⑥ 통합공공도서관 회원의 경우 다른 도서관에서 자료대출이 정지된 경우, 대출 및 예약을 할 수 없다. 단, 전자도서관 자료는 예외로 한다.
- ⑦ 대출 중인 자료라도 도서관 운영상 필요한 경우 관장은 이를 반납하게 할 수 있다.
- ⑧ 교육목적 또는 천재지변 등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자료 대출권수와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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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대출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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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는 대출하지 아니한다.
- 1. 향토자료, 참고자료, 고서, 희귀자료, 귀중자료 등
- 2. 당월 정기간행물 및 기타 대출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 ② 자료의 내용에 따라 이용자 연령별 대출자료의 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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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는 대출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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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연체자료 처리)
- ① 대출한 자료를 기한 내 반납하지 않은 경우 연체일수 만큼 자료의 대출을 정지한다.
- ② 반납예정일 1일 전에 반납안내문자를 발송하고, 반납예정일 다음 날로부터 7일·14일·21일 경과 시 반납요청문자를 발송한다.
- ③ 28일 이상 연체된 자료에 대해 매월 말 연체자료관리대장【별지 제1호 서식】에 기록하여 관리하며, 문자 및 전화로 반납을 독촉한다.
- ④ 6개월 이상 장기연체자료에 대해 연 1회 연체 자료 반납 요청서【별지 제2호 서식】 발송 및 현장 방문 등을 통해 최대한 회수에 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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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대출예약)
- ① 대출 중인 자료에 한하여 방문, 누리집, 통합공공도서관 모바일앱을 통해 자료를 예약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의한 예약자료가 반납되면 즉시 예약회원에게 통보하여 우선 대출할 수 있도록 하고, 통보한 다음 날로부터 3일이 경과할 때까지 대출하지 않을 경우 예약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 ③ 예약자료 대출가능기간 중 휴관일이 포함된 경우 대출가능기간에서 제외된다.
- ④ 자료의 예약은 1인 3권 이내, 1권당 3명까지 예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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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희망도서 신청 등)
- ①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지 않은 자료에 한하여 희망도서를 신청할 수 있다.
- ② 정회원으로서 누리집, 통합공공도서관 모바일 앱을 통해 1인 월 3권 이내로 신청할 수 있다.
- ③ 도서의 소장 가치를 검토하여 가능한 우선적으로 구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④ 희망도서는 신청자에게 우선 대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통보한 다음 날로부터 3일이 경과할 때까지 대출하지 않을 경우 취소한 것으로 본다.
- ⑤ 희망도서 대출가능기간 중 휴관일이 포함된 경우 대출가능기간에서 제외된다.
- ⑥ 희망도서에 관한 세부사항은 「경상북도교육청 외동도서관 자료관리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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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사용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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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도서관 자료를 복사 및 인쇄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사용료를 징수 할 수 있다.
소장자료 현황 구 분 사용료 인 쇄
(1면 기준)A4 흑 백 50원 칼 라 300원 A3 흑 백 80원 칼 라 600원 복 사
(1면 기준)A4 흑 백 40원 칼 라 300원 A3 흑 백 60원 칼 라 6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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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도서관 자료를 복사 및 인쇄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사용료를 징수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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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변상)
- ① 도서관의 자료, 물품, 시설물 등을 분실 및 훼손한 경우 사용자가 이를 원상복구 하거나 변상하여야 한다.
- ② 변상은 현품변상을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현 시가로 변상한다.
- ③ 희귀본, 고서, 절판도서, 비매품 등 특정 자료의 변상에 대해서는 이 규정에 관계없이 전문가의 평가에 따라 관장이 변상 금액을 정한다.
- ④ 변상금은 분실 및 훼손자료 변상자료처리대장【별지 제3호 서식】에 기록하여 관리하고,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에 세입 조치 후 해당 자료(물품)는 제적(불용) 처리한다.
- ⑤ 천재지변 등 기타 불가피한 사유라고 관장이 인정할 경우에는 이를 면제할 수 있고, 해당 자료(물품)는 제적(불용)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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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순회문고 운영)자료의 효율적인 이용 및 독서 편의 제공을 위해 순회문고를 운영할 수 있다. 운영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운영 대상은 순회문고 개설신청서【별지 제4호 서식】를 제출한 외동읍 소재 학교 및 기관(단체)으로 한다.
- 2. 순회문고 설치 학교 및 기관(단체)에서는 담당자를 지정하여 관리·운영해야 한다.
- 3. 대출권수 및 기간은 100권 2개월 이내로 하되, 필요시 조정할 수 있다.
- 4. 자료대출 및 반납은 운영기관(단체)에서 직접 도서관을 방문하여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5. 순회문고 운영 취지에 위배되거나 운영이 부실하다고 인정될 때, 도서관 운영상 불가피한 경우 문고를 철회할 수 있다.
- 6. 순회문고 운영은 순회문고 대출대장【별지 제5호 서식】에 기록하여 관리한다.
- 7. 대출자료를 분실 및 훼손한 경우 제22조(변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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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미디어라운지 운영)
- ① 이용대상은 초등학생 이상으로 목적에 맞는 기기 조작이 가능한 자로 한다.(단, 미취학아동은 보호자와 동반하여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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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이용자는 좌석예약시스템에서 예약 후 이용할 수 있으며 이용시간은 다음과 같다
미디어라운지 운영 구분 이용시간 비고 이용자PC, 태블릿 1일 2시간 *1시간 연장가능 인터넷 사용, 자료검색, 문서편집, - ③ 멀티콘텐츠의 연령별 이용 범위를 확인하여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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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1. 채팅, 오락, 자살·음란사이트 등 이용금지
- 2. 컴퓨터에 설치된 프로그램의 무단 복사 및 삭제·전송 금지
- 3. 상업용 또는 불법 소프트웨어 무단 설치 금지
- 4. 이용 시 타인의 개인정보 도용 또는 양도금지
- 5. 기타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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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전자도서관)
- ① 전자도서관은 정회원이 이용할 수 있으며, 준회원은 도서관 방문 또는 누리집 내 비대면자격확인인증(경북도민인증) 서비스를 통한 정회원 전환 후 전자자료를 이용할 수 있다.
- ② 전자책 및 전자자료의 이용에 관한 사항은 경상북도교육청 전자도서관에 따른다.
제4장 도서관 협력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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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책바다_국가상호대차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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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도서관에서 소장하고 있지 않은 자료를 국가상호대차서비스 협약을 맺은 타도서관에 신청하여 이용할 수 있는 전국 도서관 자료 공동 활용 서비스로 운영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대상은 도서관 정회원으로 책바다서비스에 가입한 후 승인 받은 자로 한다.
- 2. 대출 신청은 책바다서비스 누리집에서 하고 도서관 방문을 통해 대출·반납한다.
- 3. 자료 대출은 1회 3권 이내, 도서관에 자료가 도착한 날로부터 14일간 이용가능하며 공공도서관 자료에 한하여 1회 7일간 대출연장 할 수 있다.
- 4.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하는 제반 비용은 신청자가 부담한다.
- 5. 기타 세부 사항은 국립중앙도서관 「책바다 상호대차 규약」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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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상호대차 제공에 대한 대출자료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대출자료는 일반도서에 한한다.(참고자료 및 멀티콘텐츠 등 제외)
- 2. 일반도서 중 신착자료, 대출자료, 예약자료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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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도서관에서 소장하고 있지 않은 자료를 국가상호대차서비스 협약을 맺은 타도서관에 신청하여 이용할 수 있는 전국 도서관 자료 공동 활용 서비스로 운영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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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책나래_장애인책배달서비스) 도서관 방문 이용이 어려운 장애인을 위한 무료 책배달 서비스로 운영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이용대상은 도서관 정회원으로 도서관에 장애인증명서 등 증빙자료를 제시하여 서비스 대상자(보건복지부 등록 장애인, 국가보훈부 등록 국가유공상이자,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정 장기요양대상자)임을 확인받은 자로 한다.
- 2. 책나래서비스에 가입한 후 승인 받은자에 한하여 이용할 수 있다.
- 3. 대출·반납 신청은 이용자가 책나래 누리집에서 하고 도서관이 택배(인터넷우체국 계약택배)를 이용해 대출·반납한다.
- 4. 자료 대출은 제16조(대출 및 반납)에 따른다.
- 5.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하는 제반 비용은 국립장애인도서관에서 부담한다.
- 6. 기타 세부 사항은 국립장애인도서관 「책나래 서비스 이용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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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책이음서비스) 하나의 회원증으로 전국 공공도서관 자료를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로 운영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책이음서비스에 참여하고 있는 도서관에 한하여 이용이 가능하다.
- 2. 도서관 누리집을 통해 회원 전환신청이 가능하며 회원 반입절차를 거쳐 자격이 부여된다.
- 3. 자료 대출은 도서관 대출규정과 동일하다.
- 4. 세부 사항은 국립중앙도서관 「책이음서비스 회원관리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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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사서에게 물어보세요)이용자의 질문에 사서가 정보를 제공하는 협력형 온라인 지식 정보서비스로 운영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사서에게 물어보세요 누리집을 통해 질의하고 이용자의 전자메일로 정보를 제공한다.
- 2. 자료번역, 과제물 작성요청, 전문적 법률지식, 의학적 처방지식, 금융관련 등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거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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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학술정보 상호협력 서비스)국립중앙도서관과 국회전자도서관에서 소장 중인 원문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운영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이용자는 미디어라운지 내 전용좌석에서만 이용할 수 있다.
- 2. 이용자는 상업 목적으로 DB를 사용할 수 없다.
- 3. 이용자는 저작권을 보호하여야 하며, 위반하였을 경우 그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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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자원봉사) 도서관에서 자원봉사 활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이용자는 청소년활동정보서비스 e-청소년 누리집에 등록된 건에 한해 봉사활동을 신청한 후 도서관에서 봉사활동을 할 수 있다.
- 2. 봉사활동 확인서는 신청자가 출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3. 도서관 운영 사정에 따라 봉사활동 내용을 정하여 운영하도록 한다.
- 제32조(기타사항)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세부사항과 각종 양식은 별도 작성하여 활용한다.
부칙
- 제1조(시행일)이 규정은 2026년 3월 3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다른 규정의 폐지)이 규정의 시행과 동시에 「경상북도교육청 외동도서관 이용 및 열람 규정」(2023. 5. 25.)을 폐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