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관이용및열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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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교육청 외동도서관 이용 및 열람규정

제정 1992.02.28
개정 1996.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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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2023.05.25.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경상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23조에 의거 설치된 경상북도교육청 외동도서관(이하 “외동도서관”이라 한다.)이 「경상북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사용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6조(운영세칙), 「경상북도교육청 공공도서관 회원규정」에 의거 시설 사용 및 운영 전반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외동도서관 내의 건물, 옥내·외 공간, 각종 자료, 기타 재산으로서의 유지·관리를 필요로 하는 모든 시설물 등에 적용한다.
  • 제3조(시설물의 분류) 시설물은 자료실, 열람실, 기타 시설물로 분류한다. 여기서 자료실이라 함은 종합자료실, 어린이자료실, 디지털자료실을 말하며, 열람실은 문화교실, 자유열람실, 책놀이터, 기타 시설물은 옥내·외 공간을 말한다.
  • 제4조(이용 및 열람시간) 「경상북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사용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이용시간 및 휴관일)에 의거, 각 실의 운영시간은 다음과 같이 구분하고, 필요에 따라 관장이 조정할 수 있다.
    • 1. 자료실(종합자료실, 어린이자료실, 디지털자료실): 평일(화~금) 09:00~18:00, 주말(토~일) 09:00~17:00
    • 2. 자유열람실: 09:00~22:00
  • 제5조(휴관일) 「경상북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사용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이용시간 및 휴관일)에 의거, 도서관의 휴관일은 다음과 같다.
    • 1. 정기휴관일 : 매주 월요일
    • 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공휴일)제1호의 일요일을 제외한 공휴일
      (단, 일요일이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휴관)
    • 3. 임시휴관일: 국가의 임시 공휴일, 도서관의 자료정리 및 시설물의 정리·수리, 기타의 사유로 관장이 지정하여 공고하는 날
      (단, 임시휴관일 7일 전에 공고하여야 하며, 긴급할 경우 예외로 한다.)
  • 제6조(이용자 준수 사항)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1. 도서관 내 질서, 정숙 및 청결 유지
    • 2. 대출규정에 의하지 않은 자료의 외부 반출 금지
    • 3. 도서관 건물 전체는 금연구역이므로 흡연 금지
    • 4. 열람실 내에서는 음주, 잡담 등 타인에게 방해가 되는 행위 금지
    • 5. 도서관의 자료, 비품, 시설물 등에 대한 훼손 금지
    • 6. 사물함은 휴대 가능한 물품만 보관하여야 하며, 위험물 반입 금지
    • 7. 안전 및 도난사고에 대하여는 전적으로 이용자 본인이 책임
    • 8. 무단집회, 미풍양속을 해치는 등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금지
  • 제7조(입관의 거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관을 거부할 수 있으며, 입관 후라도 퇴관을 명할 수 있다.
    • 1. 음주자
    • 2. 정신이상자 및 전염병의 우려가 있는 자
    • 3. 다른 이용자에게 위협이 되거나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 자
    • 4. 기타 제6조(이용자 준수 사항)를 위반하거나 도서관 운영상 특별한 장애가 된다고 인정되는 자
  • 제8조(회원가입) ① 자료를 관외 대출하고자 하는 자는 「경상북도교육청 공공도서관 회원규정」 제2장(회원관리) 규정에 의거, 정회원으로 등록하며 가입대상자는 각 호와 같다.
    • 1.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상북도에 등재된 자
    • 2. 타 시도에 주소를 두고 행정구역상 경상북도 소재 학교(직장)에 재학(재직)중인 자
    • 3. 경상북도에 거주하는 재외동포 국내거소 신고자 및 외국인 등록자
    • 4. 그 외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② 관외회원가입은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른다.
    • 1. 준회원은 홈페이지에서 개인정보 제공 및 회원가입 약관에 동의한 후 회원가입 절차를 통하여 가입하여야 한다.
    • 2. 정회원 가입은 준회원 가입 후 제8조제1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학생증 등) 또는 각종 증명서(재학증명서, 재직증명서, 외국인인 경우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외국인등록증 등)를 제시하거나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3. 단, 독서교육종합지원시스템 회원인 자는 홈페이지 회원가입 시 DLS회원 인증을 통해 정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 ③ 가족독서 회원가입은 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또는 건강보험증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제시
    • ④ 회원증은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한 자료의 대출에 관한 책임은 회원 본인에게 있다.
    • ⑤ 관외대출회원은 주소, 근무지, 연락처 등 개인정보 변동 및 회원증 분실 시 지체없이 통보할 의무를 가진다. 통보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회원 본인이 진다.
    • ⑥ 회원가입자가 만14세 미만일 경우 법정대리인이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가족관계증명서류 및 법정대리인의 신분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 제9조(대출권수 및 기간) ① 대출한 자료는 타인에게 대여할 수 없으며, 반납일을 엄수하여야 한다.
    • ② 대출권수와 기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단,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조정할 수 있다.
      • 1. 도서: 1회 5권 대출 다음 날로부터 14일 이내
      • 2. 과월호 연속간행물: 1회 1권 대출 다음 날로부터 7일 이내
      • 3. 디지털콘텐츠(DVD): 1회 2점 대출 다음 날로부터 7일 이내
      • 4. 모든 대출자료는 대출기간을 연장하지 않는다.
    • ③ 반납일이 휴관일인 경우 그 다음날을 반납일로 한다.
  • 제10조(관외대출 제한자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에 대하여 대출하지 아니한다.
    • 1. 참고자료, 희귀자료, 귀중자료, 고서 및 논문집, 당월 연속간행물
    • 2. 기타 도서관장이 대출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 제11조(연체자 제재 및 연체자료 처리) ① 대출받은 자료를 반납기일까지 반납하지 아니하고 연체한 경우에는 연체일수 만큼 대출을 정지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② 각 자료실 담당자는 연체자료관리대장【별지 제1호 서식】을 비치하여 연체 자료를 별도 관리하여야 한다.
    • ③ 연체자료에 대하여 SMS발송, 전화독촉, 연체자료반납요청서【별지 제2호 서식】 우편발송, 직접 방문 등을 통하여 회수하여야 한다.
  • 제12조(회원의 제적)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원에서 제적할 수 있다.
    • ① 회원 본인이 탈퇴를 희망하는 경우
    • ② 최근 2년간 대출실적이 없는 정회원. 다만, 대출자료를 반납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③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60조③항에 따라 2년마다 개인정보이용에 재동의 하지 않은 준회원
    • ④ 그 밖에 회원관리상 필요하다고 도서관장이 인정한 자
  • 제13조(자료의 이용) ① 이용자는 외동도서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각종 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 단, 자료의 내용에 따라 열람 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 ② 도서관의 자료는 본인에 한하여 대출할 수 있으며, 관내·관외 대출은 관외대출회원가입자로 한다.
    • ③ 가족회원의 경우 본인 회원증을 제시하고 가족 명의로 대출할 수 있다.
  • 제14조(자료의 예약) ① 회원은 대출하고자 하는 자료가 이미 대출 중인 경우 본인이 직접 홈페이지를 통하여 예약하거나, 담당 직원에게 의뢰하여 예약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의해 예약된 자료가 반납되면 예약자에게 회원가입 시 등록한 휴대전화로 문자전송하여 우선 대출 할 수 있도록 대출가능을 알려주되, 통보한 다음 날로부터 3일이 경과할 때까지 대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예약은 자동 취소된다.
    • ③ 자료예약은 1인 3권 이내로 하며, 도서 1권당 3명까지 예약이 가능하다.
  • 제15조(희망자료의 처리) ① 이용자는 열람이나 대출하고자 하는 자료가 소장되어 있지 않을 경우 홈페이지-희망도서신청을 통해 구입을 요구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경우 외동도서관에서는 자료구입 시 자료의 소장 가치를 검토하여 구입가능 유무를 판단한다.
    • ③ 희망도서신청은 우리 도서관 관외대출회원에 한하며 1인 월 3권까지 신청할 수 있다.
    • ④ 희망도서가 도착하면 신청자에게 회원가입 시 등록한 휴대전화로 문자전송하여 대출가능을 알려주되, 통보한 다음 날로부터 3일이 경과할 때까지 대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일반대출을 한다.
  • 제16조(사용료) ① 도서관 자료를 복사 및 인쇄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사용료를 징수 할 수 있다.
      • 1. 인쇄(1면 기준)
        • 가. A4(흑백) : 1매 50원 / A4(칼라) : 1매 300원
        • 나. A3(흑백) : 1매 80원 / A3(칼라) : 1매 600원
      • 2. 복사(1면 기준)
        • 가. A4(흑백) : 1매 40원 / A4(칼라) : 1매 300원
        • 나. A3(흑백) : 1매 60원 / A3(칼라) : 1매 600원
  • 제17조(변상) 자료의 분실 또는 훼손 시에는 다음 각호와 같이 처리한다.
    • 1. 대출 자료를 분실하거나 시설물, 자료 또는 물품을 훼손·망실함으로써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를 원상복구하거나 변상하여야 한다.
    • 2. 제1호의 변상은 현품 변상을 원칙으로 하되, 해당 자료의 절판 등 부득이한 경우 현 시가로 변상하여야 한다.
    • 3. 변상자료는 변상자료처리대장【별지 제3호 서식】에 등재 후, 대금은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금으로 불입하고, 해당 자료(물품)가 절판·기증 등 비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적(불용) 처리한다.
    • 4.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정이 인정될 때 관장은 변상을 면제할 수 있으며, 해당 자료(물품)는 제적(불용) 처리한다.
  • 제18조(순회문고 운영) 순회문고를 운영하고자 하는 기관 및 단체는 순회문고 개설 신청서【별지 제4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하며 운영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 1. 봉사대상은 경주시에 소재한 학교 및 기관·단체 중 희망하는 곳
    • 2. 대출기간은 1개월~2개월로 하며, 1회 대출권수는 200권 이내로 한다.
    • 3. 대출도서의 선정은 순회문고 담당자가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기관·단체의 문고운영 담당자가 희망도서목록을 선정하거나 도서관을 방문하여 할 수 있다.
    • 4. 순회문고 대출자료는 대출자료목록을 2부씩 작성하여, 현품과 대조한 후 문고운영 담당자와 도서관 관리담당자가 각 1부씩 보관한다.
    • 5. 자료의 인수인계 확인이 끝나면 순회문고대출대장【별지 제5호 서식】에 상호 서명한다.
    • 6. 대출자료의 이동수단은 기관·단체에서 직접 방문하여 대출·반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7. 도서관 운영상 필요 시 대여기간 내에도 대출도서를 회수시킬 수 있으며, 순회문고 운영취지에 위배되거나 운영이 부실하다고 인정될 때와 도서관 운영상 불가피한 경우 문고를 철회할 수 있다.
  • 제19조(디지털자료실 운영) 디지털자료실의 운영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 1. 이용 대상은 초등학생 이상으로 하되, 이용 목적에 맞는 기기조작이 가능한 자로 한다.
    • 2. 이용방법은 도서관 홈페이지 회원으로 가입한 개인식별기호(아이디)와 비밀번호로 로그인하여 이용한다.
    • 3. 디지털자료실의 자료 및 코너별 사용시간은 다음과 같다.
      • 가. 자료검색, 문서편집, 인터넷 사용: 1일 2시간 이내
      • 나. 디지털콘텐츠: 1일 2시간 이내
    • 4. 디지털자료실 이용자는 제6조의 사항 외에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가. 채팅, 오락 및 음란사이트 등 비교육적인 내용은 검색하지 않는다.
      • 나. 내부에 설치된 프로그램 무단 복사 및 프로그램 정보를 함부로 유출하지 않는다.
      • 다. 이용자의 연령을 감안하여 매체별 자료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 라. 담당 직원의 허락없이 함부로 컴퓨터를 조작하지 않는다.
      • 마. 기타 저작권법에 위반 되는 행위는 하지 않는다.
  • 제20조(전자책 : E-Book) 전자책 이용은 「경상북도교육청 공공도서관 회원 규정」에 준하여 운영한다.
  • 제21조(상호대차 : 책바다) ① 회원은 외동도서관의 정회원으로서 상호대차시스템의 승인을 받은 자로 한다.
    • ② 상호대차자료에 대한 신청 및 대출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한다.
      • 1. 상호대차가 가능한 자료는 일반도서만으로, 대출자료와 예약자료는 제외하고 상호대차(책바다)시스템에 접속하여 대출한다.
      • 2. 1인당 대출가능 책수는 3권 이하, 대출기간 14일, 1회에 한해 7일간 연장할 수 있다.
      • 3. 대출일은 이용자에게 자료 도착을 알린 날이며 반납일은 도서관에서 자료 반납을 확인한 날로 한다.
    • ③ 상호대차에 필요한 제 비용은 수익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 ④ 이용자는 자료의 분실, 파손의 경우 신청도서관 규정 제17조(변상)에 따라 원상회복 또는 변상하여야 한다.
    • ⑤ 기타 세부사항은 「책바다 상호대차 규약」 및 외동도서관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22조(상호대차: 책나래) 장애인 책배달서비스 책나래 이용은 「국립장애인도서관 책나래서비스」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다.
    • 1. 회원자격은 책나래 홈페이지에 회원 가입하고, 외동도서관 소속으로 등록·승인 받은 자로 한다.
    • 2. 도서대출은 책나래 홈페이지에서 신청한다.
    • 3. 도서대출반납에 따른 비용은 국립장애인도서관에서 부담한다.
    • 4. 기타 세부사항은 「국립장애인도서관 책나래 이용」 및 외동도서관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23조(상호대차: 책이음) 책이음 이용은 「책이음서비스 운영규정」의 제4장을 따른다.
    • 1. 책이음 회원은 「책이음서비스 회원 관리 규정」 및 참여 도서관의 회원 규정에 따라 가입할 수 있다.
    • 2. 책이음 회원 1인당 통합 대출권수는 최대 30권으로 한다.
    • 3. 책이음 회원의 자격 및 이용권한(대출권수, 대출기간 등) 등 세부적인 사항은 "책이음서비스 회원 관리 규정"을 따른다.
  • 제24조(경상북도교육청 공공도서관 상호대차) ① 회원은 외동도서관의 정회원으로서 「경상북도교육청 공공도서관 상호대차 규정」에 따른다.
    • ② 상호대차자료에 대한 신청 및 대출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한다.
      • 1. 상호대차 가능자료는 일반도서만으로, 신착자료·대출자료·예약자료는 제외한다.
      • 2. 1회 3책까지 대출 가능하며 연 20책에 한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연 20책을 초과할 경우 소요되는 운송비용은 회원이 부담한다.
      • 3. 상호대차 기간은 이용자가 대출한 날로부터 14일로 하며 기간 연장은 할 수 없다.
    • ③ 이용자는 자료의 분실, 파손의 경우 신청도서관 규정 제17조(변상)에 따라 원상회복 또는 변상하여야 한다.
    • ④ 기타 세부사항은 「경상북도교육청 공공도서관 상호대차 규정」 및 외동도서관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25조(경주교육지원청 작은도서관 운영) ① 시간과 거리 및 교통상의 제약으로 도서관 이용이 불편한 문화소외 지역, 원거리 지역의 학생 및 학부모, 지역주민들을 위해 작은도서관을 운영한다.
    • ② 소재지는 경주교육지원청 내에 둔다.
    • ③ 운영시간은 화요일~금요일 14:00 ~ 18:00로 한다.
    • ④ 자료 권수와 교체 시기는 10,000권 이내로 수시 교환하며, 연속간행물을 비치 한다.
    • ⑤ 휴관일, 운영대상, 기타 세부사항은 외동도서관 규정에 따른다.
  • 제26조(자원봉사) 도서관 자원봉사를 희망하는 청소년은 청소년활동정보서비스 홈페이지(www.youth.go.kr)를 통해 봉사활동을 신청한 후 활동할 수 있으며, 봉사활동확인서는 청소년활동정보서비스 홈페이지를 통해 자원봉사자가 직접 출력하거나 담당자가 출력해 줄 수 있다.
  • 제27조(기타사항)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세부사항과 각종 양식은 별로 업무편람을 작성하여 활용한다.
  • 부 칙

  •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5월 25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