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제도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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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제도개요

1. 정보공개제도의 의의

  • 개 념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그밖의 공공기관이 보유 ·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의 청구에 의해 공개하거나, 중요정보를 사전에 국민에게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운영에 대한 국민참여와 투명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의미
  • 정보공개제도의 필요성
    • 국민의 알권리 보장
    • 국정에 대한 국민참여 확대
    •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
    • 국민의 권익보호

정보공개제도의 관련 법령

  • 청주시의 행정정보공개조례 제정(1992. 1)
  • 청주시의 행정정보공개조례 제정(1992. 1)
  • 대통령 선거공약사항으로 추진(1992. 11)
  • 국무총리훈령인 「행정정보공개운영지침」시행(1994. 7. 1)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정(1996. 12. 31 공포, 1998. 1. 1 시행)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 시행규칙 제정 · 시행(1998. 1. 1)
  • 정보공개법의 개정(2004. 1. 29 공포, 7. 30 시행)

정보공개정구 및 처리절차

1. 정보공개청구(청구인)

  • 대한민국 모든 국민(법인, 단체 포함)
  • 외국인
    •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
    • 학술 · 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2. 접수 및 이송(민원실)

  • 정보공개처리대장에 청구내용 기록, 접수증 교부
  • 처리과 또는 소관기관에 이송

3. 공개여부 결정(처리과)

  • 청구된 정보의 검색
  • 공개여부 결정
    • 공개대상 정보가 제3자와 관련 있는 경우 제3자에게 통지
    • 필요시 제3자 등의 의견 청취
      ※ 제3자는 비공개 요청시 [제3자 의견서]를 해당기관에 제출
    • 단독 결정 곤란한 사항은 정보공개심의회 개최

4. 결정결과 통지(처리과)

  • 정보(공개 · 비공개 · 부분공개) 결정통지서 통지
  • 통지내용
    • 공개 결정시 : 공개일시 · 장소 · 방법 및 수수료 금액
    • 비공개결정시 : 비공개 사유 및 불복방법 · 절차 명시
  • 청구인 준비사항 : 수수료,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공개결정통지서
    • 법정대리인의 경우 : 법정대리증명서류 추가
    • 임의대리인 : 정보공개위임장, 청구인 · 수임인신분증명서 추가
  • 공개방법 : 원본의 열람, 시청 및 사본 · 복제물 · 인화물의 교부 등
    • 사본 및 우송공개도 가능

5. 정보공개업무처리 흐름

정보공개업무처리 흐름도
  1. 정보공개 비공개 결정통지 (공개 비공개 결정시 지체없이)
  2. 제3자 의견 청취 (공개통지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3. 제3자 의견 청위 (공개여부결정 통지일 또는 비공개 걸정시간주일 부터 30일 이내)
  4. 이의신청 결정 (이의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
  5. 이의신청 결정 결과 통지 (이의신청결정 즉시)
  6. 청구인 확인 (신분증명서 등)
  7. 수수료 청구
  8. 공개실시 (공개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

정보공개청구권자

  • 대한민국 모든 국민(법인, 단체 포함)
  • 외국인
    •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
    • 학술 · 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정보공개대상 공공기관

  • 국가기관 : 국회, 법원, 행정부,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지방자치단체
    • 특별시 · 광역시 · 도 및 시 · 군 · 구
    • 시 · 도교육청
    • 시 · 도 교육위원회
    • 교육행정기관(지역교육청 등)
  • 초 · 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기타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각급학교
    • 유치원, 초 · 중 · 고등학교, 대학교 및 고등기술학교, 공민학교, 특수학교 등 각종 학교
  •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
    • 한국행정연구원, 한국조세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등과 같이 개별법률에 설치근거가 있는 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