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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공간
정보공개제도개요
1. 정보공개제도의 의의
- 개 념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그밖의 공공기관이 보유 ·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의
청구에 의해 공개하거나, 중요정보를 사전에 국민에게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운영에 대한 국민참여와
투명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의미
- 정보공개제도의 필요성
- 국민의 알권리 보장
- 국정에 대한 국민참여 확대
-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
- 국민의 권익보호
정보공개제도의 관련 법령
- 청주시의 행정정보공개조례 제정(1992. 1)
- 청주시의 행정정보공개조례 제정(1992. 1)
- 대통령 선거공약사항으로 추진(1992. 11)
- 국무총리훈령인 「행정정보공개운영지침」시행(1994. 7. 1)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정(1996. 12. 31 공포, 1998. 1. 1 시행)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 시행규칙 제정 · 시행(1998. 1. 1)
- 정보공개법의 개정(2004. 1. 29 공포, 7. 30 시행)
정보공개정구 및 처리절차
1. 정보공개청구(청구인)
- 대한민국 모든 국민(법인, 단체 포함)
- 외국인
-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
- 학술 · 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2. 접수 및 이송(민원실)
- 정보공개처리대장에 청구내용 기록, 접수증 교부
- 처리과 또는 소관기관에 이송
3. 공개여부 결정(처리과)
- 청구된 정보의 검색
- 공개여부 결정
- 공개대상 정보가 제3자와 관련 있는 경우 제3자에게 통지
- 필요시 제3자 등의 의견 청취
※ 제3자는 비공개 요청시 [제3자 의견서]를 해당기관에 제출
- 단독 결정 곤란한 사항은 정보공개심의회 개최
4. 결정결과 통지(처리과)
- 정보(공개 · 비공개 · 부분공개) 결정통지서 통지
- 통지내용
- 공개 결정시 : 공개일시 · 장소 · 방법 및 수수료 금액
- 비공개결정시 : 비공개 사유 및 불복방법 · 절차 명시
- 청구인 준비사항 : 수수료,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공개결정통지서
- 법정대리인의 경우 : 법정대리증명서류 추가
- 임의대리인 : 정보공개위임장, 청구인 · 수임인신분증명서 추가
- 공개방법 : 원본의 열람, 시청 및 사본 · 복제물 · 인화물의 교부 등
5. 정보공개업무처리 흐름
- 정보공개 비공개 결정통지 (공개 비공개 결정시 지체없이)
- 제3자 의견 청취 (공개통지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 제3자 의견 청위 (공개여부결정 통지일 또는 비공개 걸정시간주일 부터 30일 이내)
- 이의신청 결정 (이의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
- 이의신청 결정 결과 통지 (이의신청결정 즉시)
- 청구인 확인 (신분증명서 등)
- 수수료 청구
- 공개실시 (공개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
정보공개청구권자
- 대한민국 모든 국민(법인, 단체 포함)
- 외국인
-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
- 학술 · 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정보공개대상 공공기관
- 국가기관 : 국회, 법원, 행정부,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지방자치단체
- 특별시 · 광역시 · 도 및 시 · 군 · 구
- 시 · 도교육청
- 시 · 도 교육위원회
- 교육행정기관(지역교육청 등)
- 초 · 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기타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각급학교
- 유치원, 초 · 중 · 고등학교, 대학교 및 고등기술학교, 공민학교, 특수학교 등
각종 학교
-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
- 한국행정연구원, 한국조세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등과 같이 개별법률에 설치근거가 있는 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