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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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처리 절차

정보공개청구
(청구인)

  • 청구대상정보를 보유⋅관리하고있는 해당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청구서' 제출
    • 제출방법 : 직접방문, 우편, 모사전송, 인터넷 등
    • 기재사항 :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연락처, 청구정보의 내용, 공개형태 및 공개 방법
다음  

접수 및 이송
(접수처)

  • '정보공개처리대장'에 청구내용 기록
  • 처리과 또는 소관기관에 청구서 이송
다음  

공개여부 결정
(처리과)

  • 청구된 정보의 검색
  • 공개여부결정
    • 공개대상 정보가 제 3자와 관련 있는 경우 제3자에게 통지
    • 필요시 제3자 등의 의견청취
      제3자는 비공개 요청 시'제3자 의견서'를 해당기관에 제출
    • 단독으로 결정하기 곤란사항은 정보공개심의회 개최
    • 처리기간 : 10일 이내
      부득이한 사유로 규정된 기간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10일이내의 범위에서 결정기간 연장 가능
다음  

공개여부 결정통지
(처리과)

  • 정보(공개/비공개/부분공개)결정통지서 통지
    • 공개 결정 시 : 공개일시(공개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공개 장소 등을 명시
    • 비공개 결정 시 : 비공개이유⋅불복방법 및 불복절차 명시
다음  

공개실시
(처리과)

  • 공개방법
    • 원본의 열람, 시청 및 사본, 복제물, 인화물의 교부 등
      사본 및 우송공개도 가능
  • 청구인의 확인
    • 공개 시 본인 또는 대리인 확인이 필요한 경우 - 청구인의 신분증면서 또는 대리인의 신분증명서 및 관계서류
  • 비용부담
    • 내용 : 수수료 및 우편요금(우송으로 공개하는 경우)
    • 납부방법 : 수입인지(정부기관),수입중지(지방자치단체),현금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