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청구
(청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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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대상정보를 보유⋅관리하고있는 해당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청구서' 제출
- 제출방법 : 직접방문, 우편, 모사전송, 인터넷 등
- 기재사항 :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연락처, 청구정보의 내용, 공개형태 및 공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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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및 이송
(접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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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공개처리대장'에 청구내용 기록
- 처리과 또는 소관기관에 청구서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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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여부 결정
(처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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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된 정보의 검색
- 공개여부결정
- 공개대상 정보가 제 3자와 관련 있는 경우 제3자에게 통지
- 필요시 제3자 등의 의견청취
제3자는 비공개 요청 시'제3자 의견서'를 해당기관에 제출
- 단독으로 결정하기 곤란사항은 정보공개심의회 개최
- 처리기간 : 10일 이내
부득이한 사유로 규정된 기간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10일이내의 범위에서 결정기간 연장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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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여부 결정통지
(처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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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공개/비공개/부분공개)결정통지서 통지
- 공개 결정 시 : 공개일시(공개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공개 장소 등을 명시
- 비공개 결정 시 : 비공개이유⋅불복방법 및 불복절차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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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실시
(처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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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개방법
- 원본의 열람, 시청 및 사본, 복제물, 인화물의 교부 등
사본 및 우송공개도 가능
- 청구인의 확인
- 공개 시 본인 또는 대리인 확인이 필요한 경우 - 청구인의 신분증면서 또는 대리인의 신분증명서 및 관계서류
- 비용부담
- 내용 : 수수료 및 우편요금(우송으로 공개하는 경우)
- 납부방법 : 수입인지(정부기관),수입중지(지방자치단체),현금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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