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관이용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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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2018.01.01.
개정 2017.01.03.
개정 2014.08.05.
개정 2012.01.06.
개정 2011.04.20.
개정 2009.07.01.
제정 2004.04.02.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경상북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지역교육청 소속기관 이용 등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에 의거 경상북도교육청 울릉도서관(이하“도서관”이라 한다) 이용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 이 규정은 도서관(섬초롱도서관 포함)의 자료와 시설물 및 재산으로서 유지관리가 필요한 모든 것에 적용한다.

제3조(운영시간)

  • 도서관의 운영 시간은 다음과 같이 구분하고, 필요에 따라 관장이 조정할 수 있다.
운영시간
구분 평일(화~금) 토요일 일요일
종합자료실 09:00~18:00 09:00~17:00
디지털자료실 09:00~18:00 09:00~17:00 휴실
열람실 09:00~21:00
섬초롱도서관 10:00~19:00

제4조(휴관일)

  • 도서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로 한다.
    • 1. 정기휴관일: 월요일, 섬초롱도서관은 금요일, 일요일
    • 2. 일요일을 제외한 법정공휴일(단, 일요일이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휴관)
    • 3. 도서관의 자료 및 시설의 정리, 수리 등 기타 사유로 관장이 지정한 날(단, 7일 전 공지)

제5조(이용자 준수사항)

  • 도서관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1. 도서관 내 질서, 정숙, 청결 유지
    • 2. 규정에 의하지 않는 자료, 비품, 시설물 등의 외부반출 및 훼손 금지
    • 3. 음주, 흡연, 소란행위 등 다른 이용자에게 방해가 되는 행위 금지
    • 4. 위험물 반입 및 미풍양속을 해치는 풍기문란 행위 등의 금지

제6조(입관 통제)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퇴관을 명할 수 있고, 일정기간 도서관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 1. 정신이상자 또는 전염의 우려가 있는 자
    • 2. 다른 이용자에게 위협이 되거나 방해가 될 물품을 소지한 자
    • 3. 영업행위 및 제5조 이용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자

제7조(사용료)

  • 자료의 복사 및 인쇄는 저작권법을 준용하고, 복사는 도서관 소장 자료에 한한다.
    • 1. 복사(1매): A4 단면 40원(양면 70원)
    • 2. 프린트(1매): A4 단면 50원(양면 80원)

제8조(변상)

  • 1. 도서관의 자료, 물품, 시설물 등을 훼손 또는 분실할 경우, 이를 원상복구 하거나 변상하여야 한다.
  • 2. 제1항의 변상은 현품을 원칙으로 한다.
  • 3. 자료의 절판 등 현품변상이 부득이한 경우 현 시가로 변상하고, 변상도서처리대장【별지 제1호 서식】에 등재 후 변상금은 교육비특별회계 세입금으로 불입하며 해당 자료(물품)는 제적(불 용) 처리한다.
  • 4. 현 시가 변상의 경우 희귀본, 고서 등 특정자료의 경우 전문가의 평가에 따라 관장이 변상금액을 정한다.
  • 5. 천재지변 등 관장이 인정하는 불가피한 경우, 이를 면제할 수 있고 해당 자료(물품)는 제적(불용) 처리한다.

제2장 도서관 회원 및 자료의 관리 운영

제9조(도서관 회원)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회원에 가입할 수 있다.
    • 1. 주소지가 경상북도인 자
    • 2. 울릉군 소재 학교, 직장에 소속된 자
    • 3. 여객선 결항 등 관광객의 편의를 위해 관장이 인정하는 경우
    • 4. 외국인의 경우 내국인 가입자격 기준과 동일

제10조(회원 구분)

  • 도서관 회원은 준회원과 정회원으로 구분한다.
    • 1. 준회원은 도서관 홈페이지에 가입하고, 회원증을 발급받지 아니한 웹 회원으로, 자료대출을 제외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 2. 정회원은 도서관 홈페이지에 가입하고, 회원증을 발급 받은 회원으로, 자료 대출 등 모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제11조(회원증 발급)

  • 1 본인(또는 법정대리인)이 인터넷으로 본인인증(공공아이핀, 휴대전화) 후 신분증 확인 후 회원증을 발급한다.
  • 2. 만 14세 미만은 부모 등 법정대리인이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3. 가족회원은 동일한 주소에 거주하여야 하고,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가족관계증명서 등)를 제시하여야 한다.
  • 4. 회원증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분실로 인한 책임은 본인이 진다.

제12조(회원증 재발급)

  • 회원증을 분실 및 훼손으로 인한 재발급 할 경우, 신청일로부터 7일 후 회 원증을 발급한다.(회원증 재발급대장【별지 제2호 서식】)

제13조(회원정보의 통보 의무)

  • 1. 회원은 회원증 분실, 주소 및 연락처 변경 시 즉시 도서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 2. 제1항 의무 불이행으로 발생하는 책임은 회원 본인이 진다.

제14조(회원의 자격상실 및 탈퇴)

  • 1. 회원이 탈퇴를 희망하는 경우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회원 탈퇴를 할 수 있다.
  • 2. 대출일 부터 2년간 대출 실적이 없을 정회원
  • 3. 대출 자료의 미반납, 제8조 제1항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5조(자료 이용)

  • 1. 자료는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
  • 2. 자료의 관외대출, 자료의 예약, 희망도서신청, 전자자료 이용 등은 정회원에 한한다.

제16조(자료 대출 및 반납)

  • 자료의 대출 반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자료를 대출할 때에는 본인의 회원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 2. 자료의 대출은 1인 10권, 14일 이내로 한다.(섬초롱도서관 자료 포함)
    • 3. 자료의 반납일이 휴관일 경우에는 그 다음날을 반납일로 한다.
    • 4. 순회문고 등의 단체대출 규정은 별도 정한다.
    • 5. 대출중인 자료라도 도서관 운영상 필요한 경우 이를 반납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자료 이용 제한)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는 관외대출을 제한할 수 있다.
    • 1. 참고자료, 귀중자료, 고서, 최신 연속간행물 등의 자료
    • 2. 회원 및 이용자의 연령에 따라 열람 및 대출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제18조(연체자료 처리 등)

  • 1. 대출한 자료를 반납하지 아니한 경우, 연체일수 만큼 대출을 정지한다.
  • 2. 연체자는 연체 일부터 문자전송서비스(SMS)와 전화로 반납을 독촉하고, 1개월 이상은 대출 자료반납요청서【별지 제3호 서식】를 발송하여 반납을 독촉한다.
  • 3. 자료반납요청서 발송 후 7일이 경과하여도 반납하지 않을 경우, 출장방문 등으로 자료를 회수할 수 있다.
  • 4. 연체 자료는 반납대상자료목록【별지 제4호 서식】을 작성하여 별도 관리한다.

제19조(자료의 예약 등)

  • 1. 대출 중인 자료에 한하여 도서관 방문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자료를 대출 예약할 수 있다.
  • 2. 예약 자료가 반납되면 회원에게 즉시 통보하고, 3일이 경과하여도 대출하지 않을 경우 예약을 취소 한 것으로 본다.
  • 3. 자료의 예약은 1인 3권 이내, 1권당 3인까지 예약할 수 있다.

제20조(희망자료 처리 등)

  • 1. 도서관 미소장 자료는 홈페이지 또는 희망자료신청서【별지 5호 서식】로 자료 비치를 신청할 수 있다.
  • 2. 제1항의 경우 자료의 소장 가치를 평가한 후 우선 구입을 원칙으로 한다.
  • 3. 제2항의 경우에도 개인수험서, 문제지, 폭력 및 음란도서와 공공도서관 장서로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제외할 수 있다.
  • 4. 희망자료 신청은 신청자에게 우선 대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통보일로부터 3일이 경과하여도 대출하지 않을 경우 다른 회원에게 대출 할 수 있다.
  • 5. 희망자료 신청은 1인 월 3권 이내로 한다.

제21조(순회문고)

  • 순회문고 운영을 희망하는 기관(단체)은 순회문고운영신청서【별지 제6호 서식】를 제출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영한다.
    • 1. 울릉군에 소재한 학교 및 기관(단체)을 대상으로 한다.
    • 2. 대출도서는 1회 200권, 60일 이내로 하고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 3. 자료 대출 및 반납은 운영기관(단체)에서 직접 도서관을 방문하여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4. 순회문고 운영 목적에 위배 또는 운영이 부실하다고 인정되거나 도서관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문고를 철회할 수 있다.
    • 5. 순회문고 자료는 순회문고대장【별지 제7호 서식】에 별도의 인계인수 절차를 통해 관리한다.

제22조(연속간행물)

  • 연속간행물의 이용 및 관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신문, 잡지 등 연속간행물은 연속간행물 대장【별지 제8호 서식】을 통해 관리한다.
    • 2. 연속간행물은 1년간 보관을 원칙으로 하고, 지난 간행물은 1인 3권 이내에서 대출할 수 있다.

제3장 디지털자료실

제23조(디지털자료실 운영)

  • 1. 이용 대상은 초등학생 이상, 컴퓨터 등 기기 조작이 가능한 자로 한다.
  • 2. 이용 시간은 1일 1회 2시간 이내로 하고, 대기자가 없을 경우 1회 연장할 수 있다.

제24조(이용자 준수사항)

  • 도서관 이용자는 제5조 및 다음 각 호를 준수하고, 위반 시 퇴관을 명할 수 있다.
    • 1. 채팅, 오락, 폭력 또는 음란사이트 등의 이용 금지
    • 2. 컴퓨터에 설치된 프로그램의 무단 삭제 및 복사 금지
    • 3. 외부 프로그램의 무단 설치 금지

제25조(디지털자료 이용)

  • 1. 소장 자료(매체)를 활용하고자 할 경우 관외대출 처리 후 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2. DVD 등 디지털자료의 대출 수는 제16조 범위 내에서 1인 2점 이내로 한다.
  • 3. 전자책(e-book)은 정회원이 이용할 수 있고, 제16조와 별개로 1인 5권 7일이며, 1회에 한하여 7일간 연장할 수 있다.

제4장 상호대차(책바다 서비스)

제26조(상호대차)

  • 1. 상호대차라 함은 회원 도서관에 자료를 소장하고 있지 않을 경우, 다른 도서관에 자료를 신청하여 회원 소속 도서관에서 대출 반납 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한다.
  • 2. 상호대차는 통합도서관에 동의한 정회원이 소속 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제27조(상호대차 자료대출)

  • 1. 자료를 소장하고 있는 도서관의 자료 중 대출 중이거나 예약 자료를 제외한 일반도서로 한다.
  • 2. 대출도서는 1회 3책, 연 20책에 한하여 무료로 이용 할 수 있고, 초과 할 경우 회원 본인이 부담한다.

제28조(책임 및 제재)

  • 1. 자료의 분실 및 훼손의 경우 제8조에 정한 바에 따른다.
  • 2. 자료반납 연체일이 29일 이하는 연체일수 만큼 자료대출을 정지하고, 30일 또는 3회 이상 연체자는 반납일로 부터 6개월간 상호대차를 정지한다. 이때 대출정지 일수 산정방법은 자료수×연체일수로 한다.
  • 3. 기타 세부사항은‘상호대차 규약’이 정한 바에 따른다.

제5장 자원봉사

제29조(자원봉사)

  • 도서관에서 자원봉사를 희망하는 경우, 청소년자원봉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여 승인된 자로 하고, 확인서는 본인이 출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6장 장애인 자료대출(책나래서비스)

제30조(대상)

  • 1. 도서관 정회원으로서 울릉군에 거주하는 장애인, 거동 불편자, 국가유공자 등 증빙자료를 갖춘 자로 한다.
  • 2. 자료의 대출 및 반납신청은 전화, 팩스, 홈페이지를 이용한다.

제31조(자료대출)

  • 1. 자료대출은 제16조에 정한 바에 따른다.
  • 2. 자료의 대출 및 반납은‘책나래 규약’에 따라 인터넷우체국 계약 택배시스템을 통해 무료제공을 원칙으로 한다.

제7장 기 타

제32조(기타 사항)

  • 이 규정에 명시되니 아니한 내용과 양식은 별도 업무편람 또는 내부규정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 이 규정은 2018. 1. 1.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규정의 폐지)

  • 이 규정의 시행과 동시에 ‘경상북도립울릉공공도서관 이용 및 열람 규정(2017.1.3.)’은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