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내용 |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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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 | 각 개별법령을 우선 적용하여 정보공개법과 상호충돌을 회피 |
분류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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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사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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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
내용 |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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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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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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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사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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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 제9조 제1항 제3호
내용 |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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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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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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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사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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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 제9조 제1항 제5호
내용 |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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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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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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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사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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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 제9조 제1항 제6호
내용 |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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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 | 개인의 사생활 침해, 명예훼손 등 위협 요인 발생 |
분류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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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사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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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 제9조 제1항 제7호
내용 |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 등"이라 한다)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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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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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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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사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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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교육청 영주선비도서관풍기분관 비공개 대상 정보 세부기준
작성단위 | 소관사항 | 비공개 대상정보 | 근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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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기분관 | 분관장 | 감사결과 보고 및 처리 | 주요감사지적사례의 관련자 성명 및 관련기관명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9조 |
민원사안처리 | 진정, 청원, 다수인관련민원, 이첩민원 등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7조 | ||
보안관련업무 | 보안/보안업무계획에 관한 사항 (비밀 및 대외비현황, 비밀소유 및 비밀취급인가자현황) |
보안업무규정 제21조, 제24조 | ||
민원접수 및 배부(국민신문고, 제증명) | 민원인 정보 등 개인정보와 민원내용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7조 | ||
공무원연금업무 | 기여금 징수, 각종 급여 승인‧지급, 대부에 관한 사항 공무원임대주택 입주자 및 퇴거자 개인정보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 | ||
교직원 급여업무 | 정보주체: 공무원통장계좌번호, 납세내역, 급여 및 수당내역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 | ||
비상대비업무 | 충무(시행·자체)계획에 관한 사항정부연습(을지태극연습 등)에 관한 사항 비상대비업무에 관한 사항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 | ||
비밀문서 및 음어자재 관리업무 | 비밀문서 관련 사항 암호자재 관련 사항 |
보안업무규정 제22조, 제24조 | ||
평생교육 업무 | 강사선정 관련 자료, 강사 개인정보, 수강생 개인정보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 | ||
개인정보보호 업무 | 개인정보 보호 업무 추진계획, 개인정보보호 내부관리계획, 개인정보파일 관리 |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1항, 제60조 | ||
독서회 운영 | 독서회 회원 정보, 강사 위촉, 범죄경력 조회, 강사수당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