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면 개정 2026.02.03.
개정 2022.06.21.
개정 2018.01.01.
개정 2017.01.03.
개정 2014.08.05.
개정 2012.01.06.
개정 2011.04.20.
개정 2009.07.01.
제정 2004.04.02.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경상북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사용 등에 관한 조례」, 「경상북도교육청 공공도서관 회원 규정」에 의거 경상북도교육청 울릉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사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 1. 이 규정에서 “대출”이라 함은 관외 대출을 말한다.
- 2. 이 규정에서 “열람”이라 함은 도서관 내에서 자료를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 3.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기타 용어의 정의는 「도서관법」 제3조와 「경상북도교육청 공공도서관 회원 규정」에 따른다.
제2조(적용 범위)
도서관(섬초롱도서관을 포함한다) 내·외 시설물, 각종 자료 및 재산 등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적용한다.
제3조(이용 시간)
도서관의 이용 시간은 다음과 같다. 단, 필요에 따라 도서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이 조정할 수 있다.
| 구분 | 운영시간 | |
|---|---|---|
| 종합자료실 디지털자료실 |
화~금요일 | 09:00~18:00 |
| 토~일요일 | 09:00~17:00 | |
| 열람실 | 화~일요일 | 09:00~21:00 |
| 섬초롱도서관 | 월~목, 토 | 10:00~19:00 |
제4조(휴관일)
도서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호와 같다.
- 1. 매주 월요일(섬초롱도서관은 매주 금요일과 일요일)
- 2. 일요일을 제외한 공휴일(단, 일요일과 기타 공휴일이 겹치면 휴관한다)
- 3. 장서 관리, 시설 개·보수 등 사유로 관장이 지정한 날
- 4. 제3호에 따라 관장이 휴관일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휴관일 5일 전까지 이를 공지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5조(이용자 준수사항)
이용자는 다음 각호를 준수해야 한다.
- 1. 도서관 내 질서, 정숙, 청결 유지
- 2. 자료, 물품, 시설물의 무단 반출 또는 오·훼손 금지
- 3. 고성방가, 소란 등 다른 이용자에게 방해가 되는 행위 금지
- 4. 타인에게 성적 수치심·불쾌감을 유발하는 행위 금지
- 5. 도서관 내 정치, 종교, 상업행위 금지
- 6. 규정에 근거한 직원의 정당한 안내·조치에 협조
제6조(입관 통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퇴관을 명할 수 있고 일정 기간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 1. 정신이상자 또는 전염의 우려가 있는 자
- 2. 다른 이용자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물품을 소지한 자
- 3. 제5조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공공연히 위반한 자
제7조(변상)
- 1. 자료, 물품, 시설물 등을 손망실한 경우 변상해야 한다.
- 2. 제1호의 변상은 동일품 또는 동등한 대체품에 의한 원상복구를 원칙으로 한다.
- 3. 현품 변상이 불가할 경우 변상 시점에서 구매 또는 설치(설비) 가격에 상당한 현금으로 변상하고, 변상금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금으로 불입하며, 해당 자료(물품)는 제적(불용) 처리한다.
- 4.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관장이 인정하는 경우 변상을 면제하고 해당 자료(물품)은 제적(불용) 처리한다.
제8조(이용 대상)
도서관 자료실별 이용 대상은 다음과 같다.
| 구분 | 운영시간 | |
|---|---|---|
| 종합자료실 | 모든 이용자 | 섬초롱도서관 자료실 포함 |
| 유아자료실 | 모든 이용자 | 섬초롱도서관 소재 |
| 디지털자료실 | 초등학생 이상 | |
| 열람실 | 중학생 이상 | |
제2장 도서관 회원
제10조(도서관 회원)
원은 준회원, 정회원, 가족회원, 단체회원으로 구분하며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 1. 준회원: 경상북도교육청 통합도서관 홈페이지에 가입한 회원
- 2. 정회원: 준회원 중에서 다음의 조건을 갖추고 증빙을 통해 자격을 부여받은 회원
- 가. 경상북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 나. 경상북도에 소재한 직장(학교)에 재직(재학) 중인 자
- 다. 외국인의 경우 내국인 가입자격 기준과 동일
- 라. 그 밖에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3. 가족회원: 동일한 주소에 거주하는 정회원 2인 이상이 가족관계 증빙을 통해 하나의 그룹으로 결합, 가족 구성원 간 대출 권수를 공유할 수 있는 회원
- 4. 단체회원: 순회문고 등 도서관 서비스를 이용하는 단체(기관)회원
제11조(회원증 발급)
회원증은 정회원에 한하여 발급하며, 실물 회원증과 모바일 회원증으로 구분한다.
- 1. 실물 회원증: 도서관 방문하여 신분증 또는 증명서를 직원에게 제시하여 발급. 단, 만 14세 미만은 회원증 발급 시 법정대리인을 동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구분 | 신분증 또는 증명서 |
|---|---|
| 만 14세 이상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학생증, 청소년증, 장애인 복지카드 |
| 만 14세 미만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증, 법정대리인 신분증 |
| 경상북도에 소재한 직장(학교)에 재직(재학) 중인 자 | 사원증, 학생증, 재직(학) 증명서 |
| 외국인 |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등록증 |
- 2. 모바일 회원증: 정회원일 경우 경상북도교육청 통합도서관 어플리케이션 로그인 시 자동 발급
제12조(회원의 의무)
- ① 회원증은 본인만 사용할 수 있다. 단, 가족회원은 구성원의 회원증을 사용할 수 있다.
- ② 회원의 주소, 근무지, 연락처 등 개인정보의 변동이 있을 시 도서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와 제2항의 의무 불이행으로 발생하는 책임은 회원에게 있다.
제13조(회원증 재발급)
- ① 실물 회원증을 손망실했을 경우 전화 또는 방문을 통해 재발급 신청할 수 있다. 이 때 【별지 제2호 서식】 회원증재발급대장을 작성한다.
- ② 재발급 신청일의 자료 대출은 신분증으로 갈음한다.
- ③ 재발급 신청일 다음날부터 7일 경과 후 실물 회원증을 발급하며, 관련 사항을 자료관리시스템(ILUS)에 기록하여 관리한다.
제14조(회원의 자격상실 등)
- ①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회원 탈퇴를 할 경우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연체자료를 미반납했거나 제7조 변상에 해당할 경우 예외로 한다.
제3장 자료의 이용
제15조(자료의 열람)
- ① 이용자는 도서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각종 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
- ② 자료 열람 시 개인물품은 본인이 소지하여야 하며 손망실로 인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다.
- ③ 자료실 이용 목적은 관내 자료의 열람을 우선하며, 필요시 개인학습을 제한할 수 있다.
제16조(자료의 대출과 반납)
- ① 자료를 대출할 때는 본인의 회원증을 제시해야 한다. 단, 가족회원은 구성원의 회원증을 사용할 수 있다.
- ② 대출 권(점)수와 그 기간은 다음과 같으며 각 구분의 대출 권(점)수는 별도로 산정한다.
구분 대출권수 대출기간 비고 도서 1인 10권 대출일 다음날로부터 21일 이내 섬초롱도서관 자료 포함 과월호 잡지 1인 3권 DVD 1인 3점 전자자료 1인 5점 대출일 다음날로부터 7일 이내, 1회에 한하여 7일 연장 가능 경상북도교육청 전자도서관 이용 - ③ 자료의 반납일이 휴관일 경우에는 그 다음 날을 반납일로 한다.
- ④ 순회문고 등의 단체회원의 대출 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 ⑤ 대출 중인 자료라도 도서관 운영상 필요한 경우 이를 반납하게 할 수 있다.
- ⑥ 경상북도교육청 통합도서관 소속 타 도서관에서 자료 대출이 정지된 경우 자관의 자료 대출 또한 정지된다. 단, 전자도서관 자료는 예외로 한다.
제16조(자료 대출 제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료는 관외대출을 제한할 수 있다.
- 1. 최신호 연속간행물
- 2. 회원의 연령에 따라 대출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 3. 기타 도서관장이 관외대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료
제17조(연체자료 관리)
- ① 대출 자료를 연체한 경우 반납일로부터 연체일수 만큼 자료 대출을 정지한다.
- ② 반납예정 1일 전에 반납안내문자를 발송하고, 연체일로부터 매주 1회씩 3회 반납요청문자를 발송한다.
- ③ 연체가 1개월 이상인 자료는 자료반납요청서 【별지 제3호 서식】를 발송하여 반납을 독촉한다.
- ④ 자료반납요청서 발송 후 7일이 경과하여도 반납하지 않을 경우, 출장 방문하여 자료를 회수할 수 있다.
- ⑤ 연체자료는 반납대상자료목록 【별지 제4호 서식】을 작성하여 별도 관리한다.
제18조(이용불능자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이용불능자료는 도서관 자료개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폐기 및 제적할 수 있다.
- 1. 제17조 연체자료 관리에도 불구하고 2년 이상 회수되지 않는 자료
- 2. 정기적 장서점검에도 불구하고 2년 이상 소재 파악이 되지 않는 자료
제19조(대출 예약)
- ① 대출 중인 도서에 한하여 도서관 방문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대출 예약할 수 있다.
- ② 예약 도서가 반납되면 회원에게 통보하고, 3일이 경과해도 대출하지 않을 경우 예약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 ③ 대출 예약 기간(3일) 중 휴일이 있을 경우 예약 기간에서 제외한다.
- ④ 대출 예약 도서는 예약자 본인에 한하며 가족회원 구성원 명의로도 대출할 수 없다.
- ④ 도서 예약은 1인 3권 이내, 1권당 3인까지 가능하다.
제20조(야간대출서비스)
- ① 야간대출서비스는 미대출중인 도서에 한한다.
- ② 예약 신청은 공휴일을 제외한 화~금요일 09:00~15:00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다.
- ③ 예약 신청 권수는 예약자의 잔여 도서 대출 권수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
- ④ 신청된 도서는 예약자 명의로 대출 처리되어 야간대출코너에 비치한다.
- ④ 예약자는 예약 당일 18:00부터 21:00까지 야간대출코너에서 도서를 자율적으로 수령할 수 있으며, 수령하지 않을 경우 대출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여 익일 반납 처리한다.
- ⑤ 섬초롱도서관은 야간대출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
제21조(희망도서 신청)
- ① 희망도서 신청은 도서관 미소장 도서에 한한다.
- ② 홈페이지, 경상북도교육청 통합도서관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1인 월 5권까지 신청할 수 있다.
- ③ 소장 가치를 검토하여 가능한 우선적으로 구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월 1회 처리한다.
- ④ 희망도서에 관한 세부사항은 「울릉도서관 자료관리규정」을 따른다.
제22조(순회문고)
순회문고 운영을 희망하는 기관(단체)는 순회문고운영신청서 【별지 제5호 서식】를 작성하여 제출하며 다음 각호와 같이 운영한다.
- 1. 울릉군에 소재한 학교와 기관(단체)를 대상으로 한다.
- 2. 대출도서는 1회 200권, 60일 이내로 하고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 3. 자료 대출과 반납은 기관(단체)에서 직접 도서관을 방문하여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4. 순회문고 운영 목적에 위배 또는 운영이 부실하다고 인정되거나 도서관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문고를 철회할 수 있다.
- 5. 순회문고 자료는 순회문고대장 【별지 제6호 서식】 인수인계 절차를 통해 관리한다.
제23조(연속간행물)
연속간행물의 입수·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 1. 신문, 잡지 등 연속간행물 입수는 연속간행물 입수대장 【별지 제7호 서식】에 관리한다.
- 2. 연속간행물은 1년간 보관을 원칙으로 하고, 과월호 잡지는 1인 3권 이내로 대출할 수 있다.
- 3. 과월호 잡지의 대출반납은 연속간행물 대출반납대장 【별지 제8호 서식】을 통해 처리한다.
- 4. 과월호 잡지의 연체관리는 제17조 연체자료 관리와 동일하다.
제24조(디지털자료실)
- ① 디지털자료실의 이용대상은 초등학생 이상으로 컴퓨터 등 기기 조작이 가능한 자로 한다.
- ② 이용 시간은 1일 1회 2시간을 원칙으로 하되, 대기자가 없을 경우 횟수의 제한 없이 연장할 수 있다.
- ③ 디지털자료실 이용자는 다음 각호를 준수해야 한다.
- 1. 채팅, 폭력 또는 음란사이트의 이용 금지
- 2. 컴퓨터에 설치된 프로그램의 무단 삭제 및 복사 금지
- 3. 외부 프로그램의 임의 설치 금지
- ④ 디지털자료실 내 인쇄·복사 서비스는 다음 각호와 같이 운영한다.
- 1. 자료의 복사는 도서관 소장 자료에 한하며 그 가능 범위는 「저작권법」 제31조에 규정된 바를 준수한다.
- 2. 인쇄·복사 서비스 사용료는 다음과 같다.
구분 규격 사용료 비고 인쇄 A4 단면 50원, 양면 80원 1매당 복사 단면 40원, 양면 70원
제4장 도서관 협력 서비스
제26조(책바다 국가상호대차서비스)
다른 도서관 자료를 대출할 수 있는 상호대차 서비스로 운영 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 1. 대상은 책바다 국가상호대차시스템에 가입한 후 도서관의 승인을 받은 자로 한다.
- 2. 대출권수는 1회 3권 이내, 기간은 14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7일간 연장할 수 있다.
- 3. 자료의 반납은 신청한 도서관으로 한다.
- 4.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하는 제반 비용은 신청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 5. 기타 세부 사항은 국립중앙도서관 「책바다 이용 약관」에 따른다.
제27조(책나래 장애인 책 배달 서비스)
장애인을 위한 도서관 자료 무료 우편서비스로 운영 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 1. 대상은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 장애인, 국가유공상이자,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장기요양대상자로 한다.
- 2. 책나래 홈페이지에 가입 한 후 도서관에 등록과 승인을 받은 자로 한다.
- 3. 도서대출 신청은 책나래 홈페이지로 하며, 제반 비용은 국립장애인도서관에서 부담한다.
- 4. 대출 권수는 1회 10권 이내, 대출기간은 21일로 한다.
- 5. 기타 세부 사항은 국립장애인도서관 「책나래 서비스 이용 규정」에 따른다.
제28조(책이음 서비스)
하나의 회원증으로 전국 공공도서관 자료를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로 운영 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 1. 대상은 책이음 서비스 참여도서관 회원 중 책이음 회원으로 전환한 자로 한다.
- 2. 대출 자료 수는 10권 이내, 대출기간은 21일로 한다.
- 3. 세부 사항은 국립중앙도서관 「공공도서관 책이음 서비스 회원 관리 규정」에 따른다.
제29조(자원봉사)
도서관에서 자원봉사를 희망하는 경우, 1365 자원봉사포털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여 승인된 자로 하고, 확인서는 본인이 출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5장 기타
제30조(기타 사항)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내용과 양식은 별도 업무편람 또는 내부규정으로 정한다.
부 칙
-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6. 2. 3.부터 시행한다.
- 제2조(다른 규정의 폐지) 이 규정의 시행과 동시에 경상북도교육청 울릉도서관 이용 및 운영 규정(2022. 6. 21.)은 폐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