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회문고
- 대상 : 영주시 소재의 학교 및 기관, 단체
- 운영방법 : 대상 기관을 방문하여 도서를 대출
- 대출권수 : 1회당 300권 이내
- 구비서류 : 순회문고 신청서 1부
- 운영방침
- 대출한 도서는 별도의 공간에 비치하고, 담당자를 지정하여 운영함
- 대출한 도서는 타 기관 및 개인에게 대여할 수 없음
- 대출 자료를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도서관 규정에 의하여 변상
- 문고의 운영목적에 위배되거나 운영부실 또는 도서관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순회문고를 철회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