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관이용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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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교육청영덕도서관 운영 및 이용 등에 관한 규정
[제정 1998.02.05]
[최신개정 2021.04.14.]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 본 규정은 「경상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경상북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사용 등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에 의거 경상북도교육청영덕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 운영 및 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 본 규정은 도서관의 시설물, 자료, 기타 재산으로서 유지관리를 필요로 하는 모든 시설물과 운영 등에 적용하고 그 현황을 도서관일지【별지 제1호 서식】에 작성한다.
  • 제3조(시설물의 분류)
    • 시설물은 자료실, 열람실, 기타 시설물로 분류한다. 여기에서 자료실이라 함은 종합자료실, 어린이자료실(디지털자료 코너)을 말하며, 열람실이라 함은 자율학습공간을 말한다. 또한 기타 시설물은 평생학습실, 시청각실 등 옥내·외 공간을 말한다.
  • 제4조(운영시간)
    • 도서관의 운영시간은 각 호와 같이 구분하고, 필요에 따라 관장이 조정할 수 있다.
각 실 이용시간 안내표
구분 이용시간 비고
평일(화~금요일) 주말(토~일요일)
종합자료실 09:00~18:00 09:00~17:00
어린이자료실
열람실 09:00~22:00
  • 제5조(휴관일) 도서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매주 월요일
    • 일요일을 제외한 공휴일(단, 일요일이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휴관)
    • 중요한 사유로 관장이 지정하여 공고하는 날(단, 임시 휴관일은 7일 전에 공고)
  • 제6조(이용자 준수사항)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도서관 내 질서, 정숙, 청결 유지
    • 규정에 의하지 않은 모든 자료 및 비품 등의 외부 반출 금지
    • 도서관 내 흡연, 음주, 소란 행위 등 타인에게 방해가 되는 행위 금지
    • 도서관의 자료, 비품, 시설물 등에 대한 훼손 금지
    • 위험물 반입 및 미풍양속을 해치는 풍기문란 행위 금지
  • 제7조(입관의 통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자료 및 도서관 이용 제한 또는 퇴관을 명할 수 있다.
    • 정신이상자 및 전염병의 우려가 있는 자
    • 다른 이용자에게 위협이 되거나 방해가 될 물품을 소지한 자
    • 제6조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자
  • 제8조(사용료)
    • ① 자료복사 및 인쇄를 원하는 자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사용료를 징수 할 수 있다.
      • 1. 복사료(1면 기준)
      • A4(흑백) 1매 50원 / A4(칼라) 1매 300원
      • B4, A3(흑백) 1매 80원 / B4, A3(칼라) 1매 600원
      • 2. 인쇄료(1면 기준)
      • A4(흑백) 1매 50원 / A4(칼라) 1매 300원
      • B4, A3(흑백) 1매 80원 / B4, A3(칼라) 1매 600원
    • ② 자료복사 및 인쇄는 「저작권법」 제31조를 준용한다.
  • 제9조(변상)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변상하여야 한다.
    • 도서관의 자료, 시설물, 물품 등을 훼손·망실할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를 원상복구하거나 변상하여야 한다.
    • 제1항의 변상은 현품 변상을 원칙으로 하며 자료의 절판 등 현품변상이 부득이한 경우에는 현 시가로 변상하고, 분실 및 훼손자료 변상처리대장【별지 제2호 서식】에 등재한 후 변상금은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금으로 불입 후 해당 자료(물품)는 제적(불용)처리한다.
    • 현 시가 변상의 경우 희귀본, 고서 등 특정자료의 변상에 있어서는 이 규정에 관계 없이 전문가의 평가에 따라 관장이 변상액을 정한다.
    • 천재지변 등 기타 불가피한 사유라고 관장이 인정할 경우에는 이를 면제할 수 있고, 해당자료(물품)는 제적(불용)처리한다.

제2장 도서관 자료의 이용 및 관리

  • 제10조(자료의 이용)
    • ① 도서관의 모든 소장 자료는 열람할 수 있다.
    • ② 도서관 자료의 관외 대출은 관외대출회원에 가입하여 회원증을 발급받은 자로 한다.
  • 제11조(도서관 회원)
    • ① 자료를 관외 대출하고자 하는 자는 정회원으로 등록하며, 가입 대상자는 각 호와 같다.
      • 1.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상북도에 등재된 자
      • 2. 타 시도에 주소를 두고 행정구역상 경상북도 소재 학교 및 직장에 재학 또는 재직 중인 자
      • 3. 외국인의 경우 내국인 가입 자격에 준한다.
    • ② 회원 가입 및 회원증 발급
      • 1. 준회원은 홈페이지에서 개인정보 제공 및 회원가입 약관에 동의한 후 회원 가입 절차를 통하여 가입하여야 한다.
      • 2.정회원 가입은 준회원 가입 후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학생증) 또는 각종 증명서(재학증명서, 재직증명서, 외국인인 경우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외국인등록증 등)를 제시하거나 제출하여야 한다.
      • 3. 단, 독서교육종합지원시스템 회원인 자는 홈페이지 회원가입 시 DLS 회원 인증을 통해 정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 ③ 가족독서회원 가입은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 등) 제시
    • ④ 회원증은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한 자료의 대출에 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다.
    • ⑤ 회원가입자가 만 14세 미만의 아동일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법정대리인이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⑥ 회원증 재발급은 분실 신고 7일이 경과한 후 본인 확인을 거쳐 발급한다.(회원증 재발급 대장 [별지 제3호 서식] 작성)
  • 제12조(통보의무 등)
    • 관외대출회원으로 가입된 자는 주소, 근무지, 연락처 변경 등 신분상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통보할 의무를 가진다.
    • 제1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일에 대해서는 본인이 책임진다.
  • 제13조(회원의 제적 등)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원에서 제적할 수 있다.
    • 회원 본인이 탈퇴를 희망하는 경우
    • 회원 가입 후 2년 이상 대출실적이 없는 경우, 다만 대출자료를 반납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60조 ③항에 따라 2년마다 개인정보이용에 재동의하지 않은 준회원
  • 제14조(자료대출)
    • 대출권수 및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반납일이 휴관일인 경우 다음날을 반납일로 한다.
      • 도서: 1인 6권 14일 이내(DVD 포함, 1인 1점 이내)
      • 과월호 정기간행물: 1인 2권 14일 이내
    • 대출 중인 자료라도 도서관 운영상 필요한 경우 이를 반납하게 할 수 있다.
    • 대출은 회원증을 소지한 본인에 한 하며, 가족회원 경우 가족의 회원증으로 대출이 가능하다
  • 제15조(대출 자료의 제한)
    •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는 대출하지 아니한다.
      • 참고자료, 귀중자료, 고서 등
      • 당월 정기간행물 및 기타 대출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 자료의 내용에 따라 이용자 연령별 대출 자료의 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 제16조(연체자료 처리 등)
    • 대출한 자료를 기한 내 반납하지 않은 경우 연체일수 만큼 자료대출을 정지한다.
    • 연체자료는 각 자료실에서 반납대상자료목록【별지 제4호 서식】을 비치하여 별도 관리한다.
    • 반납예정일 경과 후부터 문자전송서비스(SMS), 전화로 반납을 독촉하고 1개월 이상일 경우 대출자료 반납요청서【별지 제5호 서식】를 발송한다.
    • 제3항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반납하지 않을 경우, 현장방문 등의 방법을 통해 자료를 회수한다.
  • 제17조(자료의 예약 등)
    • 대출중인 자료에 한하여 홈페이지 등으로 예약할 수 있다.
    • 제1항에 의한 예약 자료가 반납되면 도서관에서 즉시 예약회원에게 통보하여 우선 대출할 수 있다. 단, 통보한 다음날로부터 3일이 경과할 때까지 대출하지 않을 예약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 자료의 예약은 1인 3권 이내, 1권당 3명까지 예약할 수 있다.
  • 제18조(희망도서의 처리 등)
    •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지 않는 자료에 한하여 회원은 홈페이지-희망도서신청을 작성하여 구입을 요구할 수 있다.
    • 제1항의 경우 도서의 소장 가치를 검토하여 우선 구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경우 구입을 제한할 수 있다.
      • 도서의 서지정보(서명, 저자, 출판사)가 부정확한 경우
      • 개인의 학습을 위한 도서(학습지, 문제집, 수험서, 참고서 등)
      • 폭력, 음란 등 기타 교육적 가치를 훼손하는 자료
      • 고가의 도서 및 전집류
      • 기타 공공도서관 장서로서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희망도서는 신청자에게 우선 대출을 원칙으로 한다. 단, 통보한 다음날로부터 3일이 경과할 때까지 대출하지 않을 경우 취소한 것으로 본다.
    • 희망도서 신청은 1인 월 3권 이내로 한다.
  • 제19조(순회문고) 순회문고를 희망하는 기관(단체)는 순회문고 설치신청서【별지 제6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하고, 운영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영덕군 소재 신청서를 제출한 학교 및 기관(단체)으로 한다.
    • 대출권수 및 기간은 1회 100권 60일 이내로 하되, 상호협의 하에 조정할 수 있다.
    • 자료대출 및 반납은 운영기관(단체)에서 직접 도서관을 방문하여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순회문고 운영취지에 위배되거나 운영이 부실하다고 인정될 때, 도서관 운영상 불가피한 경우 문고를 철회할 수 있다.
    • 순회문고 운영은 순회문고 자료이용대장【별지 제7호 서식】에 인수인계 절차를 통해 관리한다.
    • 대출자료는 제9조에 정한 바에 따른다.
  • 제20조(디지털자료 코너 운영 등)
    • 신속한 정보제공 및 인터넷 학습 환경을 위해 초등학생 이상으로 목적에 맞는 기기조작이 스스로 가능한 자로 한다.
    • 자료의 이용은 연령별 적용범위를 감안하여 자료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 이용시간은 1일 1회 2시간 이내로 하되, 대기자가 없을 경우 1회 연장할 수 있다.
    • 이용자는 제6조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채팅, 오락, 자살, 음란사이트 등의 이용금지
      • 컴퓨터에 설치된 프로그램의 무단 삭제 및 복사 금지
      • 외부 프로그램의 설치 금지
      • 기타 저작권법에 위반 되는 행위는 하지 않는다.

제3장 전자책 및 오디오북

  • 제21조(전자책의 이용 등)
    • 전자책 이용은 경상북도교육청 공공도서관 회원 규정에 준하여 운영한다.

제4장 국가상호대차서비스(책바다)

  • 제22조(회원 등)
    • 도서관 회원으로서 국가상호대차서비스에 본인이 신청하고 승인을 받은 자로 한다.
  • 제23조(자료대출) 자료에 대한 기준 및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상호대차가 가능한 자료는 일반도서에 한한다.(참고자료 및 시청각자료 제외)
    • 일반도서 중 대출자료와 예약자료는 상호대차 자료에서 제외한다.
    • 대출권수는 1인 3권 이내, 대출기간은 도착일로부터 14일 이내로 하며 1회에 한해 7일 연장할 수 있다.
  • 제24조(비용)
    • 상호대차에 필요한 제 비용은 수익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 제25조(책임 및 변상)
    • 회원은 자료의 분실 및 훼손의 경우 제9조에 정한 바에 따른다.

제5장 자원봉사

  • 제26조(자원봉사)
    • 청소년자원봉사 홈페이지에서 본인이 신청 후 도서관에서 봉사활동을 할 수 있으며, 봉사활동 확인서는 본인이 직접 출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제27조(인센티브 제공)
    • 도서관의 자원봉사자 중 20시간 이상 봉사활동을 한 자에 한하여 도서관행사 및 평생교육 수강신청 시 우선권을 부여할 수 있다.

제6장 책나래서비스

  • 제28조(대상 및 신청)
    • 도서관 정회원으로서 영덕군에 거주하는 보건복지부 등록장애인, 국가보훈처 등록 국가유공상이자,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정 장기요양대상자로 한다.
    • 신청자는 장애인증명서 등 증빙자료를 통해 서비스 대상자임을 확인받아야 한다.
    • 자료의 대출 및 반납 신청은 전화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한다.
  • 제29조(자료대출)
    • 자료대출은 제14조에 정한 바에 따른다.
    • 대출 신청된 도서는 인터넷우체국 계약택배시스템을 통해 서비스에 필요한 제 비용은 무료를 원칙으로 한다.
    • 자료의 분실 및 훼손의 경우 제9조에 정한 바에 따른다.

제7장 경상북도교육청 공공도서관 상호대차

  • 제30조(경상북도교육청 공공도서관 상호대차)
    • ① 회원은 영덕도서관의 정회원으로서 「경상북도교육청 공공도서관 상호대차 규정」에 따른다.
    • ② 상호대차자료에 대한 신청 및 대출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한다.
      • 1. 상호대차 가능자료는 일반도서만으로, 신착자료·대출자료·예약자료는 제외한다.
      • 2. 1회 3책까지 대출 가능하며 연 20책에 한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연 20책을 초과할 경우 소요되는 운송비용은 회원이 부담한다.
      • 3. 상호대차 기간은 이용자가 대출한 날로부터 14일로 하며 기간 연장은 할 수 없다.
    • ③ 이용자는 자료의 분실, 파손의 경우 신청도서관 규정 제9조(변상)에 따라 원상회복 또는 변상하여야 한다.
    • ④ 기타 세부사항은 「경상북도교육청 공공도서관 상호대차 규정」 및 영덕도서관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장 기타

  • 제31조(기타사항)
    •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세부사항(전자책, 홈페이지, 상호대차 등)은 경상북도교육청 공공도서관 회원규정에 준하여 운영하며, 각종 양식은 별도 업무 편람을 작성하여 활용한다.

부칙

  •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1. 4. 14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다른 규칙의 폐지) 이 규칙의 시행과 동시에 경상북도교육청 영덕도서관 운영 및 이용 등에 관한 규정(2018. 3. 13.)은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