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교육청 영덕도서관 사용 등에 관한 규정
제정 1998. 02. 05.
개정 2001. 07. 05.
개정 2005. 10. 18.
개정 2007. 03. 23.
개정 2008. 03. 19.
개정 2010. 01. 08.
개정 2012. 04. 10.
개정 2012. 10. 23.
개정 2013. 07. 17.
개정 2013. 12. 17.
개정 2014. 12. 17.
전부개정 2016. 01. 01.
개정 2018. 03. 13.
개정 2021. 04. 14.
전부개정 2023. 02. 07.
전부개정 2025. 07 29.
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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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 이 규정은 「경상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경상북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사용 등에 관한 조례」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경상북도교육청 영덕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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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용어의 정의)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자료’란 도서관법 제3조 2항의 도서관자료를 말한다.
- 2. ‘이용’이란 도서관의 자료 및 시설 사용을 말한다.
- 3. ‘열람’이란 자료실 내부에서 자료를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 4. ‘대출’이란 자료실 외부로 자료를 빌려 가는 것을 말한다.
- 5. ‘준회원’이란 도서관 또는 「경상북도교육청 통합공공도서관」(이하 ‘통합도서관’이라 한다.) 누리집에 가입한 회원으로 관외대출회원증(이하 ‘회원증’)을 발급받지 아니한 회원을 말한다.
- 6. ‘정회원’이란 준회원으로서 회원증을 발급받은 회원을 말한다.
- 7. ‘전자도서관’이란 경상북도교육청 전자도서관을 말한다.
- 8.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기타 용어의 정의는 도서관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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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적용범위)
- 이 규정은 도서관 내·외 시설물과 각종 자료 및 재산으로서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모든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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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이용시간)
- 도서관의 이용시간은 다음과 같이 구분하고, 필요에 따라 도서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이 조정할 수 있다.
구 분 | 이용시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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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유아자료실 종합자료실1·2 미디어라운지 |
평일(화~금요일) | 09:00~18:00 |
주말(토~일요일) | 09:00~17:00 | |
스터디룸 | 화~일요일 |
09:00~22:00 (1일 1인 2시간, 연장불가) |
스마트도서관 무인반납기 |
연중무휴 | 00:00~24: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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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휴관일)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정기휴관일은 매주 월요일로 한다.
- 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공휴일은 휴관한다.단, 일요일은 개관하되, 일요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휴관한다.
- 3. 도서관의 자료 및 시설의 관리·개보수 등 기타 사유로 관장이 지정하여 공고하는 날은 임시휴관일로 한다.
- 4. 스마트도서관은 휴관일 없이 연중 운영한다. 단, 자료 교체 및 기기 수리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이용이 제한될 수 있다.
- 제6조(이용자 준수사항)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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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도서관 출입제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자는
도서관에서 퇴관 조치를 할 수 있고, 일정 기간 자료 및 도서관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 1. 음주자, 정신질환자 및 법정감염병의 우려가 있는 자
- 2. 안전 위협, 악취, 소란 등으로 다른 이용자에게 불편을 주는 자
- 3. 위험물 소지 등 다른 이용자에게 위협이 되거나 방해가 될 물품을 소지한 자
- 4. 반려동물을 동반한 자(단, 장애인 보조견은 예외)
- 5. 제6조(이용자 준수사항)를 위반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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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시설의 사용)
- ① 도서관 시설의 사용 신청이 있을 경우 도서관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공의 복리와 교육·문화 활동에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 ② 사용자의 시설·사용 허가 신청서 【별지 제3호 서식】을 제출하고 허가를 받아야 하며, 담당자는 시설 사용 관리대장 【별지 제4호 서식】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③ 사용자는 도서관의 시설 및 설비를 사용함에 있어 선량한 사용자로서 제6조(이용자 준수사항)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 ④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안전사고 및 재산상의 손해는 사용자가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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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다음 각 호에 대당하는 경우 사용료를 감면 또는 면제할 수 있다.
- 1. 경상북도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이 주관하는 행사
- 2. 경상북도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특수학교 포함) 학생 또는 교직원이 주체가 되는 행사로서 해당 기관장이 신청하는 경우
- 3. 그 밖에 기관장이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⑥ 자료복사 및 출력관련은 위탁업체와 상호계약을 통해 위탁 운영하며, 그 밖에 사용료는 「경상북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사용 등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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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변상)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변상하여야 한다.
- ① 도서관의 자료, 물품, 시설물 등을 분실 및 훼손한 경우 사용자가 이를 원상복구 하거나 변상하여야 한다.
- ② 변상은 현품변상을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현 시가로 변상한다.
- ③ 희귀본, 고서, 절판도서, 비매품 등 특정 자료의 변상에 대해서는 이 규정에 관계없이 전문가의 평가에 따라 관장이 변상 금액을 정한다.
- ④ 변상금은 분실 및 훼손자료 변상처리대장【별지 제5호 서식】에 기록하여 관리하고,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에 세입 조치 후 해당 자료(물품)는 제적(불용) 처리한다.
- ⑤ 천재지변 등 기타 불가피한 사유라고 관장이 인정할 경우에는 이를 면제할 수 있고, 해당 자료(물품)는 제적(불용)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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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개인정보보호의 의무)
- ① 관장은 회원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용에 대해서 관련법 및 도서관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을 따른다.
- ② 회원이 제공하는 개인정보는 도서관 서비스 및 업무처리를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한다.
- ③ 이용자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미동의 시 회원 가입 등을 제한받을 수 있다.
- ④ 관장은 회원의 개인정보를 본인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누설·배포하지 않는다. 단, 정부 기관의 정보제공 요청 등 법률에 의해 요구되는 경우 제공할 수 있다.
제2장 도서관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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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회원구분) 회원은 다음 각 호로 구분한다.
- 1. 준회원
- 2. 정회원(개인회원, 가족회원, 단체회원)
- 3. 통합회원(경상북도교육청 소속 도서관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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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회원자격)
- 1. 경상북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 2. 경상북도 소재 직장(학교)에 재직(재학)중인 자
- 3. 경상북도에 거주하는 재외동포 국내거소 신고자 및 외국인 등록자
- 4. 그 외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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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회원가입)
- ① 준회원은 누리집에서 직접 본인인증(아이핀인증, 본인명의 휴대폰인증) 및 개인정보 제공으로 회원가입 약관에 동의 후 회원 가입 절차를 통하여 가입한 자를 말한다.
- ② 정회원은 준회원 가입 후 도서관을 방문 하여 제13조 각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청소년증, 사원증) 또는 증명서(재학증명서, 재직증명서, 외국인인 경우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외국인등록증 등)를 제시하여 정회원 전환 및 회원증을 발급받은 자를 말한다.
- ③ 만 14세 미만은 법정대리인과 동반하여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법정대리인의 신분증과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 ④ 가족회원은 동일한 주소를 원칙으로 하고,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 ⑤ 회원번호는 국립중앙도서관에서 부여한 도서관부호 6자리+연도 2자리+일련번호 6자리 순으로 구성한다.
- ⑥ 정회원 가입을 완료한 이용자는 경상북도교육청 통합공공도서관 모바일 앱을 다운로드하여 카드 회원증과 동일한 효력을 지닌 회원증을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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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회원의무)
- ① 회원증은 본인만 사용할 수 있다.
- ② 회원증 분실 또는 주소, 근무지, 연락처 등 개인정보의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도서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을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회원 본인에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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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회원증재발급)
- ① 회원증을 분실 또는 훼손한 경우 즉시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 ② 재발급 신청 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또는 증명서를 확인한 후 회원의 정보변경사항을 수정하고 자료관리시스템(ILUS)에 관련 사항을 기록하여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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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회원자격상실 및 탈퇴)
- 1. 회원 본인이 탈퇴를 희망하는 경우
- 2. 회원 가입 시 고의로 사실과 다른 정보를 제공한 경우
- 3. 2년간 대출 실적이 없는 정회원(단, 대출한 자료를 반납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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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그 밖에 회원관리 상 필요하다고 관장이 인정한 경우
- ② 회원의 의사에 따라 탈퇴를 희망하는 자는 본인이 도서관 누리집에서 회원 탈퇴를 해야 한다.
- ③ 회원의 탈퇴 및 삭제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개인정보의 파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개인정보의 파기방법)를 적용한다.
제3장 자료의 열람 및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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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열람)
- 이용자는 도서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각종 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 단, 자료의 내용에 따라 이용 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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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대출 및 반납)
- ① 대출은 회원증을 소지한 본인에 한한다. 단, 미취학아동, 장애인, 노약자의 경우 보호자가 대신할 수 있다.
- ② 가족회원은 본인 회원증으로 가족구성원 명의의 대출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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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대출권수 및 기간은 다음과 같으며 각 구분의 대출권수는 별개로 한다.
대출 및 반납 안내표 구분 대출권수 대출기간 도서(스마트도서관 3권 포함) 1인 10권 대출일 다음날로부터 14일 이내 과월호 정기간행물 1인 2권 멀티콘텐츠 1인 2점 - ④ 반납일이 휴관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을 반납일로 하며, 반납연기는 할 수 없다.
- ⑤ 스마트도서관에서 대출한 자료는 스마트도서관에서만 반납하여야 한다.
- ⑥ 대출한 자료는 타인에게 양도 또는 재대여할 수 없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문제의 책임은 회원에게 있다.
- ⑦ 통합공공도서관 회원의 경우 다른 도서관에서 자료대출이 정지된 경우, 대출 및 예약을 할 수 없다. 단, 전자도서관 자료는 예외로 한다.
- ⑧ 대출 중인 자료라도 도서관 운영상 필요한 경우 관장은 이를 반납하게 할 수 있다.
- ⑨ 교육목적 또는 천재지변 등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자료 대출권수와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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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대출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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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는 대출하지 아니한다.
- 1. 향토자료, 참고자료, 고서, 희귀자료, 귀중자료 등
- 2. 당월 정기간행물 및 기타 대출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 ② 자료의 내용에 따라 이용자 연령별 대출자료의 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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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는 대출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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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대출예약)
- ① 대출 중인 자료에 한하여 방문, 누리집, 통합공공도서관 모바일앱을 통해 자료를 예약할 수 있다. 단, 스마트도서관 자료는 제외한다.
- ② 제1항에 의한 예약자료가 반납되면 즉시 예약회원에게 통보하여 우선 대출할 수 있도록 하고, 통보한 다음 날로부터 3일이 경과할 때까지 대출하지 않을 경우 예약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 ③ 예약자료 대출가능기간 중 휴관일이 포함된 경우 대출가능기간에서 제외된다.
- ④ 자료의 예약은 1인 3권 이내, 1권당 3명까지 예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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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희망도서 신청 등)
- ①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지 않은 자료에 한하여 희망도서를 신청할 수 있다.
- ② 정회원으로서 누리집, 통합공공도서관 모바일 앱을 통해 1인 월 3권 이내로 신청할 수 있다.
- ③ 도서의 소장 가치를 검토하여 가능한 우선적으로 구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④ 희망도서는 신청자에게 우선 대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통보한 다음 날로부터 3일이 경과할 때까지 대출하지 않을 경우 취소한 것으로 본다.
- ⑤ 희망도서 대출가능기간 중 휴관일이 포함된 경우 대출가능기간에서 제외된다.
- ⑥ 희망도서에 관한 세부사항은 「경상북도교육청 영덕도서관 자료관리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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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연체자료 처리)
- ① 대출한 자료를 기한 내 반납하지 않은 경우 연체일수 만큼 자료의 대출을 정지한다.
- ② 반납예정일 1일 전에 반납안내문자를 발송하고, 반납예정일 다음 날로부터 7일·14일·21일 경과 시 반납요청문자를 발송한다.
- ③ 28일 이상 연체된 자료에 대해 매월 말 반납 대상 자료 목록【별지 제6호 서식】에 기록하여 관리하며, 문자 및 전화로 반납을 독촉한다.
- ④ 6개월 이상 장기연체자료에 대해 연 1회 연체 자료 반납 요청서【별지 제7호 서식】 발송 및 현장 방문 등을 통해 최대한 회수에 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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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순회문고 운영)
- 자료의 효율적인 이용 및 독서 편의 제공을 위해 순회문고를 운영할 수 있다. 운영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운영 대상은 순회문고 설치신청서【별지 제8호 서식】를 제출한 영덕군 소재 학교 및 기관(단체)으로 한다.
- 2. 순회문고 설치 학교 및 기관(단체)에서는 담당자를 지정하여 관리·운영해야 한다.
- 3. 대출권수 및 기간은 100권 2개월 이내로 하되, 필요시 조정할 수 있다.
- 4. 자료대출 및 반납은 운영기관(단체)에서 직접 도서관을 방문하여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5. 순회문고 운영 취지에 위배되거나 운영이 부실하다고 인정될 때, 도서관 운영상 불가피한 경우 문고를 철회할 수 있다.
- 6. 순회문고 운영은 순회문고 자료이용대장【별지 제9호 서식】에 기록하여 관리한다.
- 7. 대출자료를 분실 및 훼손한 경우 제10조(변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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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미디어라운지 운영)
- ① 이용대상은 초등학생 이상으로 목적에 맞는 기기 조작이 가능한 자로 한다.(단, 미취학아동은 보호자와 동반하여 이용할 수 있다.)
- ② 이용자는 좌석예약시스템에서 예약 후 이용할 수 있으며 연장은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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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이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미디어라운지 운영표 구분 이용시간 비고 이용자PC 1일 2시간 스캔 및 원문열람 지정석: 1일 1시간 VR체험실 1일 1시간 - YD오락실 1일 1시간 - 콘텐츠창작실 1일 3시간 - - ④ 멀티콘텐츠의 연령별 이용 범위를 확인하여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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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1. 채팅, 오락, 자살·음란사이트 등 이용금지
- 2. 컴퓨터에 설치된 프로그램의 무단 복사 및 삭제·전송 금지
- 3. 상업용 또는 불법 소프트웨어 무단 설치 금지
- 4. 이용 시 타인의 개인정보 도용 또는 양도금지
- 5. 기타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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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전자도서관)
- ① 전자도서관은 정회원이 이용할 수 있으며, 준회원은 도서관 방문 또는 누리집 내 비대면자격확인인증 서비스를 통한 정회원 전환 후 전자자료를 이용할 수 있다.
- ② 전자책 및 전자자료의 이용에 관한 사항은 경상북도교육청 전자도서관에 따른다.
제4장 도서관 협력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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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책바다_국가상호대차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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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도서관에서 소장하고 있지 않은 자료를 국가상호대차서비스 협약을
맺은 타도서관에 신청하여 이용할 수 있는 전국 도서관 자료 공동 활용
서비스로 운영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대상은 도서관 정회원으로 책바다서비스에 가입한 후 승인 받은 자로 한다.
- 2. 대출 신청은 책바다서비스 누리집에서 하고 도서관 방문을 통해 대출·반납한다.
- 3. 자료 대출은 1회 3권 이내, 도서관에 자료가 도착한 날로부터 14일간 이용가능하며 공공도서관 자료에 한하여 1회 7일간 대출연장 할 수 있다.
- 4.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하는 제반 비용은 신청자가 부담한다.
- 5. 기타 세부 사항은 국립중앙도서관 「책바다 상호대차 규약」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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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상호대차 제공에 대한 대출자료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대출자료는 일반도서에 한한다.(참고자료 및 멀티콘텐츠 등 제외)
- 2. 일반도서 중 신착자료, 대출자료, 예약자료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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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도서관에서 소장하고 있지 않은 자료를 국가상호대차서비스 협약을
맺은 타도서관에 신청하여 이용할 수 있는 전국 도서관 자료 공동 활용
서비스로 운영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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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책나래_장애인책배달서비스) 도서관 방문 이용이
어려운 장애인을 위한 무료 책배달 서비스로 운영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이용대상은 도서관 정회원으로 도서관에 장애인증명서 등 증빙자료를 제시하여 서비스 대상자(보건복지부 등록 장애인, 국가보훈처 등록 국가유공상이자,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정 장기요양대상자)임을 확인받은 자로 한다.
- 2. 책나래서비스에 가입한 후 승인 받은자에 한하여 이용할 수 있다.
- 3. 대출·반납 신청은 이용자가 책나래 누리집에서 하고 도서관이 택배(인터넷우체국 계약택배)를 이용해 대출·반납한다.
- 4. 자료 대출은 제19조(대출 및 반납)에 따른다.
- 5.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하는 제반 비용은 국립장애인도서관에서 부담한다.
- 6. 기타 세부 사항은 국립장애인도서관 「책나래 서비스 이용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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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책이음서비스)하나의 회원증으로 전국 공공도서관
자료를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로 운영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책이음서비스에 참여하고 있는 도서관에 한하여 이용이 가능하다.
- 2. 도서관 누리집을 통해 회원 전환신청이 가능하며 회원 반입절차를 거쳐 자격이 부여된다.
- 3. 자료 대출은 도서관 대출규정과 동일하다.
- 4. 세부 사항은 국립중앙도서관 「책이음서비스 회원관리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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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사서에게 물어보세요)이용자의 질문에 사서가
정보를 제공하는 협력형 온라인 지식 정보서비스로 운영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사서에게 물어보세요 누리집을 통해 질의하고 이용자의 전자메일로 정보를 제공한다.
- 2. 자료번역, 과제물 작성요청, 전문적 법률지식, 의학적 처방지식, 금융관련 등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거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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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학술정보 상호협력 서비스)국립중앙도서관과
국회전자도서관에서 소장 중인 원문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운영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이용자는 미디어라운지 내 전용좌석에서만 이용할 수 있다.
- 2. 이용자는 상업 목적으로 DB를 사용할 수 없다.3. 이용자는 저작권을 보호하여야 하며, 위반하였을 경우 그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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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자원봉사)서관에서 자원봉사 활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이용자는 청소년활동정보서비스 e-청소년 누리집에서 봉사 활동을 신청한 후 도서관에서 봉사활동을 할 수 있다.
- 2. 봉사활동 확인서는 신청자가 출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3. 도서관 운영 사정에 따라 봉사활동 내용을 정하여 운영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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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기타사항)
-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세부사항과 각종 양식은 별도 작성하여 활용한다.
부칙
-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1. 4. 14. 부터 시행한다.
- 제2조(다른 규정의 폐지) 이 규정의 시행과 동시에 「경상북도립영덕공공도서관 운영 및 이용 등에 관한 규정」(2018. 3. 13.)은 폐지한다.
부칙
-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2월 7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다른 규정의 폐지) 이 규정의 시행과 동시에 「경상북도교육청 영덕도서관 운영 및 이용 등에 관한 규정」(2021. 4. 14.)을 폐지한다.
부칙
-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5. 7. 29.부터 시행한다.
- 제2조(다른 규정의 폐지) 이 규정의 시행과 동시에 「경상북도교육청 영덕도서관 사용 등에 관한 규정」 (2023. 2. 7.)을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