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제도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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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제도 개요

  • 정보공개제도의 의의
    • 개념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그밖의 공공기관이 보유 ·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의 청구에 의해 공개하거나,
      중요정보를 사전에 국민에게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운영에 대한 국민참여와 투명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의미
    • 정보공개제도의 필요성
      • 국민의 알권리 보장
      • 국정에 대한 국민참여 확대
      •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
      • 국민의 권익보호
  • 정보공개제도 관련법령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 법률 제7127호 전면개정 2004.01.29.
      • 법률 제7796호(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 2005.12.29.
      • 법률 제8026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6.10.04.("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법률"에서 변경)
      • 법률 제8171호(전자정부법) 일부개정 2007.01.03.
      • 법률 제11690호, 타법개정 2013.3.23.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대통령령 제16609호 일부개정 1999.12.07.
      • 대통령령 제18312호(전자적민원처리를 위한 가석방자관리규정등 중 개정령) 일부개정 2004.03.17.
      • 대통령령 제18493호 전면개정 2004.07.29.(신법)
      • 대통령령 제19985호(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2007.04.04.
      • 대통령령 제24425호, 타법개정 2013.3.23.

정보공개청구 및 처리절차

  • 정보공개청구(청구인)
    • 대한민국 모든 국민(법인, 단체 포함)
    • 외국인
      •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
      • 학술 · 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 접수 및 이송(민원실)
    • 정보공개처리대장에 청구내용 기록, 접수증 교부
    • 처리과 또는 소관기관에 이송
  • 공개여부 결정(처리과)
    • 청구된 정보의 검색
    • 공개여부 결정
      • 공개대상 정보가 제3자와 관련 있는 경우 제3자에게 통지
      • 필요시 제3자 등의 의견 청취
        ※ 제3자는 비공개 요청시 [제3자 의견서]를 해당기관에 제출
      • 단독 결정 곤란한 사항은 정보공개심의회 개최
  • 결정결과 통지(처리과)
    • 정보(공개 · 비공개 · 부분공개) 결정통지서 통지
    • 통지내용
      • 공개 결정시 : 공개일시 · 장소 · 방법 및 수수료 금액
      • 비공개결정시 : 비공개 사유 및 불복방법 · 절차 명시
    • 청구인 준비사항 : 수수료,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공개결정통지서
      • 법정대리인의 경우 : 법정대리증명서류 추가
      • 임의대리인 : 정보공개위임장, 청구인 · 수임인신분증명서 추가
    • 공개방법 : 원본의 열람, 시청 및 사본 · 복제물 · 인화물의 교부 등
      • 사본 및 우송공개도 가능
    • 수수료 납입 : 공공기관 → 현금
  • 정보공개업무처리 흐름

    정보공개업무처리 흐름도

정보공개청구권자

  • 대한민국 모든 국민(법인, 단체 포함)
  • 외국인
    •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
    • 학술 · 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정보공개대상 공공기관

  • 국가기관 : 국회, 법원, 행정부,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지방자치단체
    •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군·구
    • 시·도교육청
    • 시·도 교육위원회
    • 교육행정기관(지역교육청 등)
  •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기타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각급학교
    •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대학교 및 고등기술학교, 공민학교, 특수학교 등 각종 학교
  •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
    • 한국행정연구원, 한국조세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등과 같이 개별법률에 설치근거가 있는 기관

공개청구 대상정보

  •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기록물
  • 공문서, 행정자료 등 모든 기록물로써
    • 종이문서, 도면, 사진, 필름, 테이프, 슬라이드, 컴퓨터처리 정보 등 모든 매체 수단 포함
  • 청구대상에서 제외되는 정보
    • 결재 또는 공람완료 이전의 공문서
    • 보존기간이 경과되어 폐기된 문서
    • 관보, 잡지, 일반서적 또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목적으로 발간된 정보

비공개 대상정보

  • 법률 또는 다른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거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기타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법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
  •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 과정에 있는 사항
  •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
  •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
  • 부동산 투기·매점매석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된 정보

불복구제절차

  • 이의신청
    • 이의신청권자 :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청구인
    • 신청기간
      • 공개여부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날부터 “30일”이내 - 제3자의 경우 공개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이내
    • 신청방법
      • 정보공개(비공개)결정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당해 처분기관에 신청
    • 이의신청 결정 및 통지
      • 접수일부터 “7일”이내에 수용여부 결정, 문서로 통지
  • 행정심판 청구
    • 청구권자 :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청구인
    • 청구기간 및 방법
      • 처분이 「있음을 안날」부터 90일, 「있는 날」부터 180일 이내 제기
      • 심판청구서를 재결청 또는 피청구인인 행정청에 제출
        ※ 재결청은 원칙적으로 당해 행정청의 직근상급행정기관이 되며, 예외적으로 당해 행정청 또는 소관감독행정기관이 됨
    • 재결기간 및 통보
      • 심판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이내(부득이한 경우 30일 범위안에서 연장 가능)에 재결하여「재결서」 통지
  • 행정소송
    • 재소권자 :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청구인
    • 재소기간
      • 처분 등이 「있음을 안날」부터 90일, 「있는 날」부터 1년 이내
        ※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은 청구인이 선택적으로 제기 가능

수수료안내

  • 수수료 납부요령
    • 청구정보의 우편송부시
      • 금액 : 수수료 + 우편요금
      • 입금 : 결정통지서 발행시 납부서 발행
      • 입금요령
        • 반드시 청구인 실명으로 입금
        • 결정통지서 열람시 해당금액 입금
        • 입금후 결정통지서에 명시된 부서담당자에게 즉시 전화통보
    • 청구정보의 직접 수령시
      • 지정된 장소, 지정된 기간내에 방문하여 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 직접 납부
  • 수수료 안내
    • 경상북도교육감소관수수료징수조례[별표2]
    • 경상북도교육감소관수수료징수조례[별표2]
      공개대상 공개방법 및 수수료
      열람·시청 사본(종이출력물)·인화물·복제물
      문서·도면·사진 등
      • 열람
        • 1일 1시간 이내 :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필름·테이프 등
      •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청취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개(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1건(30분 기준)마다 700원
      •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시청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롤(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1편(30분 기준)마다 700원
      • 영화필름의 시청
        • 1편이 1캔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캔(60분 기준)마다 3,500원
        • 여러 편이 1캔으로 이루어진 경우
          • 1편(30분 기준)마다 2,000원
      • 사진필름의 열람
        • 1장: 20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복제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개마다 5,0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1건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복제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롤마다 5,0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1편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사진필름의 복제
        • 1컷마다 6,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사진필름의 인화
        • 1컷마다 500원
          • 1장 초과마다
            3"×5" 200원
            5"×7" 300원
            8"×10" 400원
      마이크로필름·
      슬라이드 등
      • 마이크로필름의 열람
        • 1건(10컷 기준)1회: 500원
          • 10컷 초과 시 1컷마다 100원
      • 슬라이드의 시청
        • 1컷마다 200원
      •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2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150원
      • 마이크로필름의 복제
        • 1롤마다 1,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슬라이드의 복제
        • 1컷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전자파일
      • 전자파일(문서·도면·사진 등)의 열람
        • 1일 1시간 이내 :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 전자파일(오디오자료·비디오자료)의 시청·청취
        • 1편: 1,500원
          • 30분 초과 시 10분마다 500원
      •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 전자파일(문서·도면·사진 등)의 복제
        • 1건 1MB(메가바이트) 이내: 무료
        • 1MB 초과 시 1MB마다 100원
          (다만, 10장마다 100원을 초과할 수 없음)
        • 정보공개 처리를 위하여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의 1/2로 산정
        • 부분공개 처리를 위하여 지움 작업 및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와 동일하게 산정

        ※ 매체비용은 별도

      • 전자파일(오디오자료·비디오자료)의 복제
        • 1건(700MB 기준)마다 5,000원
        • 700MB 초과 시 350MB마다 2,5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36996) 경상북도 문경시 가은읍 대야로 2508 (왕능리 292-2) 전화 054-572-0309 팩스 054-571-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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