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정보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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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보 사전공표대상정보 기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국민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여야 할 정보

  • 1.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정보
    • 가. 주요업무 계획
    • 나. 주요정책 추진 내역
    • 다.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 추진 기본계획 등
  • 2. 국가의 시책으로 시행하는 공사(工事) 등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한 정보
    • 가.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 나. 주요사업의 기본계획
    • 다. 주요사업의 입찰기준, 심사기준
    • 라. 주요사업의 공사 발주 계획
  • 3. 예산집행의 내용과 사업평과 결과 등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
    • 가. 관장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 나. 주요 통계자료 등
  • 4.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정하는 정보
    • 가. 도서관 소식지
    • 나. 자체 중점과제 등 주요 정책의 추진과정에서 생산되는 연구보고서 또는 시청각 자료 등의 정보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