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개방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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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데이터 개방이란?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공공데이터 정의
    데이터베이스, 전자화된 파일을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자료 또는 정보
  • 개방 의미
    공공기관이 이용자에게 ①공공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형태로 제공하고, 제공받은 공공 데이터를 ②영리적ㆍ비영리적으로 이용할 권한을 부여 하는 것

업무담당 책임관

정보공개 업무담당 책임관 안내입니다.
구분 부서 / 직위 성명 연락처
데이터제공책임관 용상분관 / 분관장 손수진 054-821-9633
공공데이터담당 용상분관 / 주무관 석기순 054-821-50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