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축 경상북도교육청 예천도서관 CCTV 설치에 관한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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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예천도서관 작성일2025.09.19 11:06댓글0 조회수91
1. 관련
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나. 「행정절차법」 제 46조
2. 신축 경상북도교육청 예천도서관 안전망 구축과 각종 범죄예방을 위하여 CCTV 설치 사업의 목적 및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해관계인과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 합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 신축 경상북도교육청예천도서관 CCTV 설치
나. 행정예고 기한: 2025. 9. 19.~2025. 10. 10.
붙임 경상북도교육청예천도서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행정예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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