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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방치 자전거 폐기처분 안내
작성자봉화도서관 작성일2020.09.16 16:45
댓글0 조회수190

봉화도서관의 자전거보관소에 장기간 무단방치된 자전거에 대하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2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하고자 하오니, 자전거 소유자는 사전예고 기간 내에 자전거를 찾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공고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찾아가지 아니한 때에는 관련법에 따라 아래와 같이 폐기 처분함을 알려드리오니 해당 소유자분께서는 지정된 기일 내에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1. 폐기사전 예고기간: 2020. 9. 16. ~ 2020. 10. 30
.

  2. 폐기처리일: 2020. 10. 31. 이후


  3. 폐기대상: 폐기사전 예고기간내에 소유자 미확인 자전거 4대


  4. 문의사항: 사무실(☏054-673-0974)


  

 





                 경상북도교육청 봉화도서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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