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세칙

  1.  HOME
  2. 시설이용
  3. 시설대관안내
  4. 운영세칙

경상북도교육청문화원 운영에 관한 세칙


제1조(목적)
이 세칙은 경상북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사용 등에 관한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및 경상북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사용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에 의하여 경상북도교육청문화원(이하 "문화원" 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운영시간 등)
  • ① 문화원의 시설 운영시간은 09:00부터 22:00까지로 한다.
  • ② 경상북도교육청문화원의 장(이하“원장”이라 한다)은 이용자의 편의 도모,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등을 위하여 시설별 운영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 ③ 원장은 시설관리 등 문화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소속 직원의 근무시간을 변경․조정할 수 있다.

제3조(휴관일)
  • ① 문화원의 휴관일은 법정공휴일, 토요일, 개관기념일(매년 3월 셋째 주 월요일)로 한다. 다만, 종합정보자료실 휴관일은 다음과 같다.
    • 월요일
    • 법정공휴일
  • ② 원장은 문화원 시설의 수리 및 기타 휴관이 필요한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시 휴관일을 정할 수 있다.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휴관일은 미리 안내 하여야 한다.

제4조(시설의 사용허가)
  • ① 조례 제4조(사용허가) 및 시행규칙 제3조(사용신청과 허가 절차등)의 규정에 의거 문화원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예정일 60일 전부터 15일 전까지 [업무편람 붙임1 서식]의 신청서를 원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단, 교육대관은 예외로 한다.
  • ② 허가 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변경신청서를 사용 예정일 7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는 사용 허가의 가부를 결정하고, 동조례 시행 규칙 제3조(사용신청과 허가 절차)에 의해 7일 이내에 사용허가 여부를 통지하여야 하며, [업무편람 붙임6 서식]에 의한 사용 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사용 허가를 받은 자는 사용료를 사용 예정일 5일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 ⑤ 조례 제7조(사용료의 감면)의 규정에 의거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 1. 경상북도교육청 및 그 직속기관이 주관하는 행사
    • 2. 교육지원청 및 그 소속기관이 주관하는 행사
    • 3. 경상북도교육청 소속의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특수학교 포함) 학생 또는 교직원이 주체가 되는 행사로서 해당 학교장이 신청하는 경우
    • 4. 그 밖에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⑥ 시설은 운영계획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일반인, 공공기관 및 사회단체로부터 사용신청이 있을 때에는 공공의 복리와 문화증진에 기여한다고 인정될 때 제한적으로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 ⑦ 조례 제8조(사용료의 반환)에 의거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 1. 문화원 사정에 따라 사용이 취소 또는 중지되었을 경우
    • 2.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 할 경우
    • 3. 시설 사용자가 사용 예정일 5일 이전에 취소원을 제출하고 그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4조2(사용허가의 제한)
  • ①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 허가를 제한하거나 취소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1.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 2.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3. 감염병 질환이 있거나 타인에게 위험 또는 방해가 되는 물품 등을 휴대하거나 반입한 경우
    • 4. 사용 허가 목적이나 조건을 위반한 경우
    • 5.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 허가를 받은 사실이 판명된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공연∙행사·전시라고 판단되는 경우
    • 7. 사용료를 납입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 8. 문화원 시설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9. 그 밖에 시설 사용에 적합하지 않다고 원장이 인정한 경우
  • ② 원장은 제1항 제1호에서 제7호까지의 사유에 따른 사용 허가 취소 또는 사용 정지 처분으로 인한 사용자의 손실에 대해서는 보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5조(수강신청)
  • 문화원에서 운영하는 각종 문화프로그램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홈페이지에 온라인으로 수강 신청하여야 한다.

제6조(시설사용의 정지)
  • ① 원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사용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 2. 시설사용 허가조건을 지키지 않을 경우
    • 3. 천재지변, 기타 시설 관리상 불가피한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 4. 기타 원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②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사용 정지로 시설 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원장은 이에 따른 손해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7조(이용자 입장금지)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입장을 금지한다.
    • 1. 전염병 및 정신 질환자
    • 2. 다량의 물품을 소지한 자
    • 3. 위험한 물품 또는 악취, 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자

제8조(행위의 제한)
  • ① 문화원 이용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흡연 또는 음주 행위
    • 2. 전시품을 만지는 행위
    • 3. 공공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치는 행위
    • 4. 원장의 허가 없이 이용자를 교육․선동하는 행위
    • 5. 시설 관리에 지장을 주는 행위
    • 6. 원장이 질서 유지, 시설 관리상 제한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행위
  • ② 원장은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퇴관을 명할 수 있다.

제9조(확약서 작성)
문화원 시설이용자는 시설이용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책임소재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확약서[업무편람 붙임3 서식]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0조(사용자의 설비 등)
  • ① 사용자가 물품 및 장치를 설치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원장의 허가를 받아야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설비한 가설물은 사용기간 시작 후에 설치하고, 종료와 동시에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 ③ 가설물의 설비 및 철거에 필요한 경비는 전액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 ④ 사용자가 제2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원장이 원상 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에게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철거를 위한 설비의 파손이 생긴 경우, 사용자가 그 책임을 진다.

제11조(훼손 및 망실의 신고)
①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각급기관의 시설물이나 설비, 물품, 자료 등을 훼손 또는 망실 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 및 사유를 즉시 문화원 시설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를 원상 복구하거나 변상하여야 한다.

부칙 (2010.03.16.)
이 운영세칙은 201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12.07.)
이 운영세칙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05.27.)
이 운영세칙은 2011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10.21.)
이 운영세칙은 2011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12.01.)
이 운영세칙은 201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09.25.)
이 운영세칙은 201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12.01.)
이 운영세칙은 2016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06.27.)
이 운영세칙은 2017년 6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01.01.)
이 운영세칙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04.01.)
이 운영세칙은 202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총무부 : 이진숙 : 054-245-7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