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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CTV 추가 구축에 따른 행정예고
    작성자이대하 작성일2021.05.10 15:29
    댓글0 조회수412

    경상북도교육청문화원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을 위한 CCTV 추가 구축에 있어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니, 공고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행정예고 내용

    . 사 업 명: CCTV 추가 구축

    . 설치장소 및 수량: 주 계단 출입구 1

    . 설치사유: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 주관부서: 경상북도교육청문화원 총무부(054-245-7716)

     

    2. 관련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25(영상처리정보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영상처리정보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 행정절차법 제46(행정예고)

    . 행정절차법시행령 제24(행정예고의 대상)

     

    3. 공고방법: 경상북도교육청문화원 홈페이지(http://gbccs.kr)

     

    4. 행정예고(공고) 기간: 2021. 5. 10. ~ 2021. 5. 29.(20일간)

     

    5. 설치장소: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환호로 50(양덕동, 경상북도교육청문화원)

     

    6. 촬영범위 및 시간

    주 계단 출입구 외부 24시간 연중 촬영(30일간 보관)

     

    7.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CCTV 추가 구축)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에(2021. 5. 10. ~ 2021. 5. 29.)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붙임2)를 작성하여 방문, 우편, FAX 등의 방법으로 경상북도교육청문화원 총무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와 그 이유)

    . 의견제출자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등

    . 의견제출방법

      - 방문 및 우편: ()37603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환호로 50(양덕동, 경상북도교육청문화원) 총무부

      - 팩스: 054-245-7720

    . 문의 및 의견제출 안내: 경상북도교육청문화원 총무부(054-245-7716)

     

    제출기한 내에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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