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CTV 추가 구축에 따른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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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대하 작성일2021.04.21 16:20댓글0 조회수133
경상북도교육청문화원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을 위한 CCTV 추가 구축에 있어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니, 공고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행정예고 내용
가. 사 업 명: CCTV 추가 구축
나. 설치장소 및 수량: 아트메이커 체험실 창의공간(옥외정원) 외부 2대
다. 설치사유: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라. 주관부서: 경상북도교육청문화원 총무부(☎054-245-7716)
2. 관련근거
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처리정보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나.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처리정보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다.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라. 행정절차법시행령 제24조(행정예고의 대상)
3. 공고방법: 경상북도교육청문화원 홈페이지(http://gbccs.kr)
4. 행정예고(공고) 기간: 2021. 4. 21. ~ 2021. 5. 10.(20일간)
5. 설치장소: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환호로 50(양덕동, 경상북도교육청문화원)
6. 촬영범위 및 시간
○ 아트메이커 체험실 창의공간(옥외정원) 외부 24시간 연중 촬영(30일간 보관)
7. 의견제출
○ 본 행정예고(CCTV 추가 구축)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에(2021. 4. 21. ~ 2021. 5. 10.)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붙임2)를 작성하여 방문, 우편, FAX 등의 방법으로 경상북도교육청문화원 총무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 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등
다. 의견제출방법
- 방문 및 우편: (우)37603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환호로 50(양덕동, 경상북도교육청문화원) 총무부
- 팩스: 054-245-7720
라. 문의 및 의견제출 안내: 경상북도교육청문화원 총무부(☎054-245-7716)
※ 제출기한 내에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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