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관서비스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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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도서관은 평생교육 및 문화센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여 이용자의 지적 욕구 충족을 통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신뢰받는 도서관인이 되도록 다음과 같이 실천하겠습니다.
  • 우리는 이용자가 필요로 하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충실한 자료수집과 최적의 자료정리 및 관리상태를 유지하여 효율적인 자료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우리는 이용자 조사·연구활동에 필요한 정보봉사를 위하여 전문지식 함양에 노력하겠습니다.
  • 우리는 이용자들이 문화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우리는 이용자가 도서관을 이용함에 있어 불편함이 없도록 이용자입장에서 생각하는 열린 마음을 가지고 친절하게 봉사하겠습니다.
  • 우리는 이용자가 쾌적한 환경에서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여건조성에 항상 힘쓰겠습니다.
  • 우리는 불친절과 부당한 업무처리로 불이익이 초래된 경우 이를 신속히 시정하고, 그에 상당한 보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우리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서비스의 기본자세』를 마련하여 이를 성실히 실천하겠습니다.

테두리1

테두리2

직원의 자질향상

  • 공공서비스기관의 근무자로서 품위를 지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이용자의 조사, 연구 활동에 도움이 되는 전문지식 습득에 필요한 직원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 원할한 이용봉사를 위하여 업무와 관련된 사항을 숙지하고 더 효율적인 서비스를 위한 업무개선에 항상 힘쓰겠습니다.
  • 업무와 연관하여 획득한 이용자 개인정보를 보호하겠습니다.
    ※ 직원의 자질향상을 위해 연중 노력하고, 직원 교육은 외부전문 교육기관과 연계 실시.

자료 이용서비스 제공

  • 이용자가 희망하는 자료는 즉시 구입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 구입된 자료는 정리가 신속하고, 정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 소장자료에 대한 자료검색 단말기 및 자료 배가상태를 수시로 점검하여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 자료이용 경험이 적은 이용자를 위해 담당직원이 자료검색 및 소장자료 위치까지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 이용자가 원하는 자료가 없을 경우 그 출처를 확인하여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하고, 대출된 경우에는 예약서비스를 통해 즉시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 소장된 모든 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자료대출 시간을 최대한 단축, 이용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 우리 도서관 자료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검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 홈페이지 : http://www.gbelib.kr/adps/index.do
  • ※ 도서구입
    • 정기 : 분기마다 실시
    • 수시 : 이용자가 구입을 희망하는 도서

교육 및 문화활동 서비스

  • 도서관의 문화적 역할을 인식하여 고객에게 제공할 수 있는 문화 교양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 교육 및 학습활동을 위한 강좌를 개설하여 도서관의 평생교육 기관으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 문화강좌프로그램 : 20개 강좌 이상 운영
  • ※ 동아리 활동 장소 제공 : 연 20회 이상

이용자를 대하는 자세

  • 신뢰성과 책임감 있는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직원들은 명찰을 패용하겠습니다.
  • 방문 목적을 말씀하시면 1분 이내 담당자에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전화벨은 3회 이상 울리기 전에 받으며, 밝은 목소리로 먼저 "안녕하십니까? 안동도서관 ○○과 ○○○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인사를 하고, 다른 담당자에게 연결할 경우에는 이용자로부터 들은 요점을 전달하여 이용자가 같은 내용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다른 업무 처리 중에라도 이용자 방문 시 즉시 하던 일을 멈추고, " 어서 오십시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인사 후 이용자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 ※ 친절 자세확립을 위한 교육
    • 정기 4회 (전체 직원 조회시간 이용)
    • 부정기 (수시로 상기 내용을 주지)

친절봉사

  • 친절봉사 자세 확립을 위해 직원친절교육
  • 장애인이 방문할 경우 전화를 미리 주시면 약속시간 5분전 현관입구에 직원이 대기하여 우선적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담당직원이 없어 해결이 어려운 민원은 전화번호를 기록하여 예약한 시간에 연락드리겠습니다.
  • 항상 이용자 입장에서 생각하는 열린 마음을 갖겠습니다.

쾌적한 환경

  • 이용자들이 쾌적하고 편안한 환경에서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밝고 청결한 도서관 환경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이용자들이 도서관을 이용하는데 있어 불편함이 없도록 도서관의 모든 시설과 집기들을 항상 최적의 상태로 유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자료실과 열람실의 독서 분위기를 위해 정숙과 질서유지에 힘쓰겠습니다.
  • ※ 일용직 근로자 : 주중, 주말 자료실 보조 운영

시정 및 보상조치

  • 직원의 잘못으로 인하여 도서대출 및 반납 처리가 잘못되었을 경우 즉시 시정하고 담당직원에 대하여는 주의를 촉구하겠습니다.
  • 전화 통화 시 직원이 불친절한 경우 연락을 주시면 해당 공무원을 재교육하겠습니다.
  • 도서관 운영에 제언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방향에서 검토하여 반영여부를 통보해 드리겠습니다.
  • 이용자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불만족이나 불편사항은 사실 확인을 거쳐 합리적으로 시정하고 그에 상당한 보상을 하겠습니다.

고객만족도 조사와 결과 공표

  • 우리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고개만족도 조사를 매년 2회 실시하겠습니다.
  • 고객만족도 조사결과를 토대로 잘못된 점들을 시정하여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이에 관한 조치 계획을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발표 후 3개월 이내에 공개하겠습니다.
  • ※고객만족도조사 : 상반기4~5월 중, 하반기10~11월 중 (설문지)
  • ※결과발표 : 홈페이지

의견제출 및 불편사항 신고

  • 주 소 : 우) 36621 경북 안동시 풍산읍 하리들길 22 (하리리)
  • 전 화 : 054)858-7603
  • FAX : 054)858-8030
  • 홈페이지 : http://www.gbelib.kr/adps/index.do

※어느 곳으로 하셔도 신속히 처리하겠습니다.

이용자께 드리는 부탁말씀

  • 도서관은 자료를 이용하여 지식을 습득하는 곳인 만큼 실내외에서 정숙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실내에서 휴대폰 사용을 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도나 계단을 오르내릴 때 신발소리가 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복도나 계단에서는 가급적 낮은 소리로 대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설물을 깨끗이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낙서없는 깨끗한 도서관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쓰레기는 반드시 분리하여 버려 주시기 바랍니다.
    • 화장실을 청결히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원의 잔디밭과 수목을 보호하여 자연보호와 쾌적한 환경유지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료(도서, 신문, 잡지 등)를 절취하지 맙시다.
  • 관외 대출한 도서에 대해서는 반납기일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북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지역교육청 소속기관 이용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25조(열람시간)
    • 경상북도교육청도서관의 열람시간은 관장이 정하여 게시하는 바에 의한다.
  • 제26조(휴관일)
    • 휴관일은 이용자의 편의와 운영계획등을 고려하여 도립도서관장이 정하여 게시하는 바에 의한다.
      단,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규정 제2조제1호의 일요일을 제외한 공휴일은 휴관한다.
  • 제27조(순회문고 및 이동도서관)
    • 순회문고는 봉사대상 지역주민 및 직장·단체의 구성원을 대상으로 설치·운영한다.
    • 이동도서관은 도서관과 원거리 및 인구밀집 지역에 거주하는 지역주민에게 도서를 대출하기 위하여 차량을 이용하여 설치·운영한다.
  • 제28조(규정위반자에 대한 조치)
    • 도립도서관의 각종 주의사항을 위반한 열람자에 대하여는 즉시 퇴관을 명할 수 있으며 일정기간 자료의 열람 및 열람실 사용을 거부할 수 있다.
    • 대출받은 자료를 반납기일까지 반납하지 아니한 열람자에 대하여는 대출열람을 거부할 수 있다.
  • 제29조(변상)
    • 대출자료를 분실하거나 시설물, 자료 또는 물품을 훼손·망실함으로써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를 원상복구하거나 변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