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노동부 -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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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박운용 작성일2019.07.18 11:09댓글0 조회수322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안내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스스로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의 취업비용 부담을 완화하고자 구직활동지원금을 지원하여 원활한 노동시장 진입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지원대상
· 만18~34세 청년, 졸업․중퇴 후 2년 이내인 미취업자(기준중위소득 120%이하 가구)
․ 월별 배정된 인원범위 내 졸업 경과기간이 길수록, 정부유사사업 참여경험이 없을수록 우선 선발
․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고용센터 예비교육(1회, 3시간) 필수, 불참 시 지원대상 취소
◆ 지원내용
․ 자기주도적 구직활동 시,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지원(클린카드에 포인트로 지급)
․ 취업 후 3개월 근속시 취업성공금(50만원) 지급
◆ 신청방법
․ 온라인청년센터(youthcenter.go.kr)에서 신청(매월 1일~20일 신청) 및 자세한 내용 확인 가능
◆ 신청문의 : 안동고용복지+센터 ☎851-8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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