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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안내
작성자박운용 작성일2019.07.18 11:09
댓글0 조회수322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안내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스스로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의 취업비용 부담을 완화하고자 구직활동지원금을 지원하여 원활한 노동시장 진입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 18~34세 청년, 졸업중퇴 후 2년 이내인 미취업자(기준중위소득 120%이하 가구)

월별 배정된 인원범위 내 졸업 경과기간이 길수록, 정부유사사업 참여경험이 없을수록 우선 선발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고용센터 예비교육(1, 3시간) 필수, 불참 시 지원대상 취소

지원내용

자기주도적 구직활동 시,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지원(클린카드에 포인트로 지급)

취업 후 3개월 근속시 취업성공금(50만원) 지급

신청방법

온라인청년센터(youthcenter.go.kr)에서 신청(매월 1~20일 신청) 및 자세한 내용 확인 가능

신청문의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고용복지센터 로고 캡처.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54pixel, 세로 56pixel 안동고용복지+센터 851-8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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